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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북지역 8월 지가동향

전북지역의 땅값 상승률이 여전히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지가변동 표본지 조사 및 평가대상 3207필지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달에 비해 0.11% 상승에 그쳤다.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0.39%에 크게 못미치는데다 광주 0.09%에 이어 전국 2번째에 해당하는 수치다.올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상승률도 0.91%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률이 1%를 밑돌며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등락별로 살펴보면 전체 대상필지의 84.5%인 2709필지가 보합을 유지했으며 400필지(12.5%)가 상승, 98필지(3.1%)가 하락했다.땅값이 오른 지역을 살펴보면 공정률에 따른 가격 상승이 27.3%를 차지했고 토지거래량 증가 18.8%, 자본유입 증가 13.8%, 도로개설 공사 11% 등이 땅값 상승의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하락지역의 경우 토지거래량 감소가 30.6%, 조사지역의 인구감소 27.6%, 기타 하락요인 22.4%, 택지 과잉공급 및 수용 감소 14.3% 등이 땅값 하락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무주군(0.37%)이었으며 완주군(0.36%)과 전주시 완산구(0.16%)가 뒤를 이었다.무주군의 경우 지난해 7월 8일 안성면 일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지역 선정 이후 이 지역에 대한 개발기대 심리로 호가수준이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등 정부의 종합적인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추진으로 실제 토지거래량은 실수요자 위주의 안정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반면 남원시와 김제시는 지난달 각각 0.05%와 0.01%의 하락률을 보여 전국 하락순위 2위와 4위에 오르는 등 도내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땅값이 가장 하락한 남원시의 경우 내척동 일대 서남대학교 학생수 감소로 인한 원룸 수요 감소와 상권 약화 등의 영향으로 지가가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남원시는 지역 전반적으로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경제의 침체,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추세 등 땅값 하락요인이 상존하고 있는데다 특별한 개발계획 등 토지수요를 유발할 만한 요인이 없어 전지역이 점차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김제시는 쌀값 하락 등으로 농경지를 중심으로 땅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타 도내에서 땅값 상승 토지비율이 높은 지역은 무주군(30.8%), 전주시 덕진구(27.4%), 전주시 완산구(23.7%) 순이며 땅값 하락 토지비율이 높은 지역은 남원시(15%), 임실군(7.7%), 장수군(5.8%) 순으로 집계됐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06.09.27 23:02

[천상덕의 재개발 길잡이] 도급제·지분제 사업방식

조합과 시공자가 체결하는 공사계약 방식에는 도급제 또는 지분제 등 형식과 관계없이 도급인은 조합이고 수급인은 시공자로서의 도급계약의 일종이다.도급제는 사업에 필요한 공사비를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공사금액을 책정하여 계약하는 방식이며 지분제는 시공자 책임으로 모든 사업을 수행하고 계약시 조합원의 무상지분을 확정, 계약하는 방식이다.사업비용 책임은 도급제의 경우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직접 비용을 책임지며 조합측은 간접비와 부대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한다.반면 지분제의 경우 시공자가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책임지며 조합측은 각 조합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사업비 정산의 경우 도급제는 사업이익금 전액이 조합측에 귀속되지만 지분제는 사업이익금이 모두 시공자로 귀속된다.△지분제 재개발사업의 어려운 점 = 재개발사업을 지분제 사업방식으로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첫째 토지등소유자들의 소유 건물과 재산가치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고, 둘째 대지면적의 각각의 토지등소유자가 다르며, 셋째 토지등소유자의 소유 토지의 용도가 각기 다르는 등의 이유 때문에 지분제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재건축사업과 비교할 때 그렇게 용이한 것이 아니다.지분제 방식으로의 계약을 원한다면 정비구역의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시공자에 알려주고 지분제의 시공자와의 공사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시공자들은 거의 모두 도급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다. /(주)에스디이 대표이사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6.09.22 23:02

[알짜 매물 추천 베스트5] 전주 덕진구 호성동 동신 아파트 등

◇ 아 파 트△ 전주 덕진구 호성동 동신 아파트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동신 아파트 31형이 매물로 나왔다. 지난 91년도에 완공된 아파트로 방3개 욕실 1개를 갖추고 있다. 계단식 구조로 해당물건은 15층 중 1층에 위치해 있다.단지는 총 530가구로 형성 되었다. 대중교통이 양호하며 북초교, 동신초교, 기린중,호성중이 가까이 있으며,동물원 덕진공원, 전북대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매매가는 6천 6백만원◇ 전원주택△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완주군 봉동읍 신성리에 전원주택이 나왔다. 지난 1995년에 건축되었으며, 방3개 욕실1개텃밭 약30평을 갖춘 주택이다 대지181평 건평 30평 매매가는 1억2천5백만원◇ 토 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1가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아중리 왜망실에 소재하여 전원주택으로 최적인 토지로서 전주에서 접근성와 주위환경이 뛰어나며 전원생활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증가추세로 투자가치도 뛰어나다 보전녹지로서 전이며 722평 매매가 1억4천4백4십만원△ 전주시 덕진구 장동전주시 덕진구 장동에 토지로서 월드컵경기장 맞은편 유통단지 뒤쪽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 허가제한 구역(05.12.2~08.10.31)으로 향후 개발이 예정될것으로 전망되며, 자연녹지지역의 답으로 765평이며 매매가 2억3천만원△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완주군 소양면 명덕리에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 간중리와 송광사 2차선 도로변 예비군 훈련장 부근에 위치하고 과수원, 대단위 전원주택으로 적합, 관리지역의 임야이며 3,165평 매매가 3억5천만원 (상담:전주 바른 부동산 011-653-1216)자료제공: 스피트뱅크 호남지사 062-655-0114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6.09.20 23:02

[부동산 건축] 임실읍 땅값 심상찮다...

