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16:40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아는 사이니까’ 136억 부당대출 순창 새마을금고 전무 구속

규정을 어겨가며 수년에 걸쳐 136억 원을 부당대출 해준 혐의로 순창군의 한 새마을금고 전무가 구속됐다. 또 이를 도운 직원들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31일 순창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순창군 한 새마을금고 전무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비슷한 혐의로 해당 새마을금고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 8년 전부터 한 법인 대표 B씨에게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해주거나 또 담보물을 과대평가해 대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136억 원을 부당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새마을금고가 불우이웃돕기 행사용으로 구입한 물품 대금 일부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공금 29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규정상 대출한도가 8여억 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A씨는 법인 대표 B씨에게 이를 초과한 38억 원을 대출해줬다. 또 B씨의 주변 지인과 친인척 등 22명의 명의를 이용해 추가 98억 원의 대출을 승인하기도 했다. B씨는 받은 대출금을 남원에서 자신의 사업에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부당거래는 B씨가 본인이 대출한 금액보다 많은 이자를 내는 것에 대해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의심을 사면서 덜미를 잡혔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과거에서부터 금전 관계를 이어왔던 사이로 드러났으며 경찰에 A씨는 자신이 부당한 대출을 해준 혐의와 공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그러나 부당대출로 상호 어떠한 대가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불법으로 대출해준 금액이 상당해 구속했다고 밝힌 한편 이들의 관계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1.01.03 18:11

익산 배달 유튜버 영상, 사생활 침해 우려

익산에서 배달업에 종사하는 한 남성이 배달과정에서 집 내부나 주문자 얼굴 등을 몰카 형식으로 촬영한 후 유튜브 채널에 게재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익산지역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어느 한 유튜버가 영상에 찍힌 사람들의 허락 없이 집안 내부 및 주소지, 얼굴까지 공개한 영상을 올렸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지난 28일 실제 유튜브 채널을 검색한 결과, 익산지역에서 배달업을 하고 있는 한 중년 남성이 핸드폰으로 배달과정을 찍어 유튜브 채널에 해당 영상을 업로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을 전후해 올라온 영상이 무려 48개에 달했다. 영상의 대부분은 배달과정을 촬영한 것으로, 아파트나 원룸의 내부는 물론 주문자의 얼굴까지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냥 노출돼 있다. 특히 영상에 찍힌 사람들은 대부분 촬영 중인지를 모르는 것으로 추정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는 업로드된 영상에 댓글로 영상 속의 당사자임을 밝히며 삭제를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인 상태다. 이 같은 소식이 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28일 1000회 미만이던 조회 수는 하루 만에 최대 1만9000회까지 치솟았고,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 여론이 걷잡을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뭘 모르시는 분인가? 아니면 콘셉트를 이렇게 잡으신 건가? 이런 건 유튜브 동영상이 아니라 도촬이나 몰카 이런 거에요. 큰일날 일 하시네, 이거 지금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빨리 삭제 바랍니다. 신고 들어갑니다, 몰래 찍는 거 맞으시네요. 전화한다고 거짓말 하시면서 영상 찍으시네요, 합의된 거 맞나요? 초상권으로 고소당해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생활 침해나 초상권 침해 등 민사적인 부분을 차치하고, 형사적인 문제는 개별 영상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엄승현송승욱 기자

  • 사건·사고
  • 엄승현·송승욱
  • 2020.12.29 18:14

코로나19 여파... 어려워진 경제상황에 사기 범죄 극성

투자금액이 높을수록 수익 금액 또한 올라갑니다. 전북 도내에서 사기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자 이를 이용한 사기까지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 검색창에 코로나, 투자, 재테크, 부업이라는 검색어만 입력해도 무수히 많은 관련 사이트로 연결됐다. 이들 사이트는 전문가들이 분석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 원금 보장이란 머리글로 이용자들을 유혹했다. 해당 사이트 관계자에게 연락해보니 불법적인 부분은 일절 없다며 이 바닥에서 10년 이상 일해오신 분들과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저 또한 올해 6년째 근무하고 있다는 말로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지금 대기 중인 투자자가 많다. 평범한 주부로 5번의 수익을 본 사람이다며 다른 사람을 초대해 공동투자에 나서라고 유도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수익 후기 댓글도 있었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한 네티즌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 원금 보장, 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돈을 넣었는데, 입금하자마자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입금 뒤 수수료를 보내준다고 하더니 갑자기 사라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함께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믿었는데 속았다. 입금자명이 수시로 바뀌는 것 같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런 사기 피해는 코로나19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늘고 있는 추세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사기 건수는 2018년 9046건에서 지난해 9608건, 올해 11월까지 1만 114건으로 날로 증가추세다. 피해 금액 또한 2018년 2884억여 원에서 2019년 3185억여 원으로 올해는 11월까지 4161억여 원에 달하면서 피해액이 해마다 1000억 원가량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은 일단 의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전북경찰관계자는 높은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사기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거래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12.27 18:2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