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19:49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보도
보도자료

집합금지 명령에도 배짱영업, 경찰 완주 유흥주점 적발

지난 4일 완주군 소재 유흥주점, 업주·손님 등 9명 적발

2021년 1월 5일 행정명령위반 단속 사진 자료.
2021년 1월 5일 행정명령위반 단속 사진 자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어긴 배짱(?)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은 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술집 업주 A씨(40대)와 손님 B씨(30대)등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일 오후 11시께 완주군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방역지침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문을 닫아야 할 술집이 영업하는 것 같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유흥주점은 문을 잠그고 손님을 받는 수법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현장에는 2인, 3인 등으로 나눠진 손님 3팀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적발된 이들은 자신이 방역수칙 위반한 것에 대해 시인했다.

경찰은 적발된 이들을 완주군에 알리고 추후 완주군에서 고발 조치를 할 경우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감염병예방법은 집합금지명령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경찰은 연초 특별 방역대책 행정명령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중점관리시설(유흥업소 등)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여부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상준 전북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매일 천여 명이 신규 코로나 확진자로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은 물론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처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