중심지역 2배 뛰어 '싼 곳' 옛말군단위 소재지로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싼 곳중에 한 곳이 임실군 임실읍으로 손꼽힌다.더욱이 임실읍은 관내 면소재지인 관촌이나 오수면 등지의 토지 가격에도 훨씬 못미치는 전국 최고의 낙후지역.이같은 상황은 과거 12만명에 가까웠던 임실군의 인구가 교통의 발달과 교육및 문화혜택의 부족으로 수십년에 걸쳐 인구가 유출됐기 때문이다.타 시·도로의 인구유출은 지역경제를 급속히 악화시켰고 더불어 교육의 질적 향상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이다.하지만 최근 35사단의 임실이전이 급물살을 타면서 임실읍의 지가변동에 일대 변혁이 예고되고 있다.이전 대상지가 대곡리와 정월리 일부 지역으로 국한됐지만 상권이 형성된 임실읍 중심부의 경우 많게는 두배까지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35사단이 들어서는 이곳은 지난해 6월 전북도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한 까닭에 작금의 거래상황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임실읍의 3·1동산에서 임실등기소의 도로를 기점으로 한 동북지역은 상업지역의 경우 대폭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또 전답의 경우도 평당 평균 10∼20만원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35사단 이전에 따른 기대심리를 부추기고 있다.그러나 팔려고 내놓는 매물이 적은데다 매도자가 요구하는 가격으로 선뜻 사려는 매수자도 극히 적어 실질적인 거래는 한산한 편.이는 35사단 이전에 반대하는 임실읍 일부 주민들의 현상이 뚜렷하고 전주시와 국방부의 모호한 태도도 투자심리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부동산은 버스터미널 앞의 상업지역이 지난해 평당 230만원에 거래, 효시를 보였다.또 정마트 부근의 경우는 현재 평당 250만원에 매물이 나온 상태고 새마을회관 신축부지의 경우는 지난해 100만원선에 거래됐다.전·답의 경우도 임실역 방향을 중심으로 우회도로변과 군청사 신축부지 주변이 평균 50% 정도의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간간히 거래되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지난 2002년에 비해 거의 두배에 가까운 상황이고 보면 그동안 임실읍의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저가로 평가됐기 때문으로 여겨진다.또 35사단의 이전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상, 상업지역 중심의 토지가격에 바람이 부는 것으로 보여진다.이와는 반대로 향교 입구의 주변이나 농협군지부 등 과거의 중심 상권은 여전히 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거산공인중개사무소 송정호 대표는“실질적인 거래는 적지만 최근 들어 주요 상업지역의 경우는 대폭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박정우
  • 2006.09.20 23:02

[최상철의 건축이야기] 기둥뿌리

무슨 일이든 그 근본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 우리는 흔히 「기둥뿌리가 흔들린다」고 표현한다. 무서운 일이다. 기둥뿌리가 흔들리게 되면 그것이 지붕이든 대들보든 모든 부재는 아예 그 존재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만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원래 기둥뿌리라는 것은 따로 없었다. 기둥이 땅에 뿌리를 박고 자라는 나무가 아닌 다음에야 그 뿌리가 있을 리 만무하다. 굳이 「기둥뿌리」라고 한다면, 기둥이 주춧돌에 맞닿은 「기둥밑 부분」을 말하는데, 콘크리트나 철골구조처럼 그렇게 강하게 정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살짝 얹혀있는 정도다. 그래도 그 육중한 집 한 채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있는 것을 보면 참 희한한 일이다. 때로는 불완전한 구조방식이라고 책망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기둥 밑 부분은 보통 주춧돌 윗면 형상에 따라서 대충 깎고 다듬어서, 그 위에 그저 간단하게 세워놓는 「그렝이질」이라는 전통결구방식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그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느 사찰이고 간에 절 입구에 들어서면 보통 일주문(一柱門)을 처음 만나게 된다. 그런데 그게 또 가관이다. 한 줄로 나열된 단 두 개의 기둥으로 그렇게 거뜬히 서있는 것이다. 물론 모두 다 「그렝이질」의 공덕이다. 비록 뿌리는 미약하지만 「그렝이질」로 단련된 제 기둥뿌리를 주춧돌에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하게 서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돌과 나무는 어쩔 수 없는 이질재료다. 그 접합면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외력에 곧잘 흔들리기도 하고, 또 처마 끝에서 들이치는 빗물에 의해서 기둥뿌리는 쉽사리 썩기도 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기둥 밑 부분을 우묵하게 파고 거기에 소금을 한 주먹 채워 넣게 된다. 그 덕에 오랜 된 기둥은 그 밑 부분이 희뿌옇게 변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소금이 빗물에 녹아서 기둥뿌리로 스며들었던 흔적이다. 어쨌든 우리한옥은 기둥뿌리가 쉽게 썩고, 또 강하게 정착되어 있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 때문에 기둥상부의 하중은 좀 무거운 게 좋다. 무거울수록 주춧돌과 기둥뿌리가 빈틈없이 더 밀착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네 인생살이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가끔 이런저런 애환으로 우리네 「삶의 뿌리」마저 흔들리게 될 때, 그럴 땐 정말 「소금한주먹」과 「그렝이질」로 단련된 저 기둥이 부러워지기도 한다. /삼호건축사사무소 대표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6.09.20 23:02

[천상덕의 재개발 길잡이]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년 8월 25일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을 제정 고시(고시 제 2006-331호)하고 동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총칙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주택재건축사업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위 선정 기준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의원회의 의결(대의원회를 두지 않은 경우 총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기준의 적용을 둠과 동시에 조합임원 및 대의원은 입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공정성 유지 의무를 두고 있다. 위 선정기준에 의한 시공자 선정방법과 계약체결은 아래와 같다.◇시공자 선정의 방법입찰의 방법에는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로 구분하고 있다.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등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다. 다만, 미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 계약 할 수 있다.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건설업자등의 자격을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공사실적 등으로 제한)을 할 경우 5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참여의 경우에는 1인으로 본다.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을 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 또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1회 이상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고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조합은 입찰일 20일 이전에 설계도서, 입찰서 작성방법·제출서류·접수방법·입찰유의 사항 등,건설업자등의 공동 홍보방법,시공자 결정방법,계약에 관한 사항,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등이 포함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조합은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하여야 하고 총회에 상정될 건설업자등이 결정된 때에는 조합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경우에 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건설업자등관련자{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의 임·직원, 그 피고용인, 용역요원 등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로부터 당해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을 약속 받은 자(조합원인 경우 포함)}는 총회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서면결의서를 징구할 수 없다.◇계약의 체결조합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총회의 의결)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경과조치위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2006년 8월 25일 이후 최초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분부터 적용한다.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6.09.15 23:02

