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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병 재활용 노력 이어져…재활용품 생태계 구축은 과제

폐플라스틱 문제가 큰 사회적·환경적 문제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페트병 재활용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플라스틱 재활용품 생태계 구축까지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전북 도내 생활 폐기물 중 페트병 배출량은 2022년 6547t에서 2023년 9568t으로 크게 늘었다. 이렇듯 페트병 등 폐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건강 문제와 매립장 부족 문제, 환경오염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처럼 플라스틱 관련 문제가 사회적·환경적 문제로 떠오르자 일상 속 배출된 페트병을 수거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사회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7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투명 페트병 무인 수거매장 내부에서는 투명 페트병으로 꽉 찬 봉투와 라벨, 뚜껑 등이 담긴 바구니를 확인할 수 있었다. 페트병을 반납하면 포인트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반납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매장에 있는 4개의 수거함 중 2개는 페트병 수거함이 가득 차 있다는 메시지가 떠 있는 상태였다. 해당 민간 업체는 지자체 운영 없이 별도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거한 페트병을 플레이크 형태로 분쇄해 의류, 가방, 신발 등 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역시 페트병 수거와 재활용을 위해 무인 수거함 설치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도내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이 진행 중으로, 현재 군산을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에 총 110대의 회수기가 설치, 운영 중이다. 해당 회수기도 수거함에 페트병을 반납하면 포인트를 적립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지자체의 홍보를 통해 무인회수기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페트병 회수량 역시 2022년 2만 5432㎏에서 2024년 22만 9294㎏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이러한 페트병 재활용에 대한 노력이 재활용품 생태계 구축까지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지자체 차원의 플라스틱 재활용 교육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창환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재활용 관련 공장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생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납 시 라벨 제거와 내부 청소 등이 필요하다“며 ”이런 내용들을 지자체 차원에서 먼저 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을 통해서라도 재활용으로 만들어진 상품들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듯 개념적으로만 재활용을 하자는 것을 넘어,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재활용 생산품 생태계를 만들어야 재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환경
  • 김문경
  • 2025.05.07 17:56

법규 위반 차량 상대 고의 사고 60대 경찰에 덜미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전주시 덕진구에서 진로 변경 차량을 충격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67만 원을 받아냈던 것을 포함해 지난해 3월까지 전주와 완주 등지에서 중요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52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는 이러한 A씨의 행적에 위화감을 느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사고 장소 주변 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국과수 등에 사고 영상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총 14건의 사고에 대해 ‘고의사고 가능성’ 및 ‘사고 회피 가능성 높음’ 의견이 나왔고, 경찰은 해당 사고들을 고의 교통사고로 특정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사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장면 영상과 국과수 및 도로교통공단의 감정결과, 상대 차량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해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구속 송치하고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며 “이번 사건 이외에도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의자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교통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다. 2025년 4월 기준 3억 7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32명이 검거됐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5.05.07 17:53

서글픈 어버이날…때리고 협박하고 '존속범죄' 여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은 가운데, 도내에서 존속범죄가 끊이질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존속범죄란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조부모, 부모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뜻한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4월) 도내에서 발생한 존속범죄(살인, 폭행, 상해, 협박)는 총 109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48건, 지난해 50건, 올 4월 기준 11건이다. 세부적으로는 존속폭행이 67건(6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존속협박 19건(17%), 존속상해 14건(12%) 순으로 조사됐으며, 존속살해는 해당 기간 7건(6%)이 발생했다. 실제 지난달 26일 오후 1시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30대)가 친부모인 B씨(60대)와 C씨(60대·여)를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경찰은 “동생이 부모님을 살해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최근 관련 약을 먹지 않아 증상이 악화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존속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존속범죄 관련 연구를 진행했던 영남대 심리학과 서종한 교수는 “정신질환자 특히 조현병 환자가 외현화 증상(환청이나 환시)의 경우 강력범죄 관련성이 일반 범죄보다 4~6배 가량이 높다”며 “이런 질환들은 일상적인 반복 스트레스가 누적될 경우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게 폭력성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현병의 경우 강력범죄 관련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호자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가장 좋은 점은 꾸준하게 약을 먹고 외래진료를 받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존속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사회화 지원과 교육 등 정서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5.07 17:52

