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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동물보호소 건립이 표류하면서 도축장에서 구조된 70여 마리의 개가 안락사 위기에 놓였다. 이를 두고 김제시의 적극적 역할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찾은 김제 죽산면 '어독이마을'. 커다란 사료 봉투가 가득 메운 이곳은 수십 마리의 개를 1년째 보호하고 있는 임시보호소다. 보호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곳 대부분의 견종은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는 도사견이다. 높은 위험성 때문에 국내 입양이 어려워 해외 입양을 주로 보내는데, 그마저도 줄고 있다. 가뜩이나 보호소의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구조된 개들은 오갈 곳을 잃고 안락사만을 기다리게 됐다. 동물구조단체 어독스는 지난해 7월 김제시 죽산면의 도축장에서 100여 마리의 개를 구조했다. 구조된 개들은 김제시가 관리하게 됐고, 시는 도축장의 땅 주인과 협의해 어독스에 10개월간 보호를 위탁했다. 어독스는 도축장이 있던 자리에 임시 보호소를 만들어 입양되지 않은 70여 마리의 개를 보호해왔다. 어독스 측은 안락사를 막기 위해 구조와 동시에 새 동물보호소 건립을 위한 후원금을 받기 시작했다. 5개월 만에 1억 4000만 원의 후원금이 모였고, 김제 청하면에 3000여㎡ 땅을 매입해 새 동물보호소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어독스는 김제시와 협의 끝에 동물보호소 건립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끝내고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어독스 엄지영 대표는 "주민 반대로 동물보호소 건립에 차질이 있었고 김제시는 아무런 행정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김제시가 적극 협조해 보호소를 빨리 지었다면 구조된 개들이 좋은 환경에서 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김제시가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김제시의 소극 행정이 문제라는 것. 이에 대해 김제시는 "이미 반대 의사를 내비친 주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여는 것은 중립에서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동물보호소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보호소가 사유지인 데다 동물보호소 건립에 관해 주민의 반대가 심해 그동안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오는 8월 9일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유기동물 보호기간은 10일. 이 기간 안에 주인을 찾지 못하면 보호 조치된 동물의 소유권은 지자체로 귀속된다. 10일이 지난 후에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한 동물들은 대부분 '인도적 처리'(안락사) 대상이 된다. /서준혁 인턴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연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숲의 폭염 저감 효과를 발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작년 7월 폭염이 아닌 날과 폭염인 날의 숲과 도심의 기온을 분석한 결과, 폭염이 아닌 날에 숲(24.78±2.41℃)은 도심(26.17±2.70℃)보다 약 1.39℃ 낮았으나, 폭염인 날에는 숲(26.44±3.03℃)이 도심(28.91±3.45℃)보다 약 2.47℃ 더 낮았다. 실제로 31일 폭염 특보가 발효된 전주시의 기온이 33℃인데 비해 같은 시각 전주와 가까운 모악산의 기온은 26℃로 약 6℃ 더 낮았다. 숲은 뙤약볕을 가리는 그늘 효과를 제공해주며, 나뭇잎은 폭염에도 수증기를 뿜어내면서 더운 열기를 식혀주는 증산 효과가 있어서 폭염에 더 기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연구는 국립산림과학원이 2019년부터 구축하여 운영 중인 산림 미세먼지 측정넷의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측정넷은 미세먼지 농도와 함께 기온, 습도, 풍속 등의 기상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연구에는 칠곡숲체원, 나주숲체원, 예산 치유숲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과 이임균 과장은 “폭염을 이기는 시원한 나무와 숲은 가로수, 녹색쌈지숲, 학교숲, 아파트숲, 도시숲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우리 주변에 있다”며 “폭염 쉼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 지자체, 정부 부처가 협업하여 건강하게 가꾸고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준혁 인턴기자
찜통 더위가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 30일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하루 동안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확인된 온열질환 사망자는 총 7명이다. 사망자 중 1명은 군산에 거주하는 74세 남성으로 그가 발견됐을 당시 군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으며 최고체감온도는 34.4도에 달했다. 이 남성은 집 마당에서 심정지 상태로 가족에 의해 발견돼 전북소방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그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라 5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집계된 전국의 온열질환자는 총 1015명으로 이 중 10명이 사망했다. 온열질환자 전체 수는 전년 동기(1017명, 사망자 6명 포함)와 비슷하지만 사망자는 4명이 증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우리나라 또한 이번 여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들께서는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부모님과 이웃들이 더운 날씨에 외출하거나 논밭일을 하지 않도록 함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수에서 3.5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전북지역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십건의 감지 신고와 시설피해가 잇따랐다. 지난 29일 오후 7시 7분께 장수군 북쪽 18km 지역 지하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다. 정확한 지진 발생 위치는 북위 35.80도, 동경 127.53도, 깊이는 6km다. 최대진도는 전북지역이 5를, 경남과 충남, 충북은 3을 그 밖에 경북과 광주, 대전, 전남 등은 2를 기록했다. 