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복구는 국비8, 지방비2로 큰 효과
사유시설 지원은 수도·전기세 등 세제지원에 그쳐
고추 등 하우스 농가는 수확 시기 앞두고 삶 터전 잃어
최영일 도의원, 행안부 앞에서 민간 피해보상 현실화 천막농성
유례없는 폭우로 수재 피해를 입은 수해민의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한 재해 보상 현실화 목소리가 높다. 전북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계속된 장맛비로 4명이 사망하고 1264세대 253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재산피해 액수(19일 현재)는 총 1542억3845만원에 달했고, 이중 교량과 도로 등 공공시설 피해액은 1365억1554만원이었고, 사유시설 피해액은 177억2291만원이었다. 사유시설 중 가장 피해가 큰 곳은 비닐하우스 농가로 51.11㏊(65억2849만원)이었고, 다음은 농경지 침수로 389.61㏊(59억8353만원) 순이었다.
단순 금액 수치상으로는 전체 피해액의 일부분에 해당되지만 농가 주민에게는 평생을 모은 전재산이다. 특히 고추농가의 경우 후반기 햇고추 수확을 바로 앞둔 상황에서 수해가 발생해 1년 농사를 망치게 됐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미미하다. 현실성있는 금전적 보상이 아닌 대부분 수도나 전기 등 세제감면 및 저리의 융자 등 부수적 지원에 그쳐 삶의 터전을 일순간 재해로 잃게 됐다는 게 그들의 설명이다.
자연재해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을 보면 지원항목은 모두 15개로 전기·가스·수도·국세 등의 세제감면과 농기계수리지원,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예비군 훈련면제 등이었다.
금액별 주요 지원내용을 보면 사망자는 1인 1000만원, 부상자는 1~7급 500만원, 8~14급 250만원이었다. 생계지원은 총소유량의 50%이상이 피해를 입었을때만 세대당 100만원이었고 생계수단이 농어업일 경우 6개월분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 면제가 이뤄진다.
농경지 유실은 1600만원(융자 60%, 자부담 10%, 지원 30%), 농작물(㏊ 당)은 농약대금 50만원·대파대(㏊ 당) 150만원이었고, 농림시설은 비닐하우스(㏊ 당) 2800만원(융자 55%, 자부담 10%, 지원 35%)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 수재민 개개인에겐 실질적 도움이 안되고 세금 납부 유예 및 저리 지원 등 부수적 지원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공공시설물의 경우 8(국비):2(지방비) 비율로 국고 지원이 내려져 지자체에겐 큰 도움이 된다.
순창군 유등면에서 수해를 입은 40대 귀농귀촌 부부는 하우스 2동을 임대해 고추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수확을 목전에 두고 2동 모두 침수돼 한 해 농사를 망쳤다. 심어놓은 고추는 물론 물이나 농약주는 기계설비까지 송두리째 폭우에 빼앗겼다. 이들은 “이미 망친 농가 복구보다는 먹고 살 길을 열어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소연했다.
인근 마을에 사는 60대 남성도 하우스안에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를 모두 정비해놨는데 예측치 못한 폭우로 기계들이 모두 침수됐다. 이 모두를 고치는데만 20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 남성은 “댐 방류 조절 실패로 수해가 일어난만큼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 해 달라는 천막농성 시위도 열리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간 최영일(순창) 전북도의원은 “이번 수해 참사는 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인재로 조속한 진상조사와 함께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수해 조사는 감사원에서 실시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제대로 된 피해가 보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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