전북지방경찰청은 9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도내에서 벽보 또는 현수막 등을 훼손한 사건이 발생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남원시 도통동에서 걸려있던 현수막을 담뱃불과 라이터를 이용한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당시 별다른 이유없이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삼천지구대 인근 버스정류장과 거마공원 내 등 벽보지정장소 2곳에서 이상직 후보의 선고 벽보가 훼손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중이다.
경찰은 도내에서 현재까지 총 6건의 선거 현수막 훼손 신고가 접수돼 이 중 1건을 검거하고 3건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6건중 2건의 경우는 바람 등 자연에 의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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