진도 5의 경우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의 경우 넘어질 수도 있는 정도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서 발생한 지진 규모 3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총 59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지난 1978년부터 올해까지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진앙반경 50km 내 규모 3.0 이상 4.0 미만은 9건, 규모 4.0 이상 5.0 미만은 1건으로 집계됐다. 규모 4.0 이상 지진 1건은 지난 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5 지진이다. 또 이번 지진의 해당 진앙반경 50km 전북 내 가장 최근에 발생한 지진은 지난 2012년 5월 11일 무주군 동북동쪽 5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3.9 지진이다.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도내 곳곳에서 잇따랐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북에서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는 43건에 달했다. 시설 피해는 모두 4건으로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와 장수읍에서 각각 주택 담장 균열이 발견됐다는 신고와 진안읍 아파트 1층 발코니와 외부 화장실 벽 균열이 발생했다는 신고다. 인명 피해 신고는 없었다. 온라인상에서도 지진을 느끼고 불안하다는 관련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전북 지역 맘카페에는 “누워 있는데 방이 흔들렸다. 심장이 벌렁거린다”, “이렇게 느껴본 적은 처음이다. 완전 무섭다.”, “아파트 다른 층 문이 쾅 닫힌 줄 알았다.”는 등의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또 소셜미디어인 엑스(X·옛 트위터)에서는 ‘전북 지진’, ‘규모 4.1’ 등이 인기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이번 지진은 큰 흔들림이 관측되기도 했는데 이유는 한반도 지진 평균 발생 깊이는 12km 안팎인데 이번 지진은 절반 정도인 6km로 얕았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험도평가단 등을 통해 지진에 대한 점검을 하는 한편 추가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현재까지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위험도평가단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하고 소관부처별로도 해당 시설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며 “중대본을 중심으로 대응에 최선을 다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대한 공공기관 질의나 국민의 국민신문고 질의 가운데 5개 분야(인사노무, 공동주택, 영상정보, 온라인플랫폼, 제도일반) 대표사례 30건을 정리한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업무 종사자들과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법령 관련 질문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기관질의와 국민신문고 질의 건수는 지난 2021년 4122건에서 2022년 4666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도 상반기까지 총 2723건이 접수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처리한 기관질의 311건과 국민신문고 질의 5230건 중 30건을 발췌해 정리했다. 개인정보 표준해석 주요 사례로 공동주택 분야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을 녹음·촬영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다. 이럴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직원이 자제 요청을 했는데도 폭언 등이 멈추지 않는다면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할 수 있음을 알리고 녹음·촬영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인사·노무 분야에서는 면접 불참자에게 향후 채용 절차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향후 채용 절차 시 면접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받았다면 최초 채용확정일로부터 180일간 이용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는 오는 31일부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 등에 게재돼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로도 발간해 중앙행정기관 47곳, 광역 지자체 17곳과 기초 지자체 226곳에도 배포된다.
장수 지하에서 지진이 발생했지만 다행히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 큰 피해는 없었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7분께 장수군 북쪽 18km 지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다. 정확한 지진 발생 위치는 북위 35.80도, 동경 127.53도, 깊이는 6km다. 최대진도는 전북지역이 Ⅴ(5)를, 경남과 충남, 충북은 Ⅲ(3)을 그 밖에 경북과 광주, 대전, 전남 등은 Ⅱ(2)를 기록했다. 진도 Ⅴ의 경우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의 경우 넘어질 수도 있는 정도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지진 관련 신고는 오후 8시 기준 유감 신고 35건 외 피해 신고는 없었다. 다만 진원지와 가까운 장수 일부지역에서는 심한 진동을 느끼는 주민들도 있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서 발생한 지진 규모 3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총 59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규모 3.0 이상 4.0 미만은 9건, 규모 4.0 이상 5.0 미만은 1건이다. 규모 4.0 이상 지진 1건은 지난 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5 지진이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손님인 척 가장해 내부 영상을 촬영하는 수사기법이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가무행위 독려 등 불법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지자체들의 단속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와 전북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3일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환송했다. A씨는 전주 신시가지 일대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업주로 2020년 3월 7일 0시 10분께 음식점 내에서 음향기기, 스크린 등을 설치해 음악을 크게 틀고 손님들의 흥을 돋워 춤을 추도록 허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위생법 44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에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A씨는 전주 완산구청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요청을 받은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손님인 것처럼 가장해 A씨의 음식점에 들어갔고 이후 손님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촬영해 불법 영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 검사는 이 영상을 주요 증거로 사용해 A씨를 기소했다. 