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전주고등법원과 전주가정법원
 약 70년 전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서울, 대구, 부산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등법원은 1심에서 억울함이 있으면 항소하여 다시 재판하게 되는데, 그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원입니다. 그렇게 정부 수립 후 전북도민들은 대구고등법원으로 재판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당시는 교통사정이 지금보다 훨씬 좋지 않을 때라 전주에서 대구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일은 며칠이 걸리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북도민들이 전주에 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지만, 결국 1952년 4월 1일 광주에 고등법원이 설치되고야 말았습니다. 전주에서 광주까지 재판을 다니는 일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지요.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하니 시간과 비용이 들고 불편하지요. 전주고등법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졌고, 2006년에서야 광주고등법원 “전주부”가 설치되었습니다만, 법조 3성을 배출한 전북도민들은 여전히 전주“고등법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십 년 동안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지금은 어떨까요? 이왕 법원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번엔 가정법원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가정법원은 소년, 가사, 가정보호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법률을 적용하는 일도양단식 판결을 합니다. 가정법원은 이를 넘어 소년, 가정을 세심히 보호하고 후견적 기능을 하는 법원으로 당사자가 처한 환경이나 지역특성을 잘 아는 전문적인 법관과 전문법원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가사사건은 심리상담, 면접교섭, 다문화·노인가정 보호 등 복지와도 긴밀히 연결된 복합적인 전문 재판 분야입니다. 가정법원은 현재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울산 등 전국 8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북이 대전, 광주, 울산보다 인구도 많고, 전체 법원 사건 수는 연간 22만 건이 넘는데도 가정법원이 없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히 봐볼까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 가사소송은 울산보다 2,571건 많았고, 가사비송(입양, 후견개시, 실종선고 등)은 9,769건이나 더 많았습니다. 울산은 전북보다 인구가 63만 명이나 적지만, 2018년 가정법원이 생겼습니다. 전북은 아직도 가정법원이 없어 전주지방법원에서 가사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5개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전문성은 기대하기 어렵겠지요. 현재 전주지방법원은 전문법관은 물론 인력도 공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는 2024년 6월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작년 10월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강력히 요구했고, 대법원과 실무협의도 계속해 왔습니다. 2025년 4월 윤석열 파면 후, 불법계엄 내란으로 잠시 멈췄던 전주가정법원 설치 협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도 법조인들 중심으로 <전주가정법원설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국민들께서 윤석열 불법계엄 내란을 막아내고, 대한민국 헌법을 회복해 주셨듯이, 이제 사법에서도 대한민국“아픈 손가락”전북이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여, 이혼소송에 지치고, 양육권 분쟁을 겪고, 소년범죄에 내몰린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기댈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또 다른 “헌법회복”, “전북회복”입니다. 전북도민이 가슴 펴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전북·전주시민과 함께,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뛰겠습니다. 저 이성윤도 전북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