'전북 제1의 도시' 전주 인구 63만 붕괴 코앞

전북 제1의 도시인 전주의 인구가 감소에 감소를 거듭하며 63만 명 붕괴를 코앞에 두고 있다. 수년간 유지했던 65만 명 선이 무너진 뒤 인구 감소세가 갈수록 가팔라지는 모양새다. 6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주의 인구는 63만 1587명을 기록했다. 전달 대비 인구 감소 폭은 1월 1103명, 2월 880명, 3월 1202명, 4월 879명으로 올해에만 벌써 4064명이 전주를 빠져나갔다. 이 같은 추세라면 하반기엔 63만 명 선도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전주 인구는 2013년부터 10년간 65만 명 선을 유지했다. 전북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인구 유입,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등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전주 인구는 2023년 2월 64만 9362명으로 65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2024년 5월에는 63만 9831명으로 64만 명 선마저 무너졌다. 10년간 유지했던 65만 명 선이 붕괴된 뒤 인구 감소세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청년 세대의 유출이다. 전주 청년(19~34세) 인구는 2021년 말 13만 8233명, 2022년 말 13만 5493명, 2023년 말 13만 1611명으로 매해 3000명씩 감소하다 2024년 말 11만 2262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전체 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중 또한 2021년 21.03%, 2022년 20.79%, 2023년 20.47%로 매해 감소하다 2024년 17.66%로 급감했음을 알 수 있다. 청년 세대가 고향을 떠나는 주된 이유는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다. 전주시가 대기업 유치 등 일자리 정책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 기인한다. 실제로 전주시정연구원이 지난해 전주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를 보면, 전주 청년들이 취업을 꺼리는 이유(1+2+3순위)로 낮은 급여(46.2%)가 가장 많이 거론됐다. 이외 취업을 꺼리는 이유로는 영세한 기업 규모(31.5%), 열악한 복지(31.0%) 등이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전주에 청년이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좋은 일자리의 정의는 상용직으로써 고용 안정성, 중위임금 150% 이상,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이상 52시간 이하를 뜻한다. 전북 전체 일자리 가운데 좋은 일자리는 16.4%(전국 14위)로 매우 부족하다. 2023년 기준 도내 시군의 좋은 일자리 비중은 전주(23.7%), 군산(19.2%), 익산(16%), 완주(12.6%)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좋은 일자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기업 유치 성과는 미미하다. 특히 전주시가 2023년 기업유치추진단까지 발족하며 2026년까지 기업 120개를 유치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고려하면 실망은 더 커진다. 이와 관련 전윤미 전주시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전주시가 유치한 기업은 17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전주시의 기업 유치 정책 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5.05.06 17:18

22년간 고객 예금 15억 빼돌린 신협 직원 항소심도 ‘징역형’

20년 넘게 전주의 한 신협에 종사하면서 고객들의 예금 십수억을 빼돌린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4·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다시 살펴봐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전주의 한 신협 직원으로 예금수신업무에 종사하며, 지난 2002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87차례에 걸쳐 고객 예금 15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신협이 정한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약속해 예금계약을 체결한 뒤 임의로 피해자들의 계좌를 해지해 예금을 편취하고, 위조된 문서로 예금이 계속 계좌에 존재하는 것처럼 속였다. 그는 편취한 예금을 자신의 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고, 자가용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년간 이어진 A씨의 범행은 피해자가 예금계좌에 잔고가 없는 것을 발견해 꼬리가 잡혔다. 피해자는 금융기관 어플리케이션 등을 확인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금 잔고가 없음을 확인한 뒤 A씨를 찾아가 범행을 추궁했다. 이후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범행 관련 자료를 파쇄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의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조합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이 사건 범행과 관련 피해자들은 해당 신협을 상대로 약 17억원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5.06 15:57

군산해경, 어획물 창고 크기 속인 중국어선 2척 나포

허가 없이 어획물 창고 크기를 변경하고 조업을 하던 중국 어획물 운반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배타적경제수역법을 위반한 중국 국적 어선 A호(204t, 승선 10명)와 B호(131t, 승선 9명)를 군산항으로 압송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어획물 운반선으로, 지난 4일 오후 2시 4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37㎞ 해상에서 신고 없이 어획물 창고 크기를 임의로 변경하고 조업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한·중 어업협정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잡은 수산물을 실어 보내기 위해 어획물 운반선과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어획물 운반선의 경우 창고 크기를 속여 쿼터량(조업량 제한)을 초과한 어획물을 적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군산항으로 압송된 2척의 어획물 운반선에게 담보금 4000만 원을 각각 부과하고, 납부 여부에 따라 조만간 해당 선박들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어창의 크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선박 내부에 숨겨진 창고를 만드는 수법으로 조업 어획량을 숨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검문을 강화하고 강력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5.05.06 11:41

전북자치도, 내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전북자치도는 반려견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보호자들이 과태료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달 30일까지다.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을 내야 한다. 단, 자진신고기간 중 신규 등록·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점차 높아진다. 반려견 동물 미등록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이 부과되며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가 적발되면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반려견 등록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가 의무 대상이다. 반려묘는 내장형으로 선택 등록할 수 있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이나 관할 시군청에서 할 수 있다. 등록 대행업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경사항 신고는 온라인 또는 관할 시군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이때 소유자 확인과 관련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5.05.05 17:07