[알짜 매물 추천 베스트5] 전주 호성동 주공 아파트 등

◇ 아 파 트△ 전주 덕진구 호성동 주공 아파트전주 덕진구 호성동 주공 아파트 24평형이 매물로 나왔다. 지난 97년도 완공된 아파트로 방3개 욕실1개를 갖추고 있다. 계단식 구조로 해당물건은 16층 중 5층에 위치해 있다. 단지는 총 1,466가구로 형성되었다. 대중교통이 양호하며 북 초등학교.기린중,전라여중, 호성중이 가까이 있고 동물원, 덕진공원, 전북대 병원등을 이용 할 수 있다. 매매가는 7천5백만원 (상담:전주 바른 부동산 010-4656-8510)◇ 전원주택△ 완주군 용진면 상삼리완주군 용지면 상삼리에 전원주택이 나왔다. 지난 2003년에 건축되었으며, 방3개 욕실2개를 갖춘 통나무 2층주택. 용진초등교 인접 대지168평 건평 38평 매매가는 2억원(상담:전주 바른 부동산 011-653-1216)◇ 토 지△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군산시 옥도면 무녀리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 군산 국제해양 관광지로 개발이 가속화 되는지역으로 섬 최남단 바다에 접해 있어 바닷가 전경에 한눈에 들어오는 조망이 매우 뛰어난 곳에 위치해 있다. 팬션으로 적합, 관리지역의 임야이며 2,050평 매매가 5억8천만원 (상담:전주 바른 부동산 011-653-1216)△ 임실군 신덕면 월성리임실군 신덕면 월성리에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 도로와 접해 있으며 농장 또는 과수원, 종중묘지로 적합하다 농림지역의 임야로 19,000평이며 매매가 1억5천2백만원(상담:전주 바른 부동산 011-653-1216)△ 전주시 삼천동 3가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의 논으로 전주공업대학 후문 진입로에 위치하여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이다. 자연녹지로서 답이며 1,040평 3억1천8백만원(상담:전주 바른 부동산 011-653-1216)자료제공: 스피트뱅크 호남지사 062-655-0114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6.09.13 23:02

[강대호의 건축단상] 전통과 현대 건축문화

1990년대 일본의 수상을 지냈던 호소가와는 1980년대에 큐슈의 작은 도시 구마모토 현의 시장이었다. 그는 과거의 역사적 문화가 비교적 적게 남아있었던 그 곳의 도시적 문화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소위 구마모토 예술도시 프로젝트(KAP : Kumamoto Art Polis)를 추진하였다. 지역적 자연환경과 역사적 풍토를 살려나가면서 현재 뿐 만 아니라 후세에도 문화적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우수한 현대 건축물(건축물 포함한 광범위한 도시 구조물)을 기획하여 세워나갔다. 당시의 세계적인 일본인 건축가 아라타 이소자키를 커미셔너(총괄기획가)로 선정하여 지금까지 현 전체를 하나의 훌륭한 현대 도시문화의 건축물로 채워가고 있다. 프로젝트의 초기에는 기존의 일본 전통건축과 근대 건축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건물의 복원과 재활 프로그램에 주력하였고, 그 이후에는 신축 건축물로 대상을 다양화하였다. 공공 뿐 만아니라 민간 프로젝트까지를 망라하여, 단독 및 공동주택(APT) 등의 주거용 건물, 박물관, 미술관, 자료관, 음악당, 극장, 문화센터와 같은 문화적인 건물 뿐 만 아니라 교량, 하수종말 처리장, 댐 관리소, 소규모 공용화장실, 파출소, 소방서 그리고 외부 가로공간의 경관, 심지어 농촌의 축사에 이르기 까지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사업진행은 모든 민간 또는 공공단체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커미셔너 팀의 기획, 디자인, 감독 등의 단계를 거쳐 준공되면 각종 혜택과 홍보, 견학, 관리운영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도시의 새로운 현대건축을 이루어 나가는 탄탄한 문화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전주시는 도시의 대표적인 전통건축의 유산인 한옥지구를 중심으로 전통문화 중심도시로의 계획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오랜 역사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우리지역의 이러한 계획은 당연히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건축문화의 보존과 활용과 더불어 우리는 우리지역의 현대건축 문화를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의 건축문화 만으로는 우리의 건축문화의 정체성을 세우기에 부족하기 때문 일 것이다. 오히려 전통건축문화가 현대 건축 문화를 더욱 돋보이게 할 것이며, 더 나아가 현대건축 문화가 전통건축문화의 가치를 더욱 귀하게 여기게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지역의 현대건축문화 프로그램을 위한 건축물의 기획 시스템으로서, 구마모토 현의 경우와 같이 가칭 전주문화도시(JCP : Jeonju Culture Polis) 프로젝트 개념을 제시하고 자 한다. 동고산성, 남고산성과 같은 고성 그리고 풍남문, 객사, 경기전, 향교, 이목대 등의 역사적인 사적지 등을 문화적 컨텐츠로서 부가하여 가칭 JCP로서 제정할 수 있으며, 전주 천변 물길을 따라 한벽당, 천양정, 추천대 그리고 각시바위, 서방바위, 초록바위로 이어지는 곳에 과거의 얘깃거리를 담아내는 새로운 현대적 건축문화 프로그램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새로이 세워지는 다양한 기능의 현대건축물들도 JC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문화적 표현과 요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전주대 교수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6.09.13 23:02

