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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용도용적제 이대로 좋은가 (하) 대안] 시대적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정책...삭제해야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로 상업시설 수요 원천적 감소
구도심 활성화위한 청년인구 수요가 많은 소형주택 조성 장려해야

전주시가 이번 조례개정안에 용도용적제 도입을 추진한 배경은 상업지역이 3%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곳에 주거시설이 들어가면서 상업지역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상업지역은 본래 상가를 지으라고 지정되었는데 변칙적으로 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주차장 및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본래 기능을 잃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상업지역을 더욱 늘릴 수도 없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본래 기능에 맞게 활용돼야 한다는 얘기다.

용도용적제를 폐지한 대구시도 이보다 더욱 강화된 규제로 주상복합건축물에 주거시설을 줄이고 있다는 설명도 보탰다.

하지만 건축전문가들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건축업계는 상업지역의 비중이 3%에 불과하다는 것은 자연녹지까지 합한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개발이 가능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따진다면 10%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재 상업지역이 대부분 주거지역과 밀접해 있어 주거지와 70m 이내는 숙박시설을 신축할 수 없고 70~200m 이내는 심의를 통해 허가받아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상업지역의 제 기능을 살려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한옥마을 육성에 따른 각종 건축규제(고도제한)로 토지주들이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판매⋅업무시설로 적용했던 것과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의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규정하는 조례개정으로 더욱 심각한 재산권 침해와 함께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는 전주시의 방침과는 배치되는 옥상옥 식 규제로 작용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주차장 부족 문제도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아파트 및 상가 법정 주차대수의 1.3배 이상을 확보해야 사업승인이 가능하고, 도로 등 부족문제는 도로 폭에 비례해 아파트 세대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대부분 200세대 내지 300세대 이하인 주상복합 아파트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환경변화에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은 여가·유흥 등을 즐길 수 있는 상업시설이 부족해 의도적으로 제도를 통해 공급을 늘렸지만 인터넷과 첨단산업 발전으로 공간을 필요로 하는 소매업이 점차 사라져 상업시설 수요가 원천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여서 대기업들조차 오프라인 판매점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소비·서비스 확산도 이를 앞당기고 있다.

건축전문가 단체인 전주지역 건축사회는 도시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을 주문하고 있다.

전주지역 건축 전문가는 “구도심에 청년주택, 신혼주택 등을 위한 작은 평형의 주택 건설을 장려하고 소비 성향이 강한 상주인구의 증가를 유도해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이번 조례개정에서 용도용적제는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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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용도용적제 #건축규제 #주상복합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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