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자연보호협회 보증으로 표창수여 해명하고 사과
정읍시 옹동면주민들이 관내 영구적 골재선별장과 토석채취로 생존권 위기에 처해 있다며 관련 업체들과 법정 다툼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이 토석 업자에게 환경보호 유공 표창장을 수여한것이 드러나 주민들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정읍시옹동면환경연대와 옹동면 주민들은 지난20일 정읍시청 앞에서 "폐기물처리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냄새를 맡을수 있는 코를 가졌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숨 쉴 때마다 느끼며 20년을 살아왔다"고 그간의 고통과 피해를 호소했다.
특히 "퇴비공장에 수년간 유기성 오니, 동식물성 잔재물을 반입하여 악취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제 토석채취 선별장이 들어오면 덤프트럭 소음에 귀가 고통이고, 먼지에 눈이 고통인 날들을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불안으로 저항하고 있다.
그런데 윤준병 국회의원이 토석 업자에게 환경보호를 잘했다고 표창장을 수여하였고 사업자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발견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윤준병(정읍고창지역위원장)국회의원은 23일 SNS를 통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에게 표창하여 자연보호 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했지만 오히려 자연을 훼손시킨 사업주에게 표창장을 준 꼴이 되었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사)자연보호중앙연맹전라북도정읍시협의회에서 유공자 표창상신이 있어 공적내용은 협의회가 보증한 만큼 이를 신뢰하였고 수상자가 토석채취선별장 사업주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