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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질문]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이 종료된 토지를 매각하였습니다. 본 토지는 사업지정고시일 이전인 2000년도에 취득하였으며, 개발사업의 준공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이러한 토지를 양도한다면 장기보유공제(양도차익의 30%)를 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는 이러한 사업이 시행중인 기간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며, 준공후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 동안에도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기간과 준공후 2년까지는 비사업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그러나 장기보유공제를 받기 위한 사업용 토지의 판단은 양도일 전 5년 중 3년 이상이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개발사업의 준공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면 준공일 이후 2년은 사업용에 해당되지만 그 후 3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게 되어 양도일 전 5년 중 3년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개발사업의 사업구역지정고시일 및 준공일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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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3 23:02

경작하지 않는 농지, 장기보유공제 배제

[질문] 장기보유공제가 있는데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배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현재 자경을 하지 않는 농지가 있다면 어느 정도 자경을 해야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토지를 재산증식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투기이익을 환수함으로서 부동산 시장과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공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60%의 양도소득세 중과는 적용을 유예하고 있으나, 장기보유공제는 여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비사업용 토지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토지를 본래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여야 합니다. 즉, ①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②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을 이상을 ③보유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사업용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까지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자경을 시작하여 2년 자경 후에 양도하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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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06 23:02

소명못한 재산처분액 상속세 과세

[물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20억원의 재산처분대금이 있습니다. 재산처분대금의 사용처를 확인한 바 17억원은 소명이 되는데 3억원은 소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답변] 피상속인 사망전에 보유재산의 처분을 통한 상속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사망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이 재산의 종류별로 2억원(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인은 그 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책임이 있습니다.즉,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①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②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그 금액이 이상인 경우에는 ①,②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가액에 산입하게 됩니다.따라서 소명하지 못한 3억원에서 2억원을 차감한 1억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미립회계법인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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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30 23:02

사망전 처분재산 소명방법

[물음] 상속개시일(사망일) 전의 재산처분액 또는 채무부담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사용처가 분명한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망전의 재산처분액과 채무부담액의 사용처를 어떻게,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요? [답변] 사망하기 1년 또는 2년 이내의 재산처분, 예금인출 또는 채무부담의 경우, 그 사용처의 입증책임은 상속인에 있으며, 입증치 못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된 것으로 추정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상속세 세무조사과정에서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가장 빈번하게 요청하는 자료가 사망하기 일정기간 내에 재산처분대금이나 예금인출액의 사용용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만일 사용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현금상속한 것으로 추정하게 되므로 거래상대방, 지출근거가 되는 계약서 등 입금확인에 관한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 두어야 합니다.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 등의 금융자료를 반드시 준비하여야 합니다.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출금의 사용처가 명백하게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인 합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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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23 23:02

사망전 처분재산도 상속세 대상

[물음]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지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재산에는 사망으로 받은 재산이외에 상속개시일(사망일)전에 처분한 재산가액과 인출한 예금 등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처분재산 또는 인출예금의 범위에 대해 설명바랍니다.[답변]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이나 부담한 채무액이 2억원 (2년 이내는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대금의 사용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이러한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금액기준은 재산종류별로 적용하며, 재산종류는 ①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②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기타재산으로 구분,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예금인출과 주식매각대금이 1억원, 부동산 처분금액은 3억원인 경우에는 예금인출액은 2억원 미만이므로 소명대상이 아니지만 부동산 처분금액 3억원은 2억원 이상인 만큼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전의 재산처분이나 예금인출액 및 채무부담액에 대해서는 철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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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16 23:02

경영성과급, 퇴직연금땐 절세 가능

[질문]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종업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주게 되면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자는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종업원의 부담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답변] 경영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금 수령하는 대신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퇴직연금으로 돌리더라도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해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는 내용이 추가되어 회사가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연금에 해당되어 은퇴 후 실제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3~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회사가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DB, 퇴직급여액이 사전에 결정)이 아닌 확정기여형(DC, 회사부담금이 결정) 퇴직연금 가입자만 해당되며,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는 퇴직연금의 부담금이 달라진다는 이익배분제도를 시행하여야 합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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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25 23:02

