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법원의 보호관찰 명령을 무시하고 5개월 동안 도주행각을 벌인 A군(17)을 구인해 교도소에 수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9월 사기·절도 등 4건의 범죄행위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하지만 A군은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뒤 도주했다. 지명수배가 내려진 A군은 지난 23일 대전에서 검거됐다.
전주보호관찰소는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법원에 A군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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