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제정… 전북서 10번째

익산시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를 전북에서 10번째로 제정했다.

전북지방병무청은 지난달 30일 익산시가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이 시행된지 17년만이다.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뜻한다. 병역의무를 마쳤어도 방위병,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특례보충역 소집해제자 및 석사장교 전역자가 있으면 병역명문가에 선정될 수 없다. 또 현역군인으로 복무했어도 조기 전역자가 있으면 병역명문가에 선정될 수 없다.

병무청은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을 역점사업으로 매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익산시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는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입장료, 시설물 주차료 및 이용료, 보건소 진료비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영희 전북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조례를 제정해준 익산시와 의회에 감사드린다”면서 “전북 도내 모든 지자체에 병역명문가 우대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