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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만원의 행복보험’ 21일까지 신청 접수

정읍시가 재해로부터 소외 이웃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지역에서는 최초로 도입한 ‘만원의 행복보험’ 무료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관련 대상자는 오는 21일까지 정읍우체국 또는 지역 우체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21일 이후부터는 자부담 1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정읍시와 정읍우체국,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읍시자원봉사센터가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민관협력사업이다.

재해로 인해 사망·수술·입원 시 입원비와 수술비, 위로금 등을 보장 지원해 주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험이다.

시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로 마련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으로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비 1인당 1만원을 지원한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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