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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부안 동진강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검출지점 반경 10km이내 가금농가 21일간 이동제한

전북도는 지난 11월 25일과 26일 부안군 백산면과 정읍시 신태인읍 동진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 시료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가금 사육농 장에 대해 시료 채취일 기준으로 21일간 이동 제한을 실시하고, 해당 지점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해 사람·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전북도는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에 따라 금강, 만경강, 동진강, 고창 동림저수지, 부안 조류지, 전주천, 원평천 등 도내 철새도래지 7개소 주변 3km 주변 지역을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 관리에 돌입했다. 해당 지역에 대해 출입 통제와 안내를 실시하고, 주변 가금 농가에 매일 전화 예찰과 함께 일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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