[천상덕의 재개발 길잡이] 회계감사 시기

1.외부 회계감사 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조합(추진위원회 포함)인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해당 시기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법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 등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 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해 조합에 보고하여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조합원(조합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2.회계감사 대상 및 그 시기△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3억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 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하는 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3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7억 원 이상인 경우) =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14억 원 이상인 경우) =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바,준공인가 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 원 이상인 경우3.회계감사에 대한 경과조치2003.7.1.이전 종전 법령(주택건설촉진법,도시재개발법 등)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정비사업의 회계감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있다.(종전에는 사업완료 후에 회계감사를 받았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사업추진 초기단계에서도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4.벌칙 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4호는 위 기재 내용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자체 회계감사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조합표준정관에 의하면 추진위원회의 지출내역서를 매분기별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매 회계년도 종료 일부터 30일 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추진위원회(조합은 대의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친 후 결산보고서를 추진위원회 사무소(조합은 총회 보고 또는 조합원에게 서면 보고하고 조합사무소)에 3월 이상 비치하여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감사들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 운영규정 및 정관에 규정한 바의 자체감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주)에스디이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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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9.08 23:02

[알짜 매물 추천 베스트5] 전주 호성동 LG동아아파트 등

◇ 아 파 트△ 전주 덕진구 호성동 LG동아아파트전주 덕진구 호성동 LG동아아파트 24평형이 매물로 나왔다. 지난 95년도 완공된 아파트로 방3개 욕실1개를 갖추고 있다. 계단식 구조로 해당물건은 18층 중 7층에 위치해 있다. 단지는 총 796가구로 형성되었다. 대중교통이 양호하며 북초등학교. 동신초등학교, 기린중 전라여중이 가까이 있고 동물원 덕진공원, 전북대병원등을 이용 할수 있다. 매매가는 7천3백만원(상담:전주 바른 부동산 010-4656-8510)◇ 전원주택△ 군산시 나포면 옥곤리군산시 나포면 옥곤리에 전원주택이 나왔다. 지난 1996년에 건축되었으며, 방5개 욕실2개를 갖춘 2층주택. 금강하구둑 인근으로 군산주변에서 최고의 전원주택지로 선호하고 있는지역이며 나포초,중교가 가까이 있으며 대지122평 건평 56평 매매가는 9천5백만원(상담:전주 바른 부동산 011-653-1216)◇ 토 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곰치재 정산부근에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 도로에 접하고 2단으로 정지작업이 완료되어 즉시 활용도가 높으며, 아래로는 저수지가 있어 전망이 우수하고 등산로가 산재해 있슴. 전원주택 또는 수련원, 사찰로 적합하다. 관리지역의 전이며 1,320평 매매가 1억1천만원 (상담:전주 바른 부동산 011-653-1216)△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김제시 금구면 선암리에 토지로서 도로에 65m가 접하여 접근이 용이하며 전망이 뛰어나고 소규모 면적으로 향후 투자가치 있으며, 복지시설이나 가족묘지로 적합하다.관리지역의 임야로 2,000평이며 매매가 1억4천만원(상담:전주 바른 부동산 011-653-1216)△ 완주군 경천면 용복리완주군 경천면 용복리에 매물이 나왔다.경천저수지를 지나서 2차선 도로에서 가까운 야산으로 경사가 완만하여 대안학교,복지시설 또는 종중묘지로서 최적이다. 관리지역이 약 12,000평 이며 나머지는 농림지역으로 임야와 답 52,000평 매매가 8억원(상담:전주 바른 부동산 011-653-1216)상담: 전주 바른 부동산 011-653-1216 자료제공: 스피트뱅크 호남지사 062-65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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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9.06 23:02

[최상철의 건축이야기] 기둥에게서 배우는 지혜

철근콘크리트구조나 철골구조의 기둥은 보통, 기초에 단단하게 정착되어 있다. 시쳇말로 기초와 기둥은 죽어도 같이 죽고, 흔들려도 같이 흔들리는 운명공동체인 것이다. 그런데 한옥은 그렇지가 않다. 기초가 되는 주춧돌은 말 그대로 석재고 기둥은 목재이다 보니, 이게 구조적으로는 도저히 한 살이 될 수 없는 처지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기둥을 주춧돌 위에 얹혀놓자니 넘어질까 불안하고, 그 둘을 강하게 결박하자니 딱히 묘수가 떠오르지도 않는다. 그래서 생긴 게 「그렝이질」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결구(結構)방식이다. 어떻게 보면 그렝이질은, 기둥이 주춧돌에게 의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래 기둥은 그렇게 염치없는 존재가 아니었나 보다. 그냥 부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몸의 일부를 주춧돌의 형태에 맞게 도려내는 아픔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렇게 나오니 주춧돌도 차마 거절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주춧돌 윗면의 형태에 따라 금을 그리고, 그 그려진 금대로 목수가 「기둥밑 부분」을 도려내 놓으니, 자연적으로 주춧돌의 윗면과 기둥뿌리는 마치 찰떡궁합처럼 잘 맞아떨어지게 된다. 이것을 「그렝이질」이라고 한다. 알고 보면 뭐 별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게 그 육중한 기와지붕과 대들보, 도리, 그리고 서까래 등의 주요부재를 흔들림 없이 지탱해주는 비밀이 된다. 그러나 그런 주춧돌도 형태가 모두 제각각이다. 그래서 「그렝이질」하는 과정을 보면, 목수가 일일이 주춧돌의 모양에 따라서 본을 잘 뜨는 게 첫째다. 그리고 그 그려진 본대로 기둥밑 부분을 끌과 칼로서 정성스럽게 파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어느 기둥 하나도 그 「기둥뿌리」가 똑같은 게 없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래야 건축물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우리 세상살이하고 비슷하다. 서로 자라온 환경이나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과정과 너무나 흡사하다. 물론 다른 점도 적지 않다. 기둥과는 달리 우리 사람들은 정말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지는 않는다. 또 과감하게 제 몸을 도려내지도 못한다. 아니, 제 몸을 도려내기는커녕, 반대로 주춧돌이 반듯하게 다듬어지지 않았다고 책망하기 일쑤다. 심지어 주춧돌을 바꾸어 오라고까지 한다. 이렇게 되면 황당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때로는 양보할 때 양보할 줄 알고, 또 덜어내 줘야 할 때가 되면 조금도 망설임 없이 쉽게 덜어내 버리는 저 무심한 기둥에 그렇게 자꾸만 눈길이 가는 것인지도 모른다./삼호건축사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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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9.06 23:02

