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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음식물처리기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 내 음식조리가 늘면서 음식물처리기 사용 소비자 피해도 늘고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 접수된 음식물처리기(음식물건조기, 분쇄기, 액상분해기 등)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5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5건에 이어 2018년 12건,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 29건으로 전년대비 141.7% 증가했으며 이달 17일까지 10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불만 유형별 상담으로는 품질 불만이 18건(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제·해지/위약금 불만 16건(28.6%), A/S불만 12건(21.4%), 계약불이행 10건(17.9%) 순이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구입 전 제품의 인증번호표시와 KC인증 마크 모두 취득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가전제품의 특성상 설치 후 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분쇄 회부방식의 경우 소비자가 반드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해야 하며 20%미만만 하수관로로 배출해야한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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