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내장저수지 일원에 대한 내장산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 요구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22일 정읍시와 윤준병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19일 내장산국립공원의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 방안을 담은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지형도면 변경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친 후 12월 3일 자로 내장저수지 상류 일부와 내장산관광호텔 예정 부지 일부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된다.
대신 쌍암동 월영습지와 추령제가 공원구역으로 새롭게 편입된다.
이번 공연구역 일부 해제에는 국회 환노위 소속인 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지역위원장) 국회의원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의원은 시와 함께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주민공청회를 주도하고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들과도 협업체계를 구축하면서 내장저수지 등의 공원구역 해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유진섭 정읍시장도 윤 의원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환경부를 수차례 방문하고 설명하며 공원구역 해제를 목표로 적극 지원했다.
한편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상 10년마다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해야 함에 따라 2003년과 2010년에 이어 2020년에 세 번째로 추진됐다.
시는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연구용역과 별개로 2019년 4월 자체 용역에 착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 소속 총괄협의회에 내장저수지 상류 일부와 내장산관광호텔 예정 부지 해제 및 편입 안을 상정하는 등 공역 구역 해제를 위해 전력을 쏟았다.
유진섭 시장은 “내장호 주변 개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내장산을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정읍 재도약을 위한 시민들의 여망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며 “내장저수지와 관광휴양 부지에 대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면서 생태공원 등과 조화를 이루는 관광 거점을 만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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