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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읍시 밝은 직장문화 조성 위한 4대 폭력 예방 교육 가져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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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선 강사가 진행한 4대 폭력 예방 통합교육

정읍시는 지난18일 5급 이상 간부공무원 70여명을 대상으로 밝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4대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시 여성가족과에 따르면 4대 폭력 예방 통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 교육 등 방지 조치)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과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을 예방하고 평등한 조직 문화 확산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위계적인 조직 문화에서 벗어나 타인을 배려하는 밝은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 예방 교육 위촉 강사로 활동 중인 마음채심리상담센터 홍미선 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간부 공무원의 의지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조직 내 성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규범과 간부 공무원으로서 역할과 실천 등의 내용을 안내했다.

또 4대 폭력의 개념과 유형, 사회적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인권 의식 강화를 통한 4대 폭력 근절의 비전 등을 제시해 교육참여자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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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여성가족과 #4대 폭력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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