[부동산] 집값결정 변수 '용적률' 체크를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자들이라면 한번쯤 꼭 들리게 되는 곳이 바로 모델하우스다. 일단 모델하우스 내부에 들어서면 화려하고 보기 좋은 갖가지 고급 장식품과 가전제품 등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아 정작 봐야 할 것들을 놓치기 쉽다. 모델하우스에 들어서면 시공 후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예상하며 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모델하우스 방문시 체크해야 할 사항이다.1. 먼저 기본 입지와 단지배치, 조망권을 체크하자! 마음에 둔 평형의 내부를 보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찾아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단지의 기본 입지, 단지 배치, 조망권을 확인하는 것이다. 아파트 주변 현황 등의 기본 입지여건에서는 도로현황 또는 지하철 연계방법, 소음을 비롯해 학교, 편의시설 등을 살펴야 하며 '단지배치도'에서는 아파트 동 간 거리, 방향, 경사도, 창문으로 보이는 조망권, 출입구의 위치, 주차시설, 상가위치 등을 체크해야 한다. 2. 평형별 가구수, 층ㆍ라인배치, 난방방식, 현관구조를 확인하자!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일 경우 좋은 동과 로열층은 대부분 조합원 몫이므로 일반분양분이 어느 동과 어느 층, 라인을 차지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난방방식이 지역난방인지 개별난방인지 중앙난방인지, 현관구조가 계단식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총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연면적 비율을 뜻하는'용적율'은 입주 후 집값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되므로 꼭 체크해 둔다.3. 내부 점검은 더욱 꼼꼼하게! 일단 내부에 들어서면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먼저 내부평면도를 보면서 방의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가구 구성원에 따라 방의 면적과 배치가 적합한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안목치수로 분양하므로 전용면적에 비해 공간이 넓어 보인다. 따라서 체감 넓이나 실내 공간 활용도에 주목해 각 방의 특성에 맞게 설계가 됐는지, 가족의 수나 연령에 맞게 방수와 방 크기가 적당한지, 각 방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도록 설계됐는지 등을 체크한다. 또 천장 높이가 너무 낮아 답답하지는 않는지, 수납 공간은 넉넉한지 등을 확인하고 창문과 문이 부드럽게 여닫히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주방 주방은 주부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장소 중 하나이므로 무엇보다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싱크대 높이는 적당한가, 경사가 지지는 않았는가, 수납공간은 여유가 있는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놓을 자리가 편리한 위치인가, 식탁 놓을 자리가 충분한가, 주방 동선이 효율적인가 등을 살피고 음식물 쓰레기 등 위생문제에도 신경을 썼는지 살핀다.방과 거실 방마다 전기, 전화, TV, 케이블TV선이 있는지 확인하고 에어컨전용콘센트와 물빼기 구멍이 설치되어 있는지, 온도 조절기가 방마다 설치돼 있는지도 살펴본다. 거실의 경우 인테리어상 장식장을 배치해 두는데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분양가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거실바닥 마감재는 어떤 것인지, 벽지의 재질이나 벽지 색깔이 어지럽지 않은지 등도 확인한다. 화장실 화장실이나 주방의 경우 냄새가 잘 배출되는지가 중요하다. 화장실은 가급적 외부로 창문이 나있는 것이 환풍기만 달려 있는 것보다 좋으며 물 내려가는 배관의 재질과 굵기를 확인하고 방과의 거리를 확인해 소음 상태를 확인해봐야 한다. 또 바닥의 경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배수가 잘 되지 않으므로 체크해야 하며 전기 콘센트가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하게 설치돼 있는가도 점검한다.발코니와 다용도실 발코니와 다용도실의 활용도 및 배수시설을 확인하도록 한다. 세탁기를 두어야 하므로 수도시설은 잘 돼 있는지, 물이 고일 염려는 없는지 배수나 환기시설도 잘 살펴야 하며 발코니의 바닥면의 경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기존에 사용하던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면적인지도 확인해야 한다.4. 현장확인은 필수!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고 아파트를 다 봤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반드시 아파트가 건립되는 현장을 답사해야 하며 현장이 모델하우스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보통 현장의 교통사정이 그리 좋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모델하우스와 현장이 멀수록 현장확인은 더욱 필요하다./스피드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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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9.01 23:02

[천상덕의 재개발 길잡이] 매도청구·토지 등 수용

△재건축의 매도청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제39조). 동 사업에 있어서 조합설립 미동의자(건축물 또는 토지만을 소유한 자를 포함)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자와 재건축에 불참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의제된다.매도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조합 설립 결의 후 조합설립 동의에 미동의한 자 (승계인 포함, 공유자 전원, 조합 설립 이전에 제명·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 등 서면으로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 동의여부를 회답하지 않으면 미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시가에 따라 매도청구할 것'이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보낸 후 회답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내에 미동의한 자의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제척기간)을 행사하게 된다. 재판상의 경우 매도청구 소장 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고 있으며 매매가격은 시가로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소 제기 시점의 가격에 대한 법원의 감정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도 '재건축 제도는 공공복리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고, 재건축 불참자의 구분소유권에 대한 재건축 참가자의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한 것을 가지고 재건축 불참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합헌 결정을 하였다.그러나 매도청구권 행사시 재판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세월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명도단행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의 복잡한 법적 절차가 수반되므로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재개발에서는 매도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며 토지등의 수용, 사용 절차에 따라야 한다.△재개발 토지 등 수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통합 제정한 법으로 2003.1.1.부터 시행)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재건축의 경우는 천재. 지변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하고, 또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수용권 설정),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수용 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개발사업 추진시 사업시행미동의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등에 대하여 수용 전에 협의전치주의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및 임차인등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 협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하여야 하나 협의가 불성립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과 그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 및 사용시는 토지보상법상에 규정한 바의 각종 손실보상등을 하여야 한다.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한 절차를 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토지·물건조서작성→보상계획 공고·통지 및 열람→보상액 산정→협의(협의불성립)→수용재결(토지수용위원회)→사업시행→이의재결 또는 소송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을 말함)까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함으로써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 하며,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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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9.01 23:02

