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25일 국회의정대상(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부문)을 수상했다.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가 직접 선정하는 만큼 그 권위와 신뢰성이 다른 상보다 높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도 10% 내외의 소수의원만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등을 대표발의 함으로써 민생을 대변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의장·부의장,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21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과 국민생활중심의 정책연구가 눈에 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이번 수상을 국회에서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포상으로 생각한다”며 “전주갑 지역위원회 동지들과 보좌진의 노력이 특히 빛을 발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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