SKT, 황금연휴 기간 인천공항서 유심교체 해준다

SKT는 3일 뉴스룸을 통해 연휴 동안 인천공항 T로밍센터의 상담·처리 역량을 3배 이상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영업시간도 기존 오전 6시에서 5시로 1시간 앞당겼다. 앞서 SKT는 지난 19일 악성코드 공격을 받아 가입자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됐다. 이에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확산하자 SKT는 전체 이용자에게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하는 고객에게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그러나 2300여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 수에 비해 지난 29일 풀린 유심의 개수는 100만 개로 유심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심 보호 서비스는 해외에서 작동하지 않아 SKT는 해외 출국자에게 최우선으로 유심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유심 교체가 가능한 공항·항만 내 T로밍센터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5곳, 인천공항 제2터미널 3곳, 김해 공항 2곳, 김포·부산·제주·대구 공항 각 1곳, 부산항 1곳이다. 유심 교체는 당일 출국자만 가능하다. 한편, 3일 오전 9시 기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는 총 1714만 명이다. 전날 하루 동안 157만 명이 가입했고 이날 오전까지 130만 명이 추가로 등록했다. 유심 교체는 현재까지 총 92만 건 진행됐다. 2일까지 6만 명이 교체했고 3일 오전에는 1만 5000명이 추가 교체한 상황이다. SKT는 뉴스룸 일일브리핑을 통해 "연휴 기간 대리점 현장을 돕기 위해 SKT 관계사를 포함한 임직원 1160명이 주요 매장에 투입되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교체 예약 지원, 대기 시간 안내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개로 공항 로밍센터에도 연휴 기간 SKT 직원 700여 명을 현장 업무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5.05.03 18:08

수감 중 폭행당한 재소자, 병원비까지 부담?…군산교도소 대응 논란

군산교도소에서 재소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해 한 재소자가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교도소 측이 치료비를 피해자 가족에게 부담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피해자로 추정되는 A씨는 사건 발생 전부터 방 변경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교정당국의 수용자 보호 조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은 지난달 25일 오전 8시께 발생했다. 음주운전 혐의로 수감 중이던 A씨는 같은 방에 수감된 B씨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 함몰과 안면부 부종 등 중상을 입고 군산의료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문제는 이후 교도소의 대응이다. 교도소는 치료비를 A씨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형사 고소를 원하면 병원비부터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가족은 “국가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인데도 피해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행 법무부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6조는 “수용자 간 폭행으로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교정당국의 조치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사건 당시 수용자 분류·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도 논란이다. A씨는 비폭력 사범인 음주운전 혐의로 수감됐으나, 사고 당시 마약 사범이 주로 수용된 수감동에 배치돼 있었다. 가족 측에 따르면 A씨는 수감 초기부터 불안감을 호소하며 수차례에 걸쳐 방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제104조는 수용자의 죄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한 거실 지정과, 마약류 사범 등에 대해서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엄중한 계호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교정당국의 책임론이 제기된다. A씨 가족은 “재소자가 사전에 불안을 호소하며 수차례의 방 변경을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이 묵살했다”며 “재소자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면 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마약 사범과 일반 사범의 분리 수용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산교도소 측은 “참고인들을 조사해 봤을 때 쌍방 폭행의 정황이 확실했다”며 “현재 재소자의 치료비는 가족도 없고, 영치금 잔액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만 국가에서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나머지의 경우에는 관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재소자 측에서 진료비를 낸 뒤, 사건 결론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수감이 됐지만, 현재 규정에는 마약 사범과 비폭력 사범을 구분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면서도 “마약 재범자와 초범자를 한 수감동에 두면 안 되는 규정은 있다. 이번 사건은 특사경에서 조사를 진행한 뒤,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문정곤
  • 2025.05.03 11:45

'빚 독촉 사채업자 피하려'…8일간 출근 안 한 공익요원 철창행

빚 독촉을 피하려고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2023년 8월 31일, 2024년 2월 8일, 휴일을 제외한 2024년 2월 13∼20일 등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북 정읍시에 있는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다음 대체복무를 했으나 불성실한 근태로 또 법정에 섰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채업자가 근무지로 찾아와서 '빚을 갚아라'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줬다. 빚 독촉에 시달리기 싫어서 출근을 피했다"고 털어놨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이 사건으로 실형을 받으면 모두 2년간의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며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긴 옥살이를 하는 것은 어린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 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고 A씨의 양형부당 주장과 보석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5.05.03 08:3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