문제는 주요 증거로 제출된 촬영물이 적법한 지 여부를 두고 이견이 갈렸다. 식품위생법 22조 3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음식점 등 영업소에 공무 목적으로 출입하거나 판매 물품·서류 등을 검사·수거·열람하려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촬영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도 특사경을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308조의 2에 따라 촬영물이 ‘위법 수집 증거’라는 문제가 나온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도 특사경이 출입·촬영을 하는 데 있어 사전이나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점 그리고 촬영물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의 적용범위, 수사기관 촬영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22조 3항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의 서류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는 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해 검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는 등 행정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된다”며 “범죄 수사를 위해 음식점 등 영업소에 출입해 증거수집 등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 특사경은 범죄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인 음식점에 출입해 음식점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는 데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영장 없이 촬영이 이루어졌다 해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우리 커플 (관계)하는 거 관전하실 '관전녀' 구해요⋯." 전국 대학 관련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대형 커뮤니티(에브리타임, 이하 에타)에서 '잘못된 성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자정 노력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대 전문 연구기관인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에타는 전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20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서비스다. '대학 생활을 더 편하고 즐겁게'라는 슬로건 아래에 만들어진 에타는 대학별 재학생 및 졸업생 인증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대학 에타 익명게시판에서 성행위 파트너를 구하는 글이 꾸준히 게시되며 커뮤니티의 본래 취지를 잃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대학생은 "여러 고민을 털어놓고자 만들어진 익명 게시판이 언제부터 성관계 파트너를 구하는 곳으로 변질됐는지 모르겠다"며 "대학 커뮤니티가 온라인 룸살롱이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실제 최근 전북 소재 대학교, ‘에타’ 익명게시판에 '관전녀는 없나'라는 선정적인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관전녀 구해요. 관심 있음 쪽지 주세요.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면 돼요. 일절 터치 없음"이라고 했다. "관전하다가 나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는 댓글에 작성자는 곧바로 '끼워줄 수 있다'는 식의 답글을 달았다. 이외에도 '쓰리썸', '성관계 구경' 이나 '원나잇' 상대를 구하는 글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오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에타는 게시판 관리자를 따로 두지 않고 특정 게시글에 신고가 일정 건수 누적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수많은 '원나잇' 구인 게시글이 몇 년째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를 접한 일부 학생들은 "외부로 유출되어 다른 학교 학생들이 볼까 봐 무섭다"며 "학교 욕 먹이는 해당 게시판은 삭제되는 게 옳다"고 비판했다. /서준혁 인턴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그간 멈췄던 경찰 고위직 인사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27일 총경급 344명에 대한 2023년 하반기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총경급 전보 인사는 당초 지난 21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일주일 가량 늦어졌다. 그 배경에는 경찰청이 호우 피해 지역에 치안감급을 비롯한 총경급이상 경찰 고위직들을 파견하고 경찰력·장비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늦어졌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전언이다. 총경에 대한 전보 인사가 시작되면서 치안감, 치안정감 등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경찰 치안감급 고위직 인사는 당초 7월 중 발표될 것이라는 분석과 달리 8월 중순 전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었기 떄문이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인사는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치안감 이상 인사의 경우 그 권한이 큰 만큼 경찰과 행안부, 대통령실이 다양한 안을 두고 사전 조율을 통해 인사를 조율해 왔다. 