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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모두의 노력을 기대하며

이영희 전북지방병무청장 중구삭금(衆口鑠金), 여러 사람의 말은 쇠도 녹인다라는 말이 있다. 신라 성덕왕 때 순정공의 부인인 수로부인이 바다의 용에 끌려가자 노인이 나서 이 말을 하여, 많은 사람을 모아 노래를 부르자 용이 되돌려 주었다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이렇듯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하지만, 여럿이 함께한다면 그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예전에는 옹기종기 서로의 집들이 맞닿아 있고, 그 사이 낮은 담을 넘어 음식과 수다가 넘나들면서 공동체의 두터운 정을 느끼고 살았다. 서로가 숟가락, 젓가락이 몇 벌이라는 것을 알 정도로 끈끈한 우리 공동체 문화의 연원은 깊고 두터운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는 갈수록 변모하여, 학업, 직장 등의 이유로 1인 가구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문만 닫으면 이웃과 단절되는 현 주거형태는 벽을 넘어오는 층간 소음에 민감해지는 세태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배가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 장애인, 노인과 같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향상 및 사회안전망 확충은 현대 가족제도와 사회시스템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은 이를 보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이란 신체요건 등으로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게 하는 제도로, 사회복지, 보건의료,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와 행정업무의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전북 도내에도 2400여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이 580여개 복무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손발이 되기도 하고, 어르신들의 든든한 손자가 되는 등 사회복무요원을 통해 참된 나눔을 실천하면서 우리사회에 도움이 되어 주고 있다. 필자가 일선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만나 보면, 근무 초기에는 일천한 경험과 지식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다가도, 차츰 변화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또한,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조차도 자발적으로 시설에 나와 급식지원을 한다거나, 어르신 미용봉사를 수행하기도 하며, 목표를 사회복지사로 전향하여 이에 대한 준비를 차곡차곡 실행하는 경우도 보았다. 이러한 경험이 주변을 둘러보고 건강한 나눔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함에도 전북지역의 사회복무요원 배치율은 900여 개의 복지시설 중 47.1%에 불과하여, 전국 평균인 53.6%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를 개선코자 병무청에서는 도내 각 자치단체에 협조 요청을 하고, 미배치 시설에 서한을 발송하여 취지를 알리고, 또 사회복지협의회에도 홍보를 의뢰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며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 주위에서도 손길이 닿지 않는, 또는 좀 더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다. 누란(累卵)의 위기에만 공동체를 협력하는 것보다는 평소에도 사회복지의 사각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복무요원의 배치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는 모자라는 일손을 덜 수 있으며, 배치된 우리 젊은이들의 조속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를 마련하는 하나하나의 디딤돌로서의 큰 역할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이영희 전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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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08 15:35

인구정책 없는 프랑스로부터 배우는 인구정책

김동영 전북학연구센터 센터장 우리나라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2019년 기준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 중 꼴찌다. 프랑스도 1993년 출산율이 1.65명까지 떨어졌지만 2010년에는 2.03명까지 끌어올렸고 현재도 1.8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자체나 연구자들이 프랑스의 인구정책을 배우기 위해 벤치마킹을 많이 가지만 돌아온 대답은 프랑스에는 인구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인구정책은 없고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구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의 인구정책에 대한 제고와 함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많은 사람들이 인구를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생각한다. 출산을 노동력과 결부시켜 사고하는 것이다. 인구절벽이나 지방소멸 등의 용어는 인구감소로 인한 생산과 소비의 부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부추긴다.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라는 책을 쓴 요시카와 히로시 릿쇼대 교수는 경제성장과 인구는 거의 관계가 없고 오히려 노동인구가 아닌 노동생산성이 경제성장과 더욱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인구와 노동시간이 중요한 1차 산업 시기를 지나 기술의 발전과 혁신이 생산성을 좌지우지하는 오는날 노동인구증가율은 더 이상 경제성장의 상수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주52시간 근무로 논쟁을 하고 있다. 주력 야당의 대표는 주52시간 노동제한은 과도하며 한국은 더 일해야 하는 나라라고 주장한다. 주52시간 노동도 짧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인위적인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주 35시간 근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출산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출산이후 부모가 필요한 시기에 출산휴가 3년과 학령기자녀가 있으면 개학수당을 준다. 가족이 프랑스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삶의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프랑스의 경제가 추락한 것은 아니다. 프랑스는 현재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을 유지하고 있다. 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이다. 아이를 학교에 등교시키고 10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을 해도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없다. 유연근무제가 일반화 되어 있는 것이다. 퇴근 후에 업무로 연락을 하는 상사도 일을 집으로 가져가는 사람도 드물다. 근로자 50명 이상의 기업은 퇴근 후 전화나 이메일, 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 법(로그오프법)으로 금지돼 있다. 대부분 회사가 개인의 휴대폰 전화를 아예 모른다. 퇴근 후는 철저하게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다. 프랑스인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삶의 권리이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을 높이려면 출산과 교육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신뢰를 줘야한다. 그 다음은 가족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가족친화적 환경과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전라북도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문화 만들기>사업을 통해 유연근무제의 정착과 확산, 직원자녀 출산지원금 확대 등의 출산과 육아에 좋은 직장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이를 등교시키고 출근해도 눈치 보지 않고, 퇴근 후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연한 사회를 전라북도가 먼저 실현하기를 기대한다. 인구는 노동력이 아니며 출산율의 증가는 인구증가정책이 아닌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삶의 질 정책의 결과임을 명심하자. /김동영 전북학연구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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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01 15:23

