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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가축분뇨공동자원화지원사업 보조사업자·전직 공무원 고발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상철)가 상정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전북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읍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에너지화)지원사업 진정의 건’과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에 재감사를 건의하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보조사업자 및 전직 담당과장, 계장을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사업자선정단계에서 인허가 등 사전행정절차 미이행한 사업대상자 부당선정 △세부계획수립에서 사업계획 변경의 시·도지사 타당성 검토 절차 무시 △사업시행단계에서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공개경쟁입찰 무시 △자금배정단계에서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정산 부당처리 △기타 별도계정설정 위반, 전결규정 위반,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위반, 의례적인 집행잔액 사용 및 보조사업 편중지원 의혹이다.

가축분뇨조사특위는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나 경찰과 달리 수사권· 구속권 등 강제력이 없어 그 결과 의혹을 확인해 줄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핵심증인의 증언이 절실히 필요했음에도, 결재권자인 핵심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진실규명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의회는 지난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어 대책 모색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할 목적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2019년 1월18일 구성했다.

2019년 2월22일부터 2020년 3월31일까지 10회에 걸친 회의와 7차례의 간담회 개최로 증인과 참고인 출석과 청문을 실시하는 조사활동을 통해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환경관리 위반이나 시의 행정처분을 받은 축산농가와 법인에 대하여 사업지원을 제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반환처리하자는 정책적 제안을 했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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