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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물 근절”… 방통위, 피해 신고·삭제요청 방법 신설

불법촬영물,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접속차단 대상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10개 지정단체에 요청하면 삭제요청서 제출

인터넷 상의 디지털 성범죄물에 따른 피해 신고방법이 새로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의 피해신고·삭제요청 방법 등 신설 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10개 기관·단체에 요청하면, 해당 기관·단체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요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제주YWCA,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등이다.

삭제·접속차단의 대상이 되는 불법 촬영물이란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등(편집물·합성물·가공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이 해당된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피해자 또는 기관·단체의 신고·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제재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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