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전국 국립대중 최초 대학 내 전동 킥보드 안전 규정 마련
20Km/h 속도제한, 보호장구 의무화, 거치장소 지정 등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 안전한 대학 환경 조성을 위해 ‘전북대학교 교통안전관리규정’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대학 내 전동 킥보드 이용 학생 증가로 파생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학내 교통안전 규정을 제정한 것은 전국 국립대 중 전북대가 처음이다.
전북대는 총학생회장 등을 포함한 구성원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 22일 학무회의를 통해 규정을 확정하고 이날부터 공포, 시행했다.
전북대는 앞으로 차량 및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은 학내에서 30Km/h로 운행 속도를 제한하고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의 통행로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는 전주시 조례에 따라 속도를 20Km/h로 제한하고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 해 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전동 킥보드에 동승자 탑승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물 출입도 금지토록 했으며, 거치 장소를 지정하는 등 안전관리도 이뤄진다.
전북대는 교내 규정속도 위반이나 교통사고 유발, 전동 킥보드 운행 시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시 대학 내 출입제한과 징계 등의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과속방지턱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높은 턱 횡단보도나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김동원 총장은 “도로교통법 적용의 사각지대인 대학에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학생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이 안전한 대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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