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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개야도 "밥 대신 초코파이” 사실 아냐... ’인권유린 섬’ 오명 벗어

속보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착취 및 인권유린 논란이 불거졌던 군산 개야도가 ‘인권유린 섬’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2020년 10월 12·13·14일자 7면) 고용노동부군산지청은 군산 개야도 내 외국인 근로자 아폴로 씨(남·동티모르)에 대한 노동착취 및 인권유린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불기소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 아폴로 씨는 “체불 임금은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개야도 고용주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인권단체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법 위반, 파견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군산지청은 해당 고용주에게 아폴로 씨가 섬을 나가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사업주는 최근 이의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 개야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및 인권유린 논란은 지난해 동티모르 국적 아폴로 씨와 한 인권단체의 주장으로 촉발됐다. "밥 대신 초코파이"로 이슈가 된 이 사건은 같은 해 10월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까지 등장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은 고용주는 배제한 채 외국인 근로자 아폴로 씨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시켰으며, 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 측은 “해명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고용주의 의견을 묵살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서도 국정감사장에서 ‘현대판 노예’라는 작심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일부 언론 매체 또한 강 의원과 아폴로 씨, 그리고 인권단체의 주장만을 앞세워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이를 받아쓰는 등 편파 보도를 이어가며 개야도를 ‘인권유린 섬’으로 내몰았다. 이에 개야도 주민들은 ‘진실 왜곡’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수 개월간 진실 공방을 이어갔다. 결국 9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당시 아폴로 씨와 인권단체, 강은미 국회의원의 주장 및 언론보도는 ‘왜곡’‘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청군산지청 관계자는 “아폴로 씨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 사항은 없었으며, 최저 임금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했다”면서 “연장근로(노동착취 주장 부분)에 대한 건도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아폴로 씨와 인권단체는 이와 관련된 고소를 모두 취하했으며, 반 의사 불벌에 따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불기소 송치했다”고 밝혔다. 개야도 주민 김 모씨는 “개야도가 자칫 감금과 폭행 등 인권유린이 존재하는 나쁜 섬으로 인식될 수 도 있었다”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 절차 없이 받아쓰는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섬 주민들이 큰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라도 억울함이 밝혀져 정말 다행이다”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1.07.27 16:09

군산 개야도 노동착취 관련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도 개선 시급"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와 관련, 현행법상 금지된 외국인노동자의 지사(같은 고용주)간 이동 및 이중근로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류상 양식업과 어업선으로 분리된 사업장이더라도 동일사업자일 경우 외국인노동자들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 근무지 무단이탈에 따른 처벌도 고용주가 아닌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서남해안 어업의 특성상 이중고용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외국인노동자들의 무단이탈이 빈번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은 법령(근로계약 위반)으로 애꿎은 자국민들이 그 책임을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는 업종 간 이동 불가능하고 사업장 간 이동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 가능하며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시 1년 10개월간 2회 가능하다. 또한 한 명의 고용주가 김 양식장과 어업용 선박을 운영하는 경우 현행법령 상 업종이 다른 사업자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들의 업종 간 이동 제한이 적용된다. 이는 어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위반한 불법노동 및 이중근무’는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되고 있다. 실제 고군산군도를 비롯한 서해안의 어업은 4월부터 8월까지는 주꾸미, 멸치 등의 어업이 9월 초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김 양식 등 양식업이 주를 이룬다. 김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업인들은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는 양식업 종사로 표기·계약이 진행된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들은 김 양식업이 종료되는 4월 이후부터는 근무처 변경 신청을 통해 타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본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인노동자는 이 기간에도 돈을 벌기 위해 기존 근무지에 남아 양식장 근무가 아닌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노동착취 문제가 불거진 개야도의 경우도 여느 때 같으면 4월부터 8월까지 외국인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지만, 이번 시즌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의 입·출국이 제한되자 양식장이 아닌 어업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출도를 위해서는 고용주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 또한 관련법에 따른 처벌 때문으로 보인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고용허가제(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면 그 책임을 고용주 측에 묻고 있으며, 고용주는 1년간 외국인노동자를 신규 고용 제한이라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고군산군도 내 한 어업인은 “어업인들의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법령 적용으로 오히려 자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어업의 실태와 어업인들의 형편을 고려해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외국인노동자들을 ‘불법노동에 동원한다’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도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제조업 및 농·축산·어업(20톤 미만)인들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군산
  • 문정곤
  • 2020.10.13 17:24

