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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 확대 ‘신중’

전주 4곳 설치·운영 중
“도로 여건 맞춰 확대”
“보호구역 취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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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속도 제한 적용 예정인 군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전북일보 DB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해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이 도입됐지만 높은 설치 비용과 까다로운 적용 기준, 안전 우려 등으로 확대 적용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29일 오전 6시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해당 구역의 제한 속도 표지판은 시속 30㎞가 아니라 시속 50㎞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날 새벽 시간 출근을 위해 나온 차들은 큰 정체나 막힘없이 어린이보호구역을 빠져나갔다.

이에 일부 운전자들은 도로 여건에 맞춘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 확대를 요구했다.

김모(40대) 씨는 “어린이들이 없는 심야나 새벽 시간에도 시속 30㎞로 운행하는 것은 이해가 어렵다”며 “차량 통행량이 많은 대로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을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은 해당 구역 내 제한 속도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12월 기준 도내에 시간제 속도 제한이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4곳으로 모두 전주 지역에 설치됐다.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임실 등의 11곳은 올해 시설이 설치돼 내년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들과 경찰은 확대 운영에 신중한 입장이다.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을 위해서는 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시설물의 설치 비용이 평균 1억 5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 조건인 △왕복 4차로 이상 △내리막 경사도 5도 초과 불가 △도로 양측 보도 설치 △보행자 방호 울타리 설치 △횡단보도 신호등 운영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1건 이하인 지역 등 기준을  만족하는 곳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인근 학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운영할 수 없다.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이 어린이보호구역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모(30대) 씨는 “주거 밀집 지역이나 차로가 좁은 곳에 시간제 속도 제한을 운영한다면 어린이보호구역 취지가 크게 훼손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도로 폭이 넓고 근처에 아파트 등 거주지가 없다면 시간제 속도 제한을 운영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되, 지역 실정에 맞춘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의 전면적인 확대는 어렵지만, 개별 지역과 장소의 특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융통성 있게 운영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면서도 “지자체와 경찰, 학부모들의 의견을 종합해 현지 실정에 맞춰 안전과 편의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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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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