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후보자 있는데도 이사회 “추대가 원칙” 궤변으로 경선 요구 묵살 사무처장 인척 내정설에 ‘조직 사유화’ 비판…오는 24일 정기총회, 정당성 판가름 분수령
지역 문화예술계의 민주성을 상징해 온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이하 전북민예총)이 차기 이사장 선출 과정을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 시비에 휘말렸다. 정관에 명시된 선거 절차를 무시하고 관례를 앞세워 특정 인물을 내정하면서 단체 사유화를 우려하는 내부 비판이 거세다.
전북민예총은 지난 3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차기 이사장 후보로 박정훈 이사를 추대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이사장 후보로 김갑련 회원이 출마의사를 밝히며 민주적 경선을 요구해온 상황에서 강행된 것이어서 거센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전북민예총 정관 제12조와 제19조는 회원의 선거권·피선거권을 보장하며 이사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민예총 이사회는 정관 제33조 3항인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이사장 후보를 추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내부에서는 “열리지도 않은 총회가 어떻게 선출권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민욱 전북민예총 사무처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예총은 선거로 뽑는 단체가 아니다”라며 “경쟁으로 인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이사회에서 추대하는 것이 오랜 관례다. 선거를 통한 이사장 선출 부분은 차기 이사회에서 진행할 안건으로 추대는 현 이사회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후보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총회 위임’이나 ‘관례’ 등 빈약한 논리를 내세워 후보 등록과 선거절차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사회의 일관성 없는 정관 운용도 비판의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이사회에서 현 이사장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불과 20일 만인 이날 다시 해당 정관을 원상 복구했다. 단체의 근간인 정관이 특정인의 거취나 이사회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수정되며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다.
특히 새 이사장 후보로 추대된 인물이 한민욱 사무처장의 처남이라는 사실은 ‘세습형 운영’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화합을 내세운 추대 방식이 결과적으로 사무처장의 인척을 수장으로 세우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한 사무처장은 “어쩔 수 없는 관계이긴 하다”면서도 “더 이상 사무처장을 할 생각이 없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출마의사를 꺾지 않았던 김갑련 회원은 “이사회에서는 정관상 ‘선출’이라는 단어가 ‘추대’를 의미한다는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다”라며 “지금껏 추대는 후보자가 없어서 행해진 관례일 뿐, 후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대입하는 것은 명백한 피선거권 박탈”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사회의 궤변으로 대화를 차단하고 추대를 강행하고 있지만, 총회에서 회원들의 정당한 선택권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사회가 추대를 강행함에 따라 오는 24일 열리는 정기총회가 이번 선출 방식의 정당성을 가름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관 무력화 논란을 딛고 이사회의 결정이 총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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