새만금, 새로운 문명의 시작과 그린인프라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변산반도 국립공원에서 고군산군도로 이어지는, 새만금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광축을 방문한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감탄한다. 국립공원의 특성 상 잘 보존된 자연이 이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보는 새만금은 나무와 꽃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섬과 가슴을 탁 트이게 만드는 넓고 푸른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새만금 내부로 들어가서 주위를 둘러본다면 조금 다른 상황이 전개된다.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만들어진, 새만금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교차로에 서면 반경 10km의 허허벌판, 광활한 공간을 만나게 된다. 풀숲 하나 제대로 없는 그 광활함이 당혹스러울 정도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70%를 차지한다. 신도시를 건설할 때에도 이런 특성을 활용하여 손쉽게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한다. 그러나 새만금은 사정이 다르다. 전주의 2배에 이르는 넓은 간척 매립지인 새만금은 거센 해풍과 토양 속 염분으로 인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양호한 녹지 환경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초속 22m의 강한 해풍과 하 등급의 토양으로 큰 나무의 이식은 물론 어린 묘목을 10m의 큰 나무로 키우는 데에도 20여 년 이상을 소요하게 만든다. 이런 취약한 자연환경 속에서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새만금」의 비전을 실현하기는 어렵다. 꿀을 품은 꽃에 나비가 찾아오듯, 새만금에 녹색 자연환경이 있어야 새로운 문명을 열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글로벌 명품도시 새만금의 그린인프라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해외 간척지는 이전부터 그린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네덜란드 플레볼란트는 도시개발 이전에 숲을 조성하고, 개발수요가 생기면 점차적으로 건축면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활용한다. 외부 토사의 유입 없이 자연적인 제염을 실시하며 지역 안에 양묘장을 지어 묘목을 공급하고 있다. 벨기에 호보킨의 경우 매립된 준설토 지역의 저지대는 습지로, 주변은 숲으로 조성하여 자연천이를 유도했다. 조성된 생태숲에서는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천이가 지속되고 있다. 새만금도 답답했던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새만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서, 2020년 정부 예산 1조원 돌파와 함께 새만금개발청의 예산도 작년대비 29.2% 증가한 3,31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올해 새만금개발청에서는 향후 10여 년 간의 새만금을 그려낼 새만금기본계획 재정비와 병행하여 새만금 그린인프라 기본구상 수립을 추진한다. 새만금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에 따른 녹색 수변도시 실현을 위해, 공원녹지경관에 대한 세부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방풍방재림 등 핵심 사업을 재정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새만금의 첫 번째 그린인프라 조성지는 올해 준공될 동서도로다. 가로식재를 동서축의 녹지대로 설정하고, 주변 녹지를 최대한으로 확보하면서 꽃, 나무와 도로의 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의 작가 샤토브리앙(1768~1848)은 문명 앞에는 숲이 있고, 문명 뒤에는 사막이 남는다.는 말로 자연의 희생을 요구하는 문명을 묘사했다. 그러나 새만금에서는 새로운 문명 앞에 놓인 이 황량한 매립지가 훗날 울창한 숲이 되기를 기원한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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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3 15:48