그러나 행안부 내 결정권자인 이 장관의 복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기에는 내부적인 부담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행안부에 경찰국이 새로 생기면서 장관의 영향력이 더욱 커진 만큼 이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인사를 진행하기보다는 미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경찰 고위직 인사를 비롯해 그가 강하게 추진해 온 경찰 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행안부 경찰제도발전위는 현재 경찰대 존폐 등 쟁점 사항을 매듭짓지 못하면서 활동 기한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 여기에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정부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내 전북 포함안도 실타래가 풀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지역에서 여전히 조직폭력 범죄가 활개치고 있는 가운데 조직들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세대 교체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올해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112명의 조직폭력범죄자를 검거하고 그중 2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거된 112명은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 인원(107명)에 비해 4.7% 증가한 수치로 전북 지역 내 조폭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직폭력 범죄 검거 인원의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 범죄 50명(44.6%) △도박사이트 운영 및 도박 행위 19명(17.0%) △서민 갈취 14명(12.5%) △대포물건 판매자 10명(8.9%) 등 순이었다. 전과별로는 △초범~4범 39명(34.8%) △9범 이상 37명(33.0%) △5~8범 36명(32.2%) 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 검거 과정에서 조직폭력배의 저연령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검거된 인원을 연령별로 분석했을 때 △30대 이하 청년층 69명(61.6%) △40대 31명(27.7%) △50대 이상은 12명(10.7%) 순으로 젊은 세대 조직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조폭 저연령화 현상은 친한 동네 형, 학교 선배 등으로 접근한 조폭들이 ‘내 동생이니까 챙겨준다’며 음식과 술을 사주고, 차를 태워주는 등 청소년기에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유흥으로 젊은층을 유혹하면서 가입을 유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모습에 젊은층들은 쉽게 조폭을 따르고 동화되며 특히 일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그동안 느끼지 못한 소속감에 조직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근 젊은 조직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세력을 과시하는 행위 등을 저연령 세대들이 동경의 대상으로 삼고 폭력 조직에 가입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서민 대상 폭행 및 협박 등 불법행위 △도박사이트, 대포통장 유통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업무방해 및 이권 갈취 등 건설 현장 불법행위 등을 중점으로 살폈다. 아울러 경찰은 이달 초부터 젊은 연령대 조직원의 SNS 활동 등을 전수 조사하는 등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며, 신규 조직원 가입 활동 행위 및 폭력조직 구성 단속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활동 등을 통해 고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에게 접근하는 조직폭력배를 감시하는 일에도 수사 역량을 집중해 사전 예방에 힘쓰고 있다”며 “체계적인 조직폭력배 관리를 통한 범죄 사전 차단 등 예방적 형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조직폭력 범죄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이 26일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3)의 주민등록 사진과 함께 범행 당일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해 공개했다. 그간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마다 증명사진이 현재 모습과 크게 다르거나 과도하게 보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체포 시점에 촬영한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가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차선책을 택한 셈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얼굴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통상 피의자가 주민등록을 하거나 운전면허를 따면서 제출한 증명사진을 확보해 공개해왔다. 강력범 얼굴을 따로 찍은 머그샷을 배포하는 방안과 관련해 법무부는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강력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거나 피의자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머그샷 공개와 관련해 법무부는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강력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경찰은 조선이 머그샷 공개를 거부하자 최근 얼굴이 녹화된 CCTV 화면을 대신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동의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2021년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이 유일하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23)은 지난달 증명사진만 공개됐다.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이기영(32)도 지난해 12월 머그샷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운전면허증 사진이 공개됐다. 지난해 9월 공개된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2)의 증명사진 역시 검찰 송치 시점에 취재진이 촬영한 모습과 차이가 컸다. 강력범죄 피의자들은 증명사진이 공개된 이후에도 언론에 노출될 때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대부분 가려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이 반복됐다.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등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상공개 취지는 국민이 피의자의 외모를 정확하게 인지해 향후 주의를 기울이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시민 알권리와 초상권이 충돌할 수 있지만 신상공개에서는 시민의 알권리가 더 크다"며 "초상권을 다소 침해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으로 얼굴을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론은 강력범죄자 신상을 폭넓고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쪽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7천474명 중 96.3%(7천196명)가 신상공개 확대에 찬성했다.