군산 개야도 인권유린 국정감사 신뢰문제 대두

최근 불거진 군산 개야도 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지적과 관련, 진실공방과 함께 국정감사에 대한 신뢰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과 특정단체가 ‘인권유린’이라는 판을 짜놓고 몰아가는 모양새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강 의원이 국감에서 ‘현대판 노예’라는 작심발언을 서슴지 않은 대목은 공인으로써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었으며, 국정감사에 고용주 측은 출석시키지 않고 특정인의 주장과 특정단체의 자료에만 의존한 게 아니냐는 게 지역민들의 여론이다. 인권유린이 심각하다는 강 의원과 외국인노동자 아폴리 씨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비등하다. 고용주 측이 제시한 사진과 자료와 아폴리 씨가 개인 페이스북에 올리 일상을 보면 음식은 보통 가정집 식사에 비해 한상 가득하고 군산시내 맛집을 찾아 정기적으로 회식을 즐기고 있다. 또한 그의 페이스북 동영상에는 개야도 내에서도 술상을 차려 놓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여러 차례 등장해서다. 유독 특정단체에서 실시한 상담에서만 90%이상 “인권유린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개야도 등 외국인노동자들이 근무하는 도서 지역에 대해서는 군산해경 및 각 기관 단체들의 정기적 인권실태 점검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되어 왔고 인권유린을 지적한 곳은 없었기 때문이다. 시민 김 모씨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보도로 인해 특정지역을 인권 유린지로 매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면서 “언론 또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이를 받아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은미 의원실은 12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국감시즌이라 민원이 많아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 (현장과 SNS를) 철저히 확인치 못한 부분을 두고는 지역민들께서 불만을 제기하실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대신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개야도 등에서 모니터한 결과를 보고 받고 팩트체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업무시간과 휴식시간, 임금, 외출 제한 등은 문제가 있었다”며 “특히 사업주가 통장을 관리하는 방식은 도심 노동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잉 근로여부를 두고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와의 다툼은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정곤 기자, 김세희 기자

  • 군산
  • 전북일보
  • 2020.10.12 21:19

“군산 개야도 외국인 노동자 노동착취, 왜곡됐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국정감사와 언론의 편파보도로 개야도가 감금과 폭행 등 인권유린이 존재하는 나쁜 섬으로 인식될까 두렵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의 군산 개야도 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및 인권침해 지적에 대해 고용주 측과 복수의 개야도 주민은 사실이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동티모르 출신 아폴리(33) 씨의 고용주 측은 국정감사에 앞서 6일 강 의원 측에·SNS를 통해 해명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연락을 취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 및 확인절차 없이 외국인노동자와 특정 단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8일 강 의원이 공개한 국가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군산 개야도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2시간을 근무하고 있지만, 급여는 18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강 의원은 “군산 개야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 인력운영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주 측과 복수의 주민은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이 1년 내내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하거나 근무 대비 낮은 임금을 받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권유린은 없었으며, 계약 외 이중 근무는 외국인노동자와 협의가 이뤄졌고 스스로가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이 작정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고용주는 아폴리 씨에게 19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금융기관 이체거래 확인서에도 월말 또는 월초에 평균 2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주는 계약 외 이중 근무 대가로 외국인노동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4년 동안 섬 밖으로 나가지 못했거나 ‘1년 내내 휴일이 하루도 없다’는 지적과 ‘식사 대신 초코파이만 제공됐다’는 주장도 일방적인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증인 아폴리 씨가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개야도 내 여가 시간 및 일상과 고용주 측이 제시한 사진 등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기 때문이다. 현재 개야도에 남아 근무 중인 외국인노동자 다코스타가브리엘(31·동티모르)는 “초코파이는 바다에서 일할 때 간식으로 먹었으며, 하루 3식 꼬박꼬박 먹고 있다”면서 “아침 6시에 나가고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대부분 3시에 들어온다. 일이 많을 경우에만 5시에 들어온다. 바람이 불면 쉰다. 한달 평균 3~5일 정도 쉬고 있으며 쉬는 날에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주 측은 “국정감사 전에 강 의원 측에 관련 서류와 사진 등을 제출하겠다는 글과 전화번호를 남겼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무지 선택권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있으며, 아폴리 씨 주장대로 인권유린 등이 있었다면 비자 연장을 위해 4월 출국 후 8월 재입국해 같은 고용주에게 돌아오지는 않았을 것이다”면서 “양식장 관리 외 꽃게잡이 어업에 종사한 부분은 상호간 구두 계약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에 합당한 급여 및 보너스(300만 원)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주민 박 모씨는 “외국인노동자의 근무지 무단이탈로 인한 불법체류를 예방하기 위해 외출은 사전에 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근무일정 조절을 통해 자유롭게 외출을 시키고 있다”면서 “다만 고용주의 성향 및 상황에 따라 폭언은 일부분 있을 수도 있지만, 폭행 등 인권침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0.10.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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