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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주택 취득자 비과세 혜택

[질문] 지금은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입니다. 현재 아파트 1채만을 소유하고 있으며, 정년퇴직 후 고향인 남원으로 귀향할 계획입니다. 고향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면적규모와 주택가격은 어떻게 되는지요?[답변] 1세대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200평)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45평)이내이어야 하며,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는 2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농어촌주택은 지방자치법상 읍 또는 면에 소재하는 지역 또는 인구 20만 미만의 시지역의 주택이어야 하며, 고향주택은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본적지 또는 원적지로 10년 이상 등재된 지역이 해당되며 고향과 연접한 시지역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과세혜택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일한 행정구역내에서 취득한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은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기고
  • 2012.08.08 23:02

사업용부동산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물음] 결혼한 누이의 소유로 되어있는 상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식당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상가의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및 부가가치세 등 관련된 세금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답변]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체크해야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당사자간의 관계입니다. 만일 당사자간에 세법에서 규정한 특수관계가 성립한다면 임차인에게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무상사용하는 부동산 기준시가의 2%를 무상사용 대가로 보아 5년 단위로 무상임차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은 임대인의 경우인데, 임대자인 부동산소유주는 정상적인 임대인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임대소득을 포기한 것이므로 적정임대료를 부동산 소유주의 임대소득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끝으로 부가가치세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무상 임대용역은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나 2012년 7월 1일부터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기고
  • 2012.07.25 23:02

공유물 분할의 양도소득세

[질문] 군산에서 직장에 근무하는 데 고향 김제에 거주하는 친구와 각각 1/2씩 공유로 농지 1,200m를 취득하였습니다. 약 200평정도의 주말농장은 직장인도 농지로서 인정을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친구와 함께 취득한 농지는 공유물로 되어있고 주말농장규모인 1,000m를 초과하게 되어 주말농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농지를 각자의 지분율대로 분할하려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답변] 공유는 같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 공동소유 형태를 말합니다. 공유물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서로간의 지분의 매매 또는 교환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므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필지의 공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분의 증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지분에 미달하는 지분의 감소에 대해서는 양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200m의 토지를 갑과 을이 각각 1/2씩 소유하던 토지를 공유물 분할결과 갑은 700m, 을은 500m씩 분할 소유하였다면, 당초지분 600m보다 100m의 면적이 감소한 을의 지분이 갑에게 추가로 더 이전되었으므로 대가가 있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무상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12.07.18 23:02

계약해지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물음] 2011년 12월에 용역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2012년 4월에 그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계약해지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받아야 하며,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급 받는자에게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답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계약의 해지로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종전에는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발급하였으나 2012년 7월부터는 계약해지일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부기하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합니다.사업자가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발급한 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또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누락한 세금계산서가 음수인 경우 정수로 보고 가산세를 계산해야 하며, 마이너스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지연하여 발행한 분에 대해서는 공급받는 자는 동 수정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07.11 23:02

실제 거주 입증시 1세대 비과세 혜택

[물음] 혼자 생활하는 30대 직장여성입니다. 현재 전주에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으로는 고향에 사는 오빠의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외에는 다른 주택은 없으며 3년(이번 달부터는 2년)이상 보유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실제로는 거주를 하였으나 주민등록만 이전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입니다. 여동생은 오빠의 가족이며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동일세대는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하지만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다면 독립적으로 생활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명에 필요한 자료는 실제 거주지의 신문구독료와 생수구입영수증, 거주지 통장 또는 관리인의 거주사실 확인서,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영수증, 아파트입주자관리카드, 관리비영수증, 병원진료카드, 택배 및 우편물 관련증빙 등 실제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해당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07.04 23:02

