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보행자 3명을 다치게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주경찰서 1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완주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 56분께 완주군 봉동읍 둔산공원 앞 도로에서 자신의 BMW 차량으로 보행자들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보행자 B씨(43)가 중상을 입고 그 밖에 일행 C(40) 등 2명이 경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도로에 있던 차량 2대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자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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