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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 공공심야약국 13곳뿐…5개 군 지역은 '아플 권리도 없어'

강동화 전북도의원, 공공심야약국 확대 시급... 실질적 대책 촉구
14개 시·군 중 5개 군 공공심야약국 ‘0’...“도민 생명권 직결된 문제”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조례 시행 규정 마련 등 강력 이행 촉구

강동화 도의원
강동화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25일 제41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공공심야약국 확대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히 약을 파는 곳이 아니라, 야간 보건상담과 의약품 오남용 중재, 응급 시 보건의료기관 안내까지 맡는 지역의 1차 보건의료기관이자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핵심적인 공공안전망”이라며 공공심야 약국 확대를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북 도내에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은 단 13곳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고창, 무주, 임실, 장수, 진안 등 5개 군 지역은 단 한 곳의 공공심야약국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심야시간 의약품 접근성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는 강 의원은 “특히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약 한 알 구하기 위해 한밤중에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의료 사각지대는 단순 불편을 넘어 생명에 직결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위해 전북자치도에 △전북자치도의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조례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하위 기준과 절차 신속 마련 △약사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한 심야약국 참여 약국 적극 모집 등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도는 이제 더 이상 늦은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며 “체계적 계획 수립, 과감한 투자, 지역 맞춤형 접근성을 통해 공공심야약국 확충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에게는 ‘아플 권리’가 아닌,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공공심야약국 확충이 단순한 편의 개선이 아닌 도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선제적 정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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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 약국 #강동화 의원 #5분발언 #전북도의회
백세종 103bell@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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