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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유해식품 모르고 먹을 수 있다

“개별 구매한 소비자한테도 유해식품 회수 절차를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해식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전북특별자치도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많은 소비자에게 해당 소식이 전달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관계기관들은 불량식품이 발생하면 언론 보도자료와 불량식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에게만 발생 소식을 전달하고 있어 모든 소비자들이 유해식품 발생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는 지난 2013년부터 국내에서 발생한 회수·판매 중지 식품 총 267개가 공개돼 있다. 공개된 유해식품의 종류는 두부, 간장, 차, 청, 사탕, 파스타 소스 등 다양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 중인 식품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판매 중지된 제품을 공개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 반품을 독려하고, 혹시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최근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발암물질인 3-MCPD 물질이 초과 검출된 ‘몽고간장국’ 제품을 회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이날 고려은단 헬스케어의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 중 요오드 함량 수치가 섭취 권장량을 넘게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도 자료를 배포했다. 현재 식약처는 소비자가 직접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찾아 신청한 경우에만 유해식품이 발생할 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소식을 알린다. 또 식약처는 1·2등급의 유해식품이 발생했을 때만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해식품 등급은 1·2·3등급으로 나뉜다. 전주시민 김명숙(50대) 씨는 “오늘 유해식품 알림서비스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며 "유해식품이 발생해도 가정집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믿고 식품을 사는 것인데 문제가 발생한 식품인지 모르고 먹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다. 소비자들에게 유해식품 발생 사실을 알려줘야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명령이 내려졌을 때 해당 업체에게 정해진 회수율에 맞도록 회수를 요청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회수율을 맞추지 못한 경우는 없다”면서도 “식자재의 경우에는 사용을 해버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회수 제품인지 모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도 “해당 알림서비스 개선에 대해 논의를 한 번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도매업체나 식당의 경우에는 회수가 가능하지만, 개별 소비자들은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 시스템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내보겠다”고 답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4.24 18:34

전주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동간 거리' 기준 완화

전주지역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동(棟)간 거리가 줄어든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조치인데, 일조권 침해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재개발·재건축 단지 내 아파트 동간 이격거리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전주시의회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현재 전주지역 아파트 동간 거리는 1배 이상으로, 최소한 아파트 높이만큼 띄우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아파트 높이의 0.8배 이상만 띄워도 된다. 예를 들어 높이 100m인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현재 동간 거리를 100m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80m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사업성이 상당 부분 개선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전주시가 A가로주택정비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 동간 거리를 완화할 경우 세대수는 172세대에서 188세대로 16세대 늘어난다. 사업성 지표인 추정 비례율(종전 자산 가치 대비 수익률)은 25%에서 98%까지 상승한다. 이러한 수익성 개선에 따라 조합원 추정 분담금은 2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파트 동간 거리를 줄이면 일조권,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도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건축위원회에서 일조권 침해 우려 등을 포함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아파트 동간 거리 기준을 아파트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하게 됐다"며 "타 지자체도 대부분 0.8배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가설건축물 범위 확대, 전통시장 복합형 상가건물 높이 완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조례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안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구조는 천막에서 경량철골조(500㎡ 이하)까지 허용된다. 기존에 불법건축물로 취급받았던 농촌체류형 쉼터(33㎡ 이하)도 가설건축물에 포함돼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전통시장 정비사업을 통해 복합형 상가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물 높이는 일반주거지역은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거리의 3배, 준공업지역은 4배까지 완화된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5.04.24 17:11

'코로나 현장예배' 김문수 벌금 250만원 확정…선거영향 없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부목사와 교인 등 10명의 형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히며 김 전 장관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4차례 대면 예배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2020년 3월 29일, 4월 5일과 12일 등 3차례 이 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1월 1심에서는 이들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의사결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 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제대로 모색하지 않았다"며 두 차례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적법하다고 보고 지난해 9월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원수 제한 조치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갖는 거리두기 제한 조치를 권고했고, 그에 대해 불준수 의사를 표명한 교회에 서울시가 대면 예배 금지 조처를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 등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당시 서울시의 대면 예배 금지 명령에 위법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하며 이들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다만 김 전 장관이 벌금형을 확정받아도 대선 행보에는 지장이 없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에 제한받지만, 벌금형은 영향이 없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4.24 11:07