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 공개에는 95.5%(7천134명)가 찬성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국회에서는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이 논의되고 있다.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26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잼버리 영지 내 가설건축물 26개동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잼버리 행사장 영지 내에서는 세계 170여개국 5만여 명이 운집해 캠프 파어어를 비롯한 화기사용이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행사장 내 가설건축물은 법정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고정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긴급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화재안전조사 주요 내용은 △식당 조리동 자동확산소화기 및 방열판 설치 확인 △가설건축물 소화기 설치 및 피난장애 여부 확인 △경보설비 대체 확성기 비치 지도 △소화기 사용법 교육 △캠프파이어 운영 시 소화기 인근배치 및 주의사항 안전교육 실시 등이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국가적인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광활한 영지 내에서 개별적인 화기 취급이 예상되는 만큼 화재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6일 전북을 비롯한 충북‧경북 등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17일 1차로 106억 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원으로 총지원 금액은 236억 5000만 원으로 늘었다.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비탈면, 하천, 도로 등 피해시설 임시복구와 호우피해 잔해물 처리 등 시설물 원상회복 전 긴급 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추가 피해 확산 방지, 안전 대책 마련, 이재민 구호활동 등에도 폭넓게 쓸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민 구호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대병원의 연구비 수익 증가율이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병원은 병원 의생명연구원의 연구실적수익을 분석한 결과, 2021년 275억 8600만원 에서 지난해 348억 6400만 원으로 2년간 624억 6100만 원의 연구비 수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11개 국립대병원의 임상연구비 수익을 분석한 결과, 전북대병원은 2021년과 2022년 사이 1년 간 72.78%가 늘었다. 이는 179.08%의 증가율을 보인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106.69%)에 이어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2위, 지방 국립대병원 가운데에서는 최고의 증가율이다. 전북대병원은 의생명연구원이 중심으로 연구역량과 인프라를 연계한 혁신적인 중개연구를 통해 지 역내 의료 R&D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생명연구원이 지난 2년간 수주한 연구과제는 총 638건으로 외부 연구비로 진행된 국책과제가 111건, 외부 위탁과제가 354건이다. 원내 연구비로 진행된 기획과제 등 기타 연구도 178건에 이른다. 유희철 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의생명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의 집중화와 의료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매년 연구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동안 도민건강을 위해 힘써온 우리 병원이 임상연구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역량을 갖춘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농민단체는 2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전북도는 온전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주민의 조속한 생계안정를 위해 피해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여의도 면적의 60배에 이르는 1만 7285ha의 농경지, 시설원예 1만여 동이 침수되고 31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번 집중호우 피해는 명백히 재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19일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을 포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나 피해 지원이 주로 복구비 지원과 보험료 경감 등이어서 가장 중요한 농작물 피해 보상은 사실상 빠져 있다”며 “농작물 재해 보험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보상도 보장률이 낮고 그마저도 영농기자재는 제외되어 있으며 피해 지원도 대파대, 농약대 지원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 농민들은 수확을 앞둔 농작물이 모두 유실되는 막막한 재난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정부와 전북도, 해당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끝난 것이 아닌 즉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현실적이고 충분한 보상을 통해 피해 농민들이 조속히 영농기반을 복원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덕진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봉투째 음식물쓰레기를 버려도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투기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법에 봉투째 버리는 내용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인데, 도내 다른 지자체나 타 지역의 경우 이를 제재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는 등 형평성 문제와 함께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전주시 덕진구청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음식물을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관련 투기를 제재할 수 있는 조례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2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시는 'RFID' 종량제 적용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RFID 종량제란 배출자가 수수료를 내고 RFID태그가 인식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버리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비닐봉지를 넣어서 버리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 않아 조례가 없다는 것이 덕진구의 입장이다. 