[알짜 매물 추천 베스트5] 전주 호성동 동신 아파트 등

◇ 아 파 트△ 전주 덕진구 호성동 동신 아파트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동신 아파트 31형이 매물로 나왔다. 지난 91년도에 완공된 아파트로 방3개 욕실 1개를 갖추고 있다. 계단식 구조로 해당물건은 15층 중 10층에 위치해 있다.단지는 총 530가구로 형성 되었다. 대중교통이 양호하며 북초교, 동신초교, 기린중,호성중이 가까이 있으며,동물원 덕진공원, 전북대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매매가는 7천 5백만원(상담:전주 바른 부동산 010-4656-8510) ◇ 전원주택전주 완산구 중인동전주시 완산구 중인동에 전원주택이 매물로 나왔다. 지난 2000년도에 완공된 방3개 욕실 1개를 갖추고 있다. 중인동 버스종점 부근이며 모악산이 보이는 전망이 우수한 위치에 있다. 중인초교,혜성중,고교, 문화고교가 가까이 있으며 대지196평 건평30평. 매매가는 1억5천만원(상담:전주 바른 부동산 011-653-1216)◇ 토 지군산시 나운동군산시 나운동 KBS방송국 부근 코너에 위치한 나대지로서 주변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상가가 밀집하여 상권형성이 안정적이다 대로변에서 한블럭 뒤에 위치해 있고 5분거리에 은파 유원지와 시민회관등 인구 유입 시설이 많은편. 상업지역으로 대지이며 87평 매매가 2억6천만원 (상담: 임실 좋은땅 부동산 063-642-9001)△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임실군 관촌면 신전리의 토지로서 관촌시내에서 약 5분거리에 위치한 관리지역의 답으로 지대가 높아 전망이 좋으며 시멘트 포장도로에 길게 접해 있어 진,출입이 용이하다. 주변은 개간된 임야이고 마을과 적당한 거리에 있어 전원생활 하기가 최적이다. 관리지역이며 지목은 전이고 3,000평 매매가 1억원 (상담: 임실 좋은땅 부동산 063-642-9001)△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완주군 용진면 운곡리에 토지가 나왔다. 봉동 하이트 맥주 공장인근으로 2차선도로에서 약 20M 떨어지고 마을 진입로에 약 20M 접하여 전원주택으로 적합하며 투자가치도 있다. 농림지역으로 답이며 1,060평 매매매가 1억3천7백80만원(상담:전주 바른 부동산 011-653-1216)상담: 전주 바른 부동산 011-653-1216 / 임실 좋은땅 부동산 063-642-9001자료제공: 스피트뱅크 호남지사 062-65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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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8.30 23:02

[강대호의 건축단상] 전북의 공간 문화

건축은 인간의 활동을 담는 용기(容器)이며, 구체적으로는 건축의 공간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물리적인 공간적 특성에 따라 그 활동의 성격이 다르게 나타난다. 문화적 속성이 강한 지역에서는 그 곳 만의 독특한 공간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문화’는 “인간의 공동사회가 이룩하여 그 구성원이 함께 누리는, 가치있는 삶의 양식 및 표현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의 주체는 그 사회의 ‘구성원’이고, 방법은 ‘함께 누리는’ 것이며, 대상은 ‘가치 있는 삶의 양식 및 표현체계’라는 문화의 속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이 정의에는 문화의 보편적 일상성(日常性), 시간적 당시성(當時性), 공간적 당소성(當所性) 등의 특성도 포함되어 있다. 공간 문화는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구성원이 아닌 관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시적 전시용이 아니다, 공간 문화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특구로 지정된 어느 특정지역과 공간을 방문해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이 함께 누리는 지금의 이 곳의 일상적인 삶의 양식이며 표현인 것이다. 전북의 도시라는 우리의 공간에서는,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나물 등의 먹거리 재료가 풍성하므로 일반 가정에서도 쉽게 맛있는 비빔밥을 해 먹고 있으며, 일반 가정에서 지필묵이 항시 준비되어 있어서 서예를 직접 즐기고, 벽에 걸려있는 서예 진품을 감상하는 일 등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동네 골목에는 지금도 노인들의 소리가락이 흘러나오고 있는 일상적인 공간 문화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의 도시에서는 이러한 먹거리, 서예, 판소리 등이 특별한 문화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즐기는 우리의 일상 생활의 일부인 것이다. 외지인들이 전북지역을 방문했을 때 유물과 같은 사료(史料)들은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밖에 없지만, 전북의 고유한 문화를 느끼기 위해서 특별히 유명 지정 음식점, 서예관, 국악원, 특정 전통관 등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어느 장소에서도 일상의 문화를 느낄 수 공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외국의 도시들을 여행할 때, 우리는 그 곳의 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그 곳의 구성원이 함께 누리는 일상적인 삶의 양식과 표현체계를 경험하는 것이다. 제일 먼저 느낄 수 있는 대상은 그 곳의 건축물, 사람(모습, 눈, 의상, 행동 등), 음식, 그리고 풍물들이다. 유명한 관광지와 유적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만, 그 곳의 고유한 일상적인 공간 문화가 주는 인상은 더욱 강력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된다.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날, 모든 도시문화의 지역성, 역사성, 그리고 전통성의 가치는 더욱 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의 도시는, 다른 도시와 차별되게 특정한 장소에 가지 않더라도 일상적인 고유한 공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독특한 공간 문화의 가치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전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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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8.30 23:02