검찰, 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정 세운다

검찰이 문재인(72)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세운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상직(62) 전 국회의원을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으로 기소했으며,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 씨와 전 사위 서모(45)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딸 다혜 씨, 전 사위 서 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운영하는 태국 소재 타이이스타젯 항공사에 서 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한 뒤 이 전 의원으로부터 2018년 8월 2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전 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던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한 뒤 2018년 8월 1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 주거비 명목으로 2억 1000만원 상당을 공여한 혐의와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 등을 전혀 갖추지 못한 서 씨를 채용해 업무를 위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시민단체의 고발장 제출로 수사를 개시한 뒤 이스타항공과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기록관, 통일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 기소에 대해 이 전 의원이 지배하는 태국 항공사가 임직원의 채용 계획이나 필요가 없었음에도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서 씨를 특혜 채용하는 등 태국 이주 과정을 전폭 지원했다고 봤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적을 관리·감찰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서 씨의 채용 과정 및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기소에 대해 검찰은 전직 대통령들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앞서 법원은(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 판결, 대법원 확정)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해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러한 직무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뇌물 사건에서의 직무관련성을 분석해 기소를 결정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며,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이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이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고,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는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도 잇따라 입장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 강유정 대변인은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보복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후보는 SNS를 통해 “정치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 없다”며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검찰, 정치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후보도 “석방된 내란수괴에겐 항고도 못하던 검찰이 퇴임한 전 대통령에게 광기의 칼을 꺼내 들었다”며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4.24 10:35

보이스피싱 모르고 동참했다가 수사 협조한 50대…경찰 "처분 고려 중"

장수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붙잡혔다. 다만 수거책은 검거 이후 경찰에 협조했는데, 경찰은 그의 처분을 고심 중이다. 23일 장수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르바이트 어플을 통해 부동산 현장 조사 업무를 구했고, 지시에 따라 수표 5000만 원을 특정인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 과정에서 위화감을 느낀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관련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보이스피싱인 것으로 추정, A씨가 전달했다는 수표를 지급 정지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A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수사 도중 지난 21일 A씨로부터 “카톡을 통해 천안으로 가서 현금을 수거해 특정인에게 전달하라는 명령이 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현금 3800만 원을 들고 대기하고 있는 60대 남성을 발견, 피해를 예방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모르고 범행에 가담했고,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이후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을 고려해 추후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며 “보이스피싱 용의자에 대해서는 추적 중이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5.04.23 17:57

태양광 부지·구조물 정기 검사…사업주들 '불만'

지난해부터 시행된 태양광 부지·구조물 정기 검사에 대해 태양광 사업자들의 불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검사의 광범위한 대상 설정과 기존 정기 검사의 존재, 추가된 검사 비용 등으로 인해 태양광 시설 운영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태양광 부지·구조물 정기 검사는 갈수록 심화하고 예측이 어려워지는 기상이변에도 태양광발전소가 지속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 조치다.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신설 시행됐다. 해당 정기 검사는 기존 4년에 1번 시행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정기 검사와 같은 날 실시가 가능하며, 최초 사용전검사일 기준으로는 2년마다 실시된다. 이렇듯 태양광발전소의 안전을 목적으로 시작된 정기 검사였지만, 태양광 사업자들은 검사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특히 도내 태양광 사업자들은 태양광 부지·구조물 검사 시 토목 전문 직원의 부재, 검사 비용 등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다. 전북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A씨(60대)는 “이미 4년마다 태양광발전소 정기 검사를 받고 있으며, 매달 전기 안전 검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또 검사를 추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100kW(킬로와트) 당 30여만~40여만 원의 검사료를 받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구조물과 시설 검사를 한다면서 토목직렬 전문가 없이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태양광 부지와 구조물 검사를 해야만 한다면 반드시 토목 전문가가 입회해 전문적인 검사를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기 검사 대상이 모든 태양광 설비로 설정된 것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사업자들도 있었다. 오랜 기간 태양광 발전 관련 공사를 해왔다는 B씨는 ”태양광 관련 전기, 토목, 구조물은 애초에 공사 초기부터 설계에 따라 착공하고 검사를 받고 있다“며 “태양광 구조물 검사를 해야 한다면 경사도가 높은 지역에 설치된 시설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한 뒤 안전성이 의심되는 지역을 선별해서 검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와 관련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태양광 토목 구조물 점검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점검의 시기와 비용, 현장성을 살피는 등 세심한 개선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계속 들어와 해당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안전 확보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4.23 17:26

