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군산경찰서는 23일 차를 훔쳐 무면허 상태로 시내를 운전한 A씨(20)를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 30분께 군산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훔쳐 무면허 상태로 30여분간 시내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문이 열려있는 차에서 금품을 훔치려다가 차 키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옆 차량을 파손하기도 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정치일반고창군 오리 농가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사건·사고경찰, 스쿨버스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조사 중
초중등학령인구 감소에 전북 내년 초·중 학급당 학생 수 2∼3명 감축
임실임실군, 모든 군민에 민생지원금 20만원 지급
기획AI 산타, 산타 모집 암호문, 산타 위치 추적...이색 크리스마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