[천상덕의 재개발 길잡이] 창립총회·조합설립 인가

◇ 창립총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먼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건축허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전성,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주거환경,비용분석(경제성) 등 4가지 항목에 대하여 소정의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 성능점수를 구한 후 그 점수에 따라 '유지보수(56점 이상)', '조건부 재건축(31∼55점)', '재건축(30점 이하)' 판정을 하게되는데 재건축 판정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재건축사업 결의를 하고 동 사업을 추진한다.그러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진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재개발사업 결의를 한 후 동 사업을 추진한다.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 개최 전에 주택재건축(재개발)결의(사업계획포함), 조합정관·조합운영규정·선거관리규정 승인, 조합 임원, 대의원 선출, 예산편성안, 설계사무소(건축사)선정 등의 안건을 포함한 내용의 총회 책자를 미리 조합원들에게 우송하여 창립총회에 대비토록 한다.총회시는 비디오 촬영, 사진 촬영, 속기록 작성 등은 물론이고 향후 법인 등기를 위해 필요한 총회 의사록의 인증을 위한 공증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준비할 사항이 너무 복잡하고도 많다. 이를 모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총회 진행을 일임할 경우 정작 필요한 등기를 하지 못해 쩔쩔매는 등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인등기를 하지 못하면 창립총회는 헛수고에 불과할 것이므로 사전에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하여 경험을 가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나 법무사, 공증 담당 변호사 등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일사불란한 업무 추진을 하여야 할 것이다. 총회시에 조합원이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 내용에 대한 본인의 찬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여 총회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조합원이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감으로 대리인계(위임장)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총회 소집절차상 하자나 조합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닌 자가 출석하여 표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등 총회결의 하자 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법적 분쟁에 휘말려 사업이 장기 표류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있는 바, 특히 이점에 유의하여 미리 법령을 숙지하여 그런 사례를 방지하여야 한다.◇ 조합설립 인가전주시의 경우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 신청서 제출시 △ 조합정관 △ 조합원명부(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토지등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 조합장 선임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주택건설 예정지의 지번 · 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그 밖에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시장은 조합설립 인가 전에 조합 임원, 대의원에 대하여 관련 법이 정한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신원조회를 하고 서류검토 결과 결격사유 등이 없으면 인가를 해주고 있다. 그후 조합 임원 등 등기사항 관련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조합에 대한 법인등기를 함으로써 조합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하며 조합은 정비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체로서 활동을 개시하게 된다./(주)에스디이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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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8.25 23:02

[알짜 매물 추천 베스트5] 전주 덕진구 여의동 동국 아파트 등

◇아 파 트△전주 덕진구 여의동 동국 아파트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동국 아파트 46형이 매물로 나왔다. 지난 98년도에 완공된 아파트로 방4개 욕실 2개를 갖추고 있다. 계단식 구조로 해당물건은 19층 중 4층에 위치해 있다.단지는 총 360가구로 형성 되었다. 대중교통이 양호하며 조촌초교, 우석중, 우석고가 가까이 있으며 매매가는 1억6천5백만원(상담:전주 바른 부동산 010-4656-8510)◇토 지△김제시 금구면 월전리김제시 금구면 월전리에 토지가 나왔다. 당월 저수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경사도가 완만하며 남서향으로 종중묘지나 휴양림,종교시설에 적합 보존녹지로의 임야 19,670평 매매가는 5억원(상담:전주 바른 부동산 063-244-1472)△완주군 소양면 대흥리완주군 소양면 대흥리에 소재하고 송광사 인근 2차선 도로에 접한 토지로서 경치가 뛰어나고 계곡과 냇가가 인접해 있어 전원주택, 가든에 적합하다 관리지역의 답이며 2,529평 매매가는 4억5천5백만원(상담:전주 바른 부동산 063-244-1472)△임실군 임실읍 정월리임실군 임실읍 정월리에 소재한 토지로서 임실시내와 5분거리에 위치한 고산부락의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답이다. 남향에 정면에 저수지가 보이고 전원주택으로 적합하다. 농림지역으로 답이며 1,600평 매매가 5천만원 (상담: 임실 좋은땅 부동산 063-642-9001)△임실군 청웅면 향교리임실군 청웅면 향교리에 위치,2차선 포장도로에 길게 접합 논으로 주변에 민가가 없고 교통량이 적어 축사용도에 적합하다. 본건 주변은 임야로 둘러 쌓여 있어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 하며 관리지역의 답 3000평으로 매매가 1억원 (상담: 임실 좋은땅 부동산 063-642-9001)상담: 전주 바른 부동산 063-244-1472 / 임실좋은땅 부동산 063-642-9001자료제공: 스피트뱅크 호남지사 062-65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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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8.23 23:02