상속받은 농지의 감면 요건

[물음] 5년전에 어머니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이 농지를 상속받아 3년동안 농사를 지으셨고, 아버지는 보유기간 10년동안 농사를 지으시다 어머니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 농지를 본인과 동생이 2분의 1씩 상속을 받아 본인은 해당농지를 2년간 자경했으나 동생은 자경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토지를 양도하게 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중과대상이 되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의 자경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해 경작한 기간도 경작기간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본인의 경작기간과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이 자경기간으로 인정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자경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 후 자경한 사실이 없는 동생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06.27 23:02

농지 대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

[물음] 경작하던 농지를 처분하였습니다.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자경기간이 8년이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는데 종전의 농지를 처분한 후에 대토할 농지를 취득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세법상 농지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당하는 다른 농지를 1년 이내에 취득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농지대토는 직접 자경한 농지만 해당되며,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면적 또는 농지가액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종전 농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 되거나, 종전 농지가액의 3분의 1이상 가액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귀 질의와 같이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도 대토한다는 조건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의 양도 후 1년 이내에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한 세액을 가산세와 함께 추징하게 됩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06.20 23:02

간이과세자의 일반사업자 전환

[물음]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지난해의 부동산임대수입은 1,500만원이며, 소매업은 3,500만원으로 모두 간이과세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이번 7월부터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다는 통보를 세무서로부터 받았습니다. 사업장별로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두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해 간이과세여부를 판단하나요?[답변]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일반사업자보다 적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2011년 7월 1일부터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산하도록 그 적용이 강화되었습니다. 즉, 지난해까지는 둘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간이과세여부를 판단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이용해 사업장을 여러 사업장으로 나누어 수입금액을 분산해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있었는데, 이러한 규정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산해 간이과세 적용을 판단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두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산하면 4,800만원을 초과하므로 두 사업장 모두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게 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12.06.13 23:02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기한

[물음] 주유소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유류가격의 인상으로 매출액이 35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30억원를 초과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신고시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는데,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대상은 3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모두 해당되는지요?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요?[답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은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은 15억원 이상 그리고 부동산임대업, 의사 등 보건업과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7억 5천만원 이상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5월 31일까지가 아닌 1개월 연장된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서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발급받는데 소요된 수수료의 60%를 1백만원 한도내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와 교육비를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12.05.30 23:02

주택임대의 종합소득세 신고

[물음] 현재 거주하고 있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 이외에 2채의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각각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상이며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은 4억원, 연간 월세수입은 5천만원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데 이러한 다가구 주택의 임대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요?[답변] 주택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2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또한 3주택이상 소유자중 보증금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먼저, 월세수입에 대해서는 주택의 규모나, 보유주택의 수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증금에 대해서는 3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주택수를 산정할 때에는 각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85)이하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연간 월세수입 5천만원은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3주택 소유자에 해당되어 임대보증금 4억원중 3억원을 초과하는 1억원의 간주임대료(연 4%) 4백만원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12.05.23 23:02

증여세 특례적용 창업의 요건

[물음] 중소기업을 창업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세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언제까지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하는지 또한 창업자금을 언제까지 사용해야하는지 창업의 내용과 창업자금의 사용기한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답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합니다. 창업이란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개인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창업자금을 여러 차례 걸쳐 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이 각각 다르므로 증여시기별로 3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나, 반드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모두 1년 이내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05.16 23:0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물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양돈농장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을 창업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세의 특례규정이 있다는데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70세인 부모로부터 현금 30억원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5억을 공제한 25억원의 10%인 2.5억원을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만일 30억원의 현금증여가 창업자금의 증여가 아닌 일반증여이고 증여재산공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10.4억원이 되므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는 7.9억원이 절감되는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입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05.09 23:02

토지 무상사용때 증여세

[물음] 아버지 소유의 토지에 레스토랑을 신축하여 외식업을 하고자 합니다. 토지는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했으나 식당운영을 개인사업자로 할 지 법인사업자로 할 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는데 무상사용이익은 어떻게 계산되며, 법인사업자에게도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답변]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 그 무상사용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은 해당 부동산의 평가액에 연간 2%를 적용한 5년간의 무상사용이익을 연 10%의 이자율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하게 되면 연간 무상사용이익이 2천만원이며 5년간의 무상사용이익을 10%로 환산하면 7천5백8십만원의 무상사용이익이 산출됩니다. 또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개인만 해당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되어 법인이든 개인이든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최소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소유자는 임대소득을 신고하고 임차인은 해당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05.02 23:02

