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행정착오및 실수로 인한 민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착로 민원 보상제’를 도입했다.
시 종합민원과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사무 착오로 인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확·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행정착오 민원 보상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을 통해 1999년 제정 이후 20여 년 동안 인상이 없었던 보상금 지급금액을 인상했다.
정읍 시내 거주자의 경우 기존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시외 거주자의 경우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됐다.
보상제의 대상은 △공무원의 업무과실로 공부상 잘못 등재되어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재방문한 경우 △민원사무의 착오 또는 과실로 행정기관을 재방문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경우 등이다.
시는 보상금 지급 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 행정착오에 따른 보상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해당 민원처리 부서에서 당일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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