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징계 기준 ‘형식적’···“공무원 수준으로 세분화해야”
 최근 전주시와 군산시, 고창군 등 지방의원들의 각종 일탈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지방의원 징계 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세분화하고,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무원 복무와 징계에 대한 규정은 철저하게 마련된 반면, 지방의원 징계 기준은 지나치게 단순하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의 징계 관련 예규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 복무 태만, 품위 유지 위반, 성 비위, 금품 수수 등 항목별로 세세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징계 기준표만 해도 A4용지 5쪽이 넘는다. 징계의 수위와 기준은 위반 행위의 경중, 반복 여부, 조직 내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해지며, 실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 역시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이뤄진다. 이와 달리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기준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절차 역시 자치단체마다 편차가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에서는 주로 ‘공개사과’, ‘경고’, ‘출석정지’ 등의 징계만 가능하며, 징계 사유나 절차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징계 유형도 모호하게 서술돼 있으며, '사과', '경고', '30일 출석정지', '제명'으로 단순화돼 있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의원마다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결국 유사한 비위에도 징계 수위가 달라지거나, 징계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돼 시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 몇 년간 음주운전, 갑질, 막말, 성희롱 등으로 논란이 된 지방의원 사례에서, 징계 수위가 제각각이거나 아예 징계가 내려지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군산시의회의 경우에도 A의원이 회기 중 부적절한 언행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징계 수위를 놓고 내부 이견이 커진 바 있다. 또 지난 회기 중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윤리 강령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끝내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가 자기정화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지방의원의 권한과 역할이 커지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윤리 기준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윤리 기준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해 전국적인 징계기준 표준화가 필요하다”면서 “지방의회의 자율적 규칙 개정만으로는 의회마다 징계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법적 강제력을 갖춘 지방자치법 또는 시행령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행정학 교수는 “지방의원도 주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적 존재인 만큼,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복무와 징계 기준을 세분화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 징계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세부 기준과 절차는 각 지방의회의 ‘윤리강령’과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게 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의회가 자체 규칙을 개정하면 징계 기준을 지금보다 훨씬 구체화하고 엄격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