양도소득의 결손금 세무처리

[물음] 지난 1월에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에 다른 토지를 양도하려하는데 양도소득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난 1월에 발생한 양도소득의 결손금을 이번 양도건의 양도소득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종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의 결손금이 그 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공제된다면 지난 해에 발생한 양도소득의 이월결손금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양도소득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 과세기간(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으나, 당해연도의 결손금은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즉 같은 해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난 경우라면 이를 통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과세기간에 2억원의 양도차익이 난 부동산과 1억원의 양도차손이 난 토지양도가 있다면 이 둘이 통산되므로 양도차익은 1억원이 되며, 만일 2억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다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지난해에 발생한 양도차손 1억원이 있다면 이는 올해의 양도차익에서 통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물건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잘 조정하여 같은 해에 양도하여야만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04.25 23:02

영업보상금의 세무처리

[물음]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주유소의 토지와 건물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전하고 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영업손실보상금에는 유류탱크·주유기 등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과 이전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대체취득보상금은 어떵게 세무처리를 해야하나요? [답변] 영업시설에 대한 보상금은 그 성격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과 단순한 이사비용은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따른 대가가 아닌 영업상의 수입에 해당되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상금중 실제로 이전하기가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영업상의 수입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손실보상금은 보상의 성격에 따라 이전비용과 대체취득보상금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전비용은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이 없는 영업상의 수입으로 해당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에 대체취득보상금은 해당자산의 성격상 이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보상금이므로 자산의 양도소득으로 세무처리하여야 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04.18 23:02

회수불가능한 임차보증금 세무처리

[물음]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개인의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한 부동산이 임대인의 부도로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되어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손금으로 인정되는 임차보증금을 향후 몇 년간 분할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고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대표이사의 명의로 임차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법인의 기장내용 및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임차보증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금으로 산입되는 사업연도는 부동산의 처분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정되며 임의로 몇 년간 나누어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업무에 사용된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고도 회수할 수 없으면 그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처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03.28 23:02

증여받은 재산 평가방법

[물음]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를 증여로 이전하고자 하는데 증여세 신고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즉, 증여재산의 평가액을 같은 아파트단지의 동일 평수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세청이 고시한 아파트 기준시가로 해야 하는지요? [답변]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받은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감정수용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이러한 증여재산 평가방법과 달리 증여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은 해당재산의 다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증여재산을 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은 감정가액으로 적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의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같은 아파트단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닌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12.03.21 23:02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과태료

[물음]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인 예식장 운영자입니다. 건당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는데 종전에 받은 현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일전에 현금영수증을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는지요?[답변]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거래 상대방이 현금지급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현금거래액이 건당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이미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미발행한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소급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더라도 적정한 현금영수증의 발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가액의 50%를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과대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03.14 23:02

겸용주택, 보유 주택수 포함 여부

[물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이외에 고향에 한옥을 한 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고향의 한옥은 주택이 20평, 상가가 30평인데 주택부분보다 상가부분이 많으므로 전체를 상가로 보아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요? 또한 공부상의 내용과는 달리 한옥 전체를 상가(음식점)로 사용하고 있다면 한옥을 보유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요?[답변]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겸용주택은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주택수를 계산하지만,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주택면적만을 주택으로 보아 보유주택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귀 질의의 경우 비록 한옥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다 해도 주택부분은 1주택으로 보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포함하여 2주택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또한 공부상의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의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는 전체를 상가로 사용하고 있다면 공부상 주택면적이 있어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부상의 내용과 달리 실제 상가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03.07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