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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읍 가림리 토석채취장 불허 처분…“주민 환경권” vs “눈치보기 행정”

지난 5월, 道 산지위 조건부 승인에 8월 郡 불허가 처분
하지만 9월 해당업체 “군청 재량권 남용” 행정심판 청구

진안읍 가림리 토석채취 허가 신청지. / 사진제공=진안군

‘진안읍 가림리 산 285번지 일대 신규 석산 개발 사업’이 전북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이하 산지위)의 심의를 통과했지만 최종 허가권을 가진 진안군청이 지난 8월 하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주민의 환경권, 생존권 침해 등이 이유였다. 그러자 해당업체가 ‘눈치보기 행정의 전형’이라며 지난 9월 중순 행정심판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군은 불허가 처분에 대해 3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협의의견 미충족이다. 환경 피해를 우려한 인근 축산시설과 마을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지역사회 내 갈등이 지속 확산되고 있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서 요구한 ‘이해관계자 의견에 따른 적절한 대책 마련’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다음, 지역주민 환경 피해다. 사업 예정지가 종모돈, 한우, 양계 등 다수의 축산시설과 인접해 있어, 발파에 따른 소음과 진동으로 인근 가축의 스트레스, 유산, 성장저해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무진장축협유전자센터에서 사육하는 종모돈의 정액 품질 저하 우려가 높아져 종모돈 사업이 존폐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안전 침해다. 비산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주민 건강 피해, 채석 반출 위험에 따른 교통사고 등 공공위험 부담 증가 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토석 채취로 발생하는 오염수에 대한 구체적 처리 대책도 없다는 게 진안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A업체는 3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군청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첫째, 절차적 위법성이다. 해당 업체는 도청 산지위의 ‘조건부 의결 사항’을 모두 보완했지만 “군이 재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이며, 산지위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둘째,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다. 군은 지난 5월 하순 업체에 보낸 공문에서 ‘토석 채취허가에 따른 복구비 예치 알림’이라는 제목을 달고, 그 내용에 “복구비 예치 증명서류가 제출된 후 허가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적시했다. 업체는 이 공문을 믿고 1억원에 가까운 보증보험료를 지출했다.

셋째, 재량권 남용이다. 군은 해당업체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조건을 미충족했다고 주장하지만 업체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법 기준에 적합하고, 잠시 심의 보류했던 사유에 대한 보완이 전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는 “석산개발을 위해 토지 구입 등 26억원가량을 투자한 상태”라며 “도청으로 계획안을 심의해 달라고 요청한 군청이 도청(산지위)에서 난 결론(조건부 승인)과 정면 배치된 결정(불허가)을 내렸다는 사실 자체가 자기모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내년 선거를 앞두고 주민 눈치 보기 행정을 하는 것”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안=국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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