임신한 전처 흉기로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40년'

준비한 흉기로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인 B씨(30대)를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이었으며, 범행 직후 태아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재왕절개를 통해 태어났으나 19일 만에 숨졌다. A씨는 또 사건 당시 미용실에 함께 있던 B씨와 사실혼 관계인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중요한 가치이다”며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 A씨는 B씨와 이혼을 한 후에도 수시로 찾아가는 등 괴롭혔고, 돈을 받고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는 사망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생명을 잃고 뱃속의 생명까지 잃었는데, 이에 대해 유족과 피해자는 고통과 분노를 평생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뒤 1000만 원 가량을 지급받고,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각서를 작성한 뒤에도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범행을 제지하던 남자친구도 생명을 잃을 뻔했다.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했고,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찌르면서 확실하게 살해를 하려고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4.23 16:43

10대 여성 청소년 추행한 전직 경찰관 '집유'

10대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0)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께 전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B양(10대)에게 접근해 손을 잡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당시 길을 걷던 B양의 손을 낚아챈 뒤 자신의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먼저 자신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으며 휴대전화 번호 등도 물어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여성 청소년이 먼저 중년 남성인 피고인의 손을 잡거나 하는 행동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다. 또 혹시 해당 행동이 사실이라면 경찰생활을 오래한 피고인은 그런 행동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해 인도하려고 시도하는 등 행동을 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4.23 16:42

쿠뮤필름,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파트너 참여

뉴질랜드 쿠뮤필름스튜디오의 한국 법인인 쿠뮤필름스튜디오코리아가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다. 쿠뮤필름스튜디오코리아는 지난 21일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영화 제작을 지원하는 '전주 프로젝트'를 공식 후원하기로 했다. 전주 프로젝트는 전주국제영화제가 기획·개발 단계에 있는 국내외 독립영화를 발굴하고 제작, 해외 진출 등 지원하는 내용이다. 쿠뮤필름스튜디오코리아는 전주 프로젝트의 공식 파트너로 전주 프로젝트 개발 기획비 후원, 전주 프로젝트 선정작 중 국내 1편·해외 1편 촬영 스튜디오 인프라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쿠뮤필름스튜디오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서부에 위치한 대규모 영화 제작시설로 8만 2000평 부지에 실내영화촬영장인 사운드스테이지와 실내 수중촬영 탱크, 실외 바다촬영 풀 등을 갖추고 있다. 영화 아바타와 뮬란, 반지의제왕 등이 이곳에서 제작됐다. 쿠뮤필름스튜디오는 지난해 10월 전주에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올해 1월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위탁 운영을 시작했다. 피터 유 쿠뮤필름스튜디오코리아 대표는 "전주에 법인을 설립한 만큼 지역 영화계와 호흡을 같이 하며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수도 전주에 일조하고 싶다"며 "이번 전주 프로젝트를 통해 전주가 아시아 독립영화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5.04.23 14:5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