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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50대, 10시간 만에 검거

가석방 중이던 50대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10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고창경찰서는 지난 22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9)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 30분께 고창군 고창읍 자택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호감찰소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10시간이 지난 오전 10시 40분께 전남 장흥 버스터미널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과거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여년간 복역하다 지난해 2월 모범수로 가석방됐다.

경찰은 A씨가 가석방 기간 중 절도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다시 구속될 것이 부담돼 도주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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