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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임직원 2명 중 1명꼴 감사 처분…도내서도 횡령 이어져

5년간 총 3132명 감사 처분…도내서도 횡령 3건 적발
8년간 고객 돈 횡령하기도…처벌 강화 목소리

부안수협 4급 직원은 지난 5월 친인척 명의로 개설한 예탁금을 예금주 동의도 없이 중도해지해 5100만 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이 직원은 정직 6개월 처분을, 관련된 조합 직원 3명은 견책과 경고 등 경징계를 받았다.

고창군수협 3급 직원은 지난 2012년부터 무려 8년 동안 고객 예탁금과 조합 자금을 본인 및 모친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1억 7500만 원을 횡령했다. 뒤늦게 재작년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돼 면직됐으며 이와 관련된 직원 21명에게는 감봉과 경고 등의 경징계가 내려졌다.

앞서 고창군수협은 지난 2017년에도 계약직 직원이 판매대금 1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수산물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장부상 실 판매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기표 처리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돼 면직됐다.

지역 수산업 종사자들의 이익 증진과 지원을 위해 설립된 수협 지역조합이 각종 비리로 얼룩지며 어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어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수협 회원조합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3132명이 감사 처분을 받았다.

이는 전체 직원 6067명 중 52%에 해당하는 수치로 직원 2명 중 1명꼴인 셈이다.주요 내용은 횡령과 배임, 인사 비리 등으로 나타났는데 감사 처분 직원 중 93%인 2924명은 주의나 경고 등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같은 기간 횡령 사건은 20건, 횡령액은 82억 800만 원에 달하며 도내에서도 3건의 횡령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어촌계 관계자는 “각종 비리가 일어나고 있어도 어민들은 알 방법이 없어 답답한 노릇이다”며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홍문표 의원은 “회원조합 임직원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기강 해이와 비위가 전혀 전혀 줄고 있지 않다”며 “보다 청렴한 공직사회가 조성돼야 수협과 국내 어업이 발전하는 만큼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기강 확립을 위해 보다 강화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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