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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6월부터 축산농가 가축밀도 초과사육 집중 단속

정읍시가 여름철 축산악취 예방의 일환으로 6월부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단위 면적당 초과 사육농가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 단속을 펼친다.

축산농가의 사육밀도 관리를 강화하여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인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와 과잉 사육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시 축산과에 따르면 축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발생량과 악취 관련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축분뇨는 2018년 130만t에서 2020년 140만t으로 늘었고, 악취 관련 민원도 2018년 150건에서 2020년 330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일부 농가에서는 축산법상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초과해 가축을 과잉 사육하면서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점검을 통해 축사 악취와 사육밀도 초과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축산업허가를 받은 농가는 1차 25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축산업등록을 마친 농가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사육밀도 계산은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적정 사육 면적 계산기를 이용해 손쉽게 할 수 있다.

축산과 관계자는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 축산업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마련하는데 협력해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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