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는 지난15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개선 건의문’과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발송했다.
시의회는 황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개선 건의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으나 농가에게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되기에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연재해 발생이 일상화된 요즘 매년 재해를 겪는 농가는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하였어도 매년 할증되는 보험료로 농가부담은 늘어만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할증제도를 폐지하고 자연재해 발생 시 대파대 등의 재해복구비를 중복 지원하고 자연재해 피해농가의 보상기준을 재해가 없는 해의 평균수확량 기준으로 현실화 할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개정 촉구 건의안’은 “만0~5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 자격을 규정하면서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외국인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차별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날 이주노동자, 재외동포, 유학생 등 가족과 함께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가정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아동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이 보육료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행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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