하지만 전북을 비롯한 전국 타 지자체에선 관련 조례가 없음에도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을 적용해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음식물을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8’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에도 시는 관련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생활폐기물로 버린 경우를 명시할 뿐 ‘음식물 폐기물’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환경부 폐기물관리 부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가정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 또한 생활폐기물에 포함된다”고 밝혀 시의 설명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결국 음식물쓰레기 역시 생활폐기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닐봉지째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지자체 담당 부서는 비닐봉지째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넣는 행위가 적법한 배출방법이 아니라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로인한 시민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최근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김모 씨(27)는 6개월째 자신의 음식물쓰레기수거함에 누군가 비닐봉지째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 골머리를 앓았다. 참다못한 김 씨는 CC(폐쇄회로)TV를 통해 이웃집 주민의 불법 투기 행위를 확인한 뒤 지난 17일 관할인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관련 조례가 없어 제재할 수 없으니, 민사로 해결하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에도 김씨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같은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라는 단어가 없다고 상위 법령을 무시한 채 과태료 부과를 안 하는 건 행정의 직무 유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관련 법이 택배회사와 계약하고 기사들을 고용하는 영세 대리점주는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체국 택배를 제외한 택배회사들은 개인이 만든 각 지역 택배 대리점과 계약해 배송한다. 하지만 관련 법은 대리점이 오롯이 택배기사를 책임지게 하고, 원청인 택배회사로부터는 보호받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대리점주들이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택배기사 과로사가 잇따라 발생한 이후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생물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대리점(영업점)이 택배기사에게 최소 6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원청인 택배회사와 대리점 간의 계약관련 등의 내용은 빠져 있다. 실제 전북지역에서 14년째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50대)는 택배기사와 택배회사 사이에서 고심을 하고 있다. 김 씨는 “원청인 택배회사와 대리점 간의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리점과 계약을 해지하면 택배기사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택배노조 등 일부 택배기사들이 사실상 파업과 가까운 태업을 해도 마땅히 제재할 수 없고, 가중되는 업무는 대리점이나 나머지 기사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생물법에서 대리점이 택배기사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극단적인 경우 50일간 출근을 하지 않다가 복귀해 일을 하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며 “이런 행위가 잦아져 물량을 소화하지 못한 대리점들은 본사로부터 신뢰를 잃고, 소비자는 택배를 받지 못하고, 택배기사들도 결국 대리점이 문을 닫으면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며 답답해 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원청인 택배회사는 ‘택배기사들은 대리점과 계약했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가 택배회사를 택배기사 노조의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정했음에도 택배회사는 여전히 대리점을 ‘방패막이’로 삼고 노동자나 대리점들의 입장은 모른척 하고 있다. 또 택배회사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대리점과 1년 단위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기 때문에 대리점주들은 택배회사를 대신해 일부 택배기사의 횡포를 오롯이 받아야 한다. 김 씨는 법의 사각지대 안에서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대리점주들도 영세 사업자이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속에서 노동자일 뿐이다”며 “본사가 ‘계약 해지’를 빌미로 갑질을 하고, 기사가 ‘파업’을 볼모로 대리점주를 쥐고 흔들면 대리점주들의 생존권은 누가 보장해 주냐”고 호소했다. 비단 위 문제들은 대리점주들뿐만 아니라 비노조 택배기사들의 생존권에도 큰 타격을 입힌다. 실제 택배기사 김모 씨(40대)는 택배노조원들이 생물법이라는 보호막을 악용해 다른 택배기사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하소연한다. 