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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쓰레기 권역수거 전환 2개월, 시 경고 5번이면 업체 계약해지

권역수거 2개월, 1일 평균 451건에 달하던 청소 민원 평균 100건 미만으로 줄어
-현재까지 11개 업체 중 경고 2건조치, 잔류쓰레기 등 이유
-시행초기 업체들 투자 미흡, 중고 화물차 운행하다 차량 멈추기도
-시, 업체 5번 이상 경고 시 계약해지 등 완전 정착까지 노력 예정
- 성과와 문제점 면밀히 분석, 내년 수거체계 운영시 개선 필요성 대두

전주시 각종 쓰레기수거 방식이 권역 통합 수거 형태로 전환된 지 2개월이 지난 가운데, 청소관련 민원이 대폭 감소하는 등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는 향후 청소관련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권역 수거 업체들이 일정수준이상 경고조치를 받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등 보다 강경한 제도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기존 음식물과 매립용, 재활용, 소각용 등 성상별 수거 체계 방식에서 한 업체가 모든 성상을 수거하는 체계 전환이 된 지난 7월 1일 첫 주에는 하루평균 450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그러나 한달 차인 8월에는 평균 167건, 9월에는 하루 평균 100건 미만으로 청소관련 민원이 점차 감소 추세이다.

시는 실제 몇몇 권역에서는 관리되지 않던 지점의 쓰레기가 정비돼 무용지물이던 주차면이 확보되거나, 집 앞 및 가게 앞에 무분별하게 쌓인 쓰레기들이 줄어들어 악취와 통행 불편이 줄었다는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몇몇 권역의 경우 기존 인력들의 업무 숙달 미숙 및 권역 수거 사전 준비 미흡으로 인해 업체가 경고조치를 받는 등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수거제는 11개 업체가 12개 권역을 나눠서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는 형태인데, 현재까지 2개 업체가 과업지시 위반으로 2건의 경고조치를 받았다.

일부 업체의 경우 권역 시행에 따른 투자가 미흡해 오래된 중고 화물차를 운행하다 차량이 멈추거나 권역수거면적이 넓은데도 작은 규모의 화물차를 임대해 운행하는 등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시는 1년이내 과업지시 위반이 4차례까지는 차수별로 경고와 과징금 100, 200, 400만원을 부과하고 5회 부터는 계약해지를 하는 등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또 시는 이번 달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해 내년 대행업체 공개경쟁 입찰시 평가 점수에 가·감점(각2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처분기준과 대행업체 평가에 따른 가·감점 부여와 반영은 업체의 청소 서비스 능률과 시민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권역별 수거체계가 하루 빨리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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