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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장계면 LPG 배관망 공사 ‘도심 비산먼지' 논란

주민들 “살수도 안 해 일상 파괴” 피해 호소
아스콘 절삭·재포장 과정서 비산먼지 유입
법령상 저감조치 의무에도 현장 살수·방진 대책 미흡 지적

18일 장수군 장계면 시가지에서 LPG 배관망 공사 과정 중 배관 매설 후 도로 복구를 위해 절삭된 아스콘을 운반하는 작업이 진행되면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이재진 기자

장수군 장계면 중심지에서 진행 중인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둘러싸고 비산먼지와 소음 피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 과정에서 아스팔트 절삭·재포장 작업이 계속되면서 상가·주택으로 먼지가 유입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절삭 장비와 굴착기 등이 투입되면서 작업 구간에서 발생한 비산먼지가 상가 내부까지 흘러들어 일부 상인은 영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상가 운영자 A씨는 “먼지가 심해 문을 열어둘 수가 없고 아스콘 냄새에 머리가 아플 정도였다”며 “살수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사전 신고와 함께 △살수 △방진막 설치 △작업시간 조정 등 저감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은 사업 시행 전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사항 변경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가 된 공사는 장계면 시가지에서 진행 중인 배관 매설 이후 도로 복구 공정으로 아스콘 절삭·복구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은 지켜야 한다”며 “살수차를 늘리고 강풍이 불거나 번잡한 시간대를 피하는 등 작업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살수차는 상시 대기하고 있으며 공정 특성상 절삭과 복구가 맞물리는 과정에서 살수 시점이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었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살수 주기를 강화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군 관계자는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필요한 조치를 시공사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계면 LPG 배관망 공사는 장수군이 한국LPG사업관리원에 위탁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입찰공고 기준 총사업비는 146억 9,600만 원 규모다.

올해는 95억 9,300만 원을 투입해 3월 2일 정식 착공해 제조소 및 배관망 설치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 기간은 396일로 명시돼 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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