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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물보호법 위반 10명 중 4명은 면죄부

동물학대 등의 혐의로 검거된 동물보호법 위반자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들 10명 중 4명은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민주당·강동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자는 모두 1908건에 26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중 기소된 인원은 전체의 63%인 1640명에 그쳤다.

지역별 검거인원은 △경기가 878명(33%)으로 전체 검거인원의 3분의 1을 차지했고, △서울 360명(13%) △인천 180명(7%) △부산 162명(6%) △경북 146명(5%) 순이었다.

전북에서도 최근 5년간 65건에 대한 위반자 77명을 검거했지만 이들중 53명만이 기소됐다.

이해식 의원은 “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한 원인”이라며 “경찰은 관련 통계를 세분화하고 동물보호단체와 협업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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