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새만금 고용특구 기본계획 수립 세미나 개최
주무현 지역산업경제연구원장 발제, 군산 우선 선정
상위법 개정 등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
새만금 고용특구는 우선 군산시를 중심으로 1차 지정하고, 점차 김제시와 부안군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는 지난 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새만금 고용특구 기본계획 수립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 자리는 주무현 지역산업경제연구원장의 발제를 통해 특구 조성의 기본구상과 실행과제를 공유했다.
주 원장은 미래 모빌리티와 이차전지 등 새만금 주력산업의 동향과 인력수급 전망을 분석, 이를 토대로 새만금 고용특구의 단계별 조성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특구 1단계로 군산 새만금 산단을 중심으로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과 원스톱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김제, 부안 지역으로 특구 권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어 이차전지 소재부품 분야에서 방위산업과 농생명산업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확장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군산은 새만금 개발 초기부터 산단 조성이 집중된 지역으로 기업 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인접 도시로부터 통근 유입이 활발하다"라는 등을 이유로 군산 우선 지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구 지정에 따른 주요 실행과제로 인력양성 분야에서는 산학연 협력으로 고숙련 연구인력을 양성한다. 특성화고와 지역 대학을 통해 중숙련 기능·생산인력을 기업 맞춤형으로 공급한다. 단순 생산직은 외국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고용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의 조기 현장 적응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외국인력 연수센터' 설치도 검토 과제로 제안했다.
고용서비스 부문에서는 '새만금 일자리센터'를 설치해 구인-구직 매칭, 기업 원스톱 서비스, 근로자 정주지원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주 원장은 새만금 고용특구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도 강조했다. 새만금사업법이나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해 고용특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특구 지정 및 각종 지원을 법제화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고시제도에 특구 지원 근거를 반영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특구의 전담운영기구 설립,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지자체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인프라 확충도 제시했다.
천세창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세미나에 나온 의견과 토론내용을 검토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 반영하겠다"라며 "새만금사업 지역의 원활한 수급지원과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만금 고용특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이두희 산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윤창훈 충청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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