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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연금수급자 보호한다

9일 하나은행 본점에서 국민연금공단 김정학 연금이사(오른쪽)와 하나은행 김소정 부행장(왼쪽)이 ‘사이버금융범죄 피해 예방’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국민연금공단 제공
9일 하나은행 본점에서 국민연금공단 김정학 연금이사(오른쪽)와 하나은행 김소정 부행장(왼쪽)이 ‘사이버금융범죄 피해 예방’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이 29일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과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하나은행과 함께 피해사례 정보공유, 대처요령 홍보 등 선제적 대응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메신저) 피해 예방 및 수급자 보호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하나은행 계좌로 국민연금을 신규 수령하거나 기존에 수령하고 있는 가입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보험 무상 가입을 통해 1인당 1000만 원까지 수급자의 금융자산을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최소한의 복지 안전망을 위해 어떤 경우에도 계좌를 압류할 수 없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3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한 안심통장은 매월 185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만 입금되며,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는 장점이 있다.

김정학 연금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서 보이스피싱의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고 연금 수급자의 금융자산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외부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국민연금 지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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