김 씨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옆에서 출근도 안 하고 일하고 싶을 때만 나와서 하는 둥 마는 둥 한다면 힘이 쭉 빠진다”며 “또 그 사람들의 택배 물량까지 받아서 소화해야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힘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비노조원들 입장에서는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게 되면 대리점과 택배회사와 계약이 끊겨 우리도 일자리를 잃게 돼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떠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노조 관계자는 원청인 택배회사가 만든 불합리한 구조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주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노조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택배회사가 노동자 처우개선과 대리점주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이 연말까지 연장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2022년 7월 25일부터 12개월 간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과 연계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전북경찰은 전세사기 특별단속기간 동안 전북지역에서 8건의 수사를 통해 8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1명을 구속했다. 도내 유형별로는 허위보증보험·깡통전세·부동산권리관계허위고지 등 악성임대인 유형이 7명, 불법중개가 1명이었다.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24명이며, 피해금액은 총 17억1100여만 원에 이른다. 실제 지난 7월 익산에서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세입자 17명을 속여 총 11억 5000여만 원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입건돼 송치됐다. 또 앞서 5월에는 전주시 덕진구에서는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전세대출을 받은 후 전세자금을 수취하는 수법으로 1억 5000여만 원을 편취한 70대 여성이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은 현재 35명의 피의자를 대상으로 19건의 수사를 진행 중이며, 국토교통부 및 검찰청과 함께 올해 12월 31일까지 엄정한 단속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호전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금년 말까지 특별단속기간이 연장된 만큼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1249건의 수사를 통해 3466명이 검거되고, 367명이 구속됐다. 또 총 34개 전세사기 조직이 수사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5013명이며, 피해액은 6008여억 원에 이른다.
익산시와 김제 죽산면이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25일 전북을 방문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제와 부안 등 도내에서 비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익산 용안면 수해 피해 현장을 찾은 김 대표는 전북일보의 추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질문에 “그렇지 않아도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에게 건의를 받았다”며 “추가적으로 (지자체)열 몇 군데에 대한 재검토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 통계들을 수집하고 있다. 최대한 폭넓게 특별재난 지원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익산 수해 피해 현장에는 김 대표와 김병민∙조수진∙김가람∙강대식 최고위원, 정운천∙송석준∙구자근∙강민국∙배준영∙박성민∙유경준∙최형두 등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 수도권 당협위원장들, 당 사무처 직원, 일반 당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 800여 명이 찾아 수해 복구에 일손을 보탰다.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면서 당초 비닐하우스 20여 개 동을 치우려던 계획이 예상보다 한시간 빠른 2시간 여 만에 종료되기도 했다. 특히 많은 국민의힘 인원들이 전북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친 것에 대해 주민들은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길영 용안면 주민자치위원장(71)은 “국민의힘이 전북에서 험지인데도 불구하고 당 대표를 비롯해 국회의원분들과 당직자까지 오셔서 지역을 위해 수고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에 김 대표는 “피해 복구와 재난 앞에서 어떻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겠냐”며 “저희들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어떤 지역적 편향성은 마음속에 없고 대한민국을 통합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이곳이 피해가 컸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어떻게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왔다”고 화답했다. 김 대표는 수해 복구 봉사활동과 함께 피해 주민들을 만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상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김 대표는 “오늘 현장을 둘러보니 훨씬 더 심각도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현장 상황을 보면 여전히 아직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저희들도 전 당원들의 힘을 모아서 여기저기 지원 활동을 다니고 있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시간 되실 분들은 함께 와서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25일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대상 기업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중처법 시행 1년 6개월이 지났으나 전국적으로 300건이 넘는 중처법 적용 대상 사건 중 검찰 기소는 단 21건”이라며 “4명이 사망한 여천 NCC 폭발 사고, 7명이 사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도 여전히 수사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중처법 적용 대상 사건 305건 중 21건만 기소됐으며 사건 발생 후 기소까지 평균 9개월이 소요됐다. 민주노총은 “검찰이 미적대는 동안에도 여러 사업장에서 많은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검찰의 미온적 수사와 기소는 정부의 중처법 무력화 시도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정권에 맞서 단호히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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