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대변인실 직원들의 광고비 부정지급 등 비위행위가 적발, 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대변인의 전자서명을 무단으로 사용해 특정 언론사에 1400만 원의 광고비가 지급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에 가담한 공무원 2명(6, 7급)을 중징계와 함께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대변인실 직원 A씨(6급)가 3개 언론사에 전임 대변인이 부탁한 광고비를 신임 대변인 모르게 임의로 지급하거나 중복 지급하는 등의 다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감사위는 A씨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허위공문서작성,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직원 B씨에게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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