[최상철의 건축이야기] 대문과 현관문

대문간에서 「이리 오너라!」 하는 인기척이 나면, 마당쇠가 서둘러 뛰어나가 빗장을 풀고 얼굴을 빠금히 내민 다음, 마당 안으로 대문을 얼른 열어젖히면서 고개를 조아린다. 손님을 맞아들이려는 것이다. 이때 어느 집이나 대문을 집밖으로 밀어서 열지 않고, 마당 안으로 당겨서 열어젖힌다. 또 툇마루에서 「으흠, 으흠」하는 대감마님의 기침소리가 나면, 뜨개질을 하던 아씨가 서둘러 방안을 정리하고 얼른 버선발로 나와 문고리를 잡고 방문을 열게 되는데, 문을 여는 방향이 이번에는 대문과 반대방향이다. 방안에서 밖으로 열고 나오게 된다. 그러데 가만히 살펴보면 따로 떨어져 있는 측간이나 헛간도 마찬가지다. 문을 여는 방향이 방문과 똑같다. 내부공간에서 「외부를 향하여」 열리고 닫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유독 대문만 그렇게 다르다. 외부를 향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부공간인 마당 안으로 잡아당겨서 열리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대문의 개폐방향을 집안의 다른 문들과 달리 한 것은, 외부손님을 맞아들일 때 문간에서부터 정성껏 안으로 맞아들이자는 뜻은 물론, 집안의 화평한 복이 밖으로 나가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의 아파트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다. 현관이라는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넓게 사용하겠다는 욕심과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현관문을 피난방향인 「안에서 밖으로」 열리도록 강제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문의 개폐방향에만 그렇게 주목할 것이 아니다. 옛날 한옥의 문은 모두 다 하나같이 마당을 향해서 열리게 된다. 방문도 마당을 향해서 열리고, 대문도 마당을 향해서 열리며, 헛간이나 측간의 문도 모두 다 마당을 향해서 열리고 닫히도록 되어 있다. 이른바 마당이 집의 중심점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비록 외부에서 찾아오는 나그네일지라도 별 차이를 두지 않고 안으로 「맞아들일」 수 있었다.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밖의 상황을 먼저 살핀 뒤 방문객을 향해서 현관문을 「밀어젖히는」, 지금 우리네 아파트들과는 집을 만드는 개념부터 확실히 달랐다. 시대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었으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느새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이다.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고 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집에서 혹시 슬그머니 밀려나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 삼호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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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8.23 23:02

[부동산] 마이산 북부단지 '활성제' 기대 못미쳐

진안지역의 부동산경기는 매물은 간혹 나오지만 매수자가 없어 오랜시간 수면상태에 들어가 있다.진안읍 사거리 주변 평당 700만원을 호가하던 건물이 400만원에도 매수자가 없어 몇년째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게 현실이다.이에 대해 진안읍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박모씨는 "용담댐이 건설된 이후 진안의 부동산경기는 완전히 죽었다”고 말한다.인구 5만을 넘어서던 지역인구가 용담댐 수몰에 따른 이주와 교육여건등을 이유로 사람들이 떠나면서 이제는 3만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부동산경기를 일으킬만한 호재가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다.거기에 용담댐 보상시기에 형성된 가격을 고집하는 매도자들도 부동산경기 침체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진안군은 지난 2002년 9월 진안읍 단양리 외사양마을 일원 6만 6883평규모로 마이산북부예술관광단지를 조성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갔다.지난 1996년 4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승인을 받아 5월 개발계획을 고시, 1999년 12월 첫삽을 뜬지 3년여만이다. 용담호 등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 체류하는 관광지 및 지역주민들의 농외소득 증진과 지역발전의 기틀마련을 위한 이 사업에는 군비 127억여원을 포함 총사업비 136억여원이 투입됐다.이처럼 마이산북부예술관광단지가 조성되면서 지역주민들은 대규모개발이 이루어지고 상가가 들어서면 지역의 땅값도 올라가고 부동산 경기도 살아날 것으로 예상, 반겼다.그러나 현재도 북부상가에 있는 J식당의 경우 매물로 나온지는 상당히 됐으나 매수자가 없는 상태이며 단지 주변에 오래전에 만들어진 민박촌마저도 개점휴업상태이다.주민 김모씨는 ”봄, 가을 성수기에 한철 장사로 용돈벌이는 해왔으나 그나마도 새롭고 다양한 시설들이 갖춰진 관광지로 관광객들을 빼았겨 찾는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진안군은 분양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투자유인을 위한 메리트 제공 미흡 △마이산 입장객이 남부에 비해 35% 수준 △주차장 위치의 불합리에서 찾고 있다.이에 민선4기 진안군은 마이산공원계획 변경을 통해 주차장을 이전하고 대규모투자자에 대해 중도금 및 잔금 5년내 무이자 분할납부 등 확대지원책을 마련해 적극적인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특히 내년말로 예정된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전국 어디서나 3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해지고 현재 계획 또는 검토중인 조각공원, 바비큐파크 등 볼거리와 먹거리를 갖춘다면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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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8.23 23:02

[천상덕의 재개발·재건축 길잡이] 조합설립후 공동시행사 선정

전주시는 지난 7월 1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2010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계획의 기준년도는 2004년으로, 목표연도는 2010년으로 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승인을 얻은 후 사업추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분야에 대하여 우선 알아보고자 한다.◇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절차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실무상 정비예정구역의 각 통별 토지등소유자(토지·건물소유자·지상권자)중에서 추진위원 되기를 원하는 자는 등록하여 달라는 취지의 모집공고를 한 후 등록받아 구성한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법 또는 관련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는 자는 추진위원이 될 수 없다. 추진위원의 수는 정비예정구역 토지등소유자의 1/10 이상으로 구성(최고 100인)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사업시행구역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 또한 승인신청은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인감증명서 첨부)를 얻어 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 승인 처리기한은 60일이나 전주시는 주민들의 신속한 사업진행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승인하여 주고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은 추진위원회 승인후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한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추후 주민총회에서 추인결의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건설업자등을 공동시행사(시공사)로 선정하는 경우는 올해 8월25일 이후부터는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추진위원회는 공동시행사 선정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다. 개정 법에 따라 이를 하려면 정비예정구역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동의율을 확보하여 조합인가를 얻어야 하는데 쉽지 않고 그 기간까지의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등의 문제점이 돌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정비계획에 포함될 사항 = 시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구역지정 요건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기초조사를 한 후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설치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계획 △정비사업 예정시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후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신청하고 도 도시계위원회·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지정 및 고시를 한다. 입안시는 그에 따른 교통분석·환경성검토·도심 열섬화현상에 따른 바람길 등의 대책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재개발정비사업은 그 추진업무가 복잡다단하고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함이 효율적·경제적이라 할 것이다. /(주)에스디이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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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8.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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