상속포기자가 받은 생명보험금

[질문] 홀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재산보다 채무액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생전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식을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들어 놓아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생명보험금을 받게 되었고 보험금에 관련된 상속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상속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어머니가 생전에 체납한 세금을 자식이 납부하여야 하는지요?[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받은 재산과 상속재산으로 의제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보험금은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에만 포함되므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않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어머니가 내야 할 세금도 상속받은 한도에서 자식에게 승계되지만 어머니의 사망으로 받은 보험금으로 어머니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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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11 23:02

상속포기 절차와 효과

[질문] 홀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상속재산은 5억 정도 있으나 채무액과 공과금, 장례비용이 7억원입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보다 채무액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만일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하였다면 상속포기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상속의 포기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는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포기한 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각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귀 질의의 경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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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04 23:02

사업 포괄양도 때 부가가치세

[질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답변] 부동산을 양도하면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부동산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양도한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도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승계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다는 것은 이전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일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고 해당 부동산에서 직접 식당업 등을 영위하는 것은 사실상 종전 부동산임대업이 폐업되는 것이므로 해당부동산의 양도는 토지와 건축물만을 양도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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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28 23:02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는 부가세 과세

[질문] 법인의 사옥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건물신축 전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토지를 임대하였습니다. 임대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제외한 토지의 재산세 등의 각종 제세공과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여부와 법인세법상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먼저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부동산의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받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제세공과금은 임대료의 일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법인세와 관련하여 임대용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임대료수입으로 보아 익금산입 하고, 실제 납부한 금액은 손금산입하면 법인세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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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21 23:02

창업자금 증여세는 10%만 부과

[질문]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본인이 전공한 과목은 적성에 맞지 않아 학업을 포기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는 없고 증여받은 자금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현행 세법상 증여받은 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을 방법이 있는지요?[답변]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에는 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낮은 세율인 10%의 증여세를 부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창업자금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물론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학업을 포기하고 시작하는 첫 사업이므로 적은 금액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5억원 미만의 창업자금이라면 증여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도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와 협의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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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31 23:0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연 1회로 축소

[질문] 이번 달 25일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일인데 올해부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2회에서 1회로 변경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간이과세자는 이번 달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답변] 네. 그렇습니다.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되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이 6개월 단위인 반면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매출을 이달 25일까지 신고하지 않고 1년 동안의 매출을 내년 1월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내년에 한번에 내야 하는 세금 중 절반 정도를 미리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신설되었습니다. 예정고지란 전년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7월25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올해의 경우 2012년도 전체 매출액을 적용해 산정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하게 됩니다. 납세고지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발송하며, 징수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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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17 23:02

양도소득 무신고 때 가산세 부과

[질문] 지난 8월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면 2개월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세무서 상담센터에 문의한 바 1주택소유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양도소득 기한후 신고안내문을 받고 확인한 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기한연장의 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법령을 몰랐거나 해석을 잘못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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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10 23:02

비상장주식 증여는 평가한 가액 적용

[질문] 비상장주식을 직계비속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간 내에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아 증여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기 이전 또는 이후에 매매사례가 있다면 언제든지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요?[답변]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평가기간 내에 해당 재산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이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 해당되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와 소액의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시가로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013년부터는 사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소액의 거래를 통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의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때 소액거래란 거래된 주식의 액면가액이 해당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1%, 거래금액으로 3억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평가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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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03 23:02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질문] 6월 30일까지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취득세의 75%를 감면받는다고 하여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올해 초에 취득한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택을 추가 구입하면 1세대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이 경우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2013년 6월 30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하여는 75%,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나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50%, 12억원 초과 주택 취득자에 대하여는 25%를 각각 경감합니다. 또한 7월 이후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9억원 이하의 1주택자에 대하여만 50%의 취득세를 감면하게 됩니다. 일시적인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이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지 않아도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일시적인 2주택자의 적용기간도 3년이 아닌 5년간으로 확대적용 하게 됩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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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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