위대한 지성 폴링 교수와의 만남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미국 유학 중이던 필자가 박사 학위논문 마무리로 눈코뜰새 없이 바빴던 1984년 3월의 일이다. 화학과 교수였던 피터 디바이(Peter Debye) 탄생 100주년 기념세미나에 라이너스 폴링(Linus Pauling), 한스 베데(Hans Bethe), 폴 플로리(Paul Flory), 로알드 호프만(Roald Hoffmann) 교수 등이 참여한다는 벽보를 보았다. 모두 교과서에 소개되는 노벨상 수상자들이다. 그중 단연 눈길을 끈 분은 폴링 교수님이셨는데, 인류사에서 유일하게 노벨 화학상과 평화상 단독 수상자로서 과학계뿐 아니라 일반 대중의 추앙을 받던 분이다. 1901년 출생했으니 당시 80세 중반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대중 강연을 왕성하게 펼친다고 했다. 캠퍼스 구내서점에서 그분의 명저서 『화학결합의 본질(The Nature of the Chemical Bond)』이란 책을 두고 고민고민 하다가 가보(家寶)니까 비싸도 싸지라고 위로하며 사들고 강연장을 찾았다. 대형강의실은 그야말로 인산인해, 강연자 얼굴 보기도 힘들었다. 강연 후에도 숱한 질문이 이어지고 청중에 둘러싸여 있어서 서명은커녕 접근하기도 어려웠고, 나는 나대로 바빠서 하릴없이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1954년 라이너스 폴링에게 노벨화학상을 가져다 준 대표업적은 분자구조를 이루는 화학결합에 있어서 원자궤도(orbital)의 혼성화(hybridization)와 공명(resonance) 등에 관한 개념을 정립한 것이다. 원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결합 방식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폴링은 복잡한 유기화합물이나 전이금속화합물의 구조를 설명 가능케 하여 물리화학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처럼 과학자로서의 업적도 빼어나지만 폴링을 더욱 위대하게 만든 것은 반핵운동, 평화운동을 선도했다는 점이다. 세계에 전쟁의 포화가 자욱하던 1940년대, 미 당국은 원자폭탄 개발을 목표로 한 맨해튼 프로젝트의 화학부문 책임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으나 폴링은 단호히 거절한다. 원자폭탄 투하로 전쟁이 끝나자 오히려 반핵운동에 적극 나서게 되었고, 이로 인해 미 정부에 반국가적 인물로 찍혀 학회 참석조차 금지 당한다. 이에 굴하지 않고 폴링은 1955년 아인슈타인 등 51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함께 전쟁 종식을 요구하는 대열에 앞장섰으며, 1957년부터는 대기 중에서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서명운동에 과학자들의 동참을 권유하는 한편 일반 대중에게 핵실험의 위험성을 홍보하는 데 진력했다. 결국 1958년 49개국 11,000여명의 과학자들이 서명한 청원서를 유엔에 제출했으며, 『더 이상의 전쟁은 없어야 한다(No More War)』라는 책을 통해 과학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공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반핵평화운동에 헌신한 공로가 인정되어 196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같은 해 왓슨과 크릭 등이 DNA 구조해석에 관한 업적으로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했는데, 왓슨은 자서전에서 폴링이 이 상을 놓친 것은 미 정보당국이 자행한 출국금지 조치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노벨상 3관왕의 위업이 무참히 사위어간 것이다. 과학자도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세계평화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폴링의 인류애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낀다. 필자가 에너지전문가로서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해 강연회나 대중매체에 출연하고 신문이나 잡지에 칼럼을 기고하는 것도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온 국민이 과학기술 친화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야 하고, 그 일에 과학기술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폴링의 가르침을 신봉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세속적인 일로 방황할 때마다 연구실 서가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폴링의 그 책을 응시하며 치열하게 살던 그 시절을 떠올리고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을 다짐하곤 한다.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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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6 15:45

변화의 속도, 그리고 병무청 50년!

이영희 전북지방병무청장 옛말에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이 자신이 쫓겨나온 부여를 공격하면서 유년시절의 장소를 찾았는데, 당시에는 나무가 별로 없었던 산이 온갖 나무로 풍성해진 것을 보고 했던 말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세월의 무상함과 시간의 흐름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의 이 속담은 다음 두 가지의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1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라는 점이다. 조선시대의 평균수명이 35세 전후였다고 하니, 그 당시 10년의 길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 다른 의미는 10년 정도는 지나야 비로소 세상의 변화가 느껴졌다는 것으로 그 시대 사회변화의 속도가 매우 느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한 자동차 회사에서 2028년까지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자율운행 자동차의 개발이 한창이며, 인공지능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게 되었다.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변화의 가속도는 2020년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 앞에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컬어지는 거대한 변화의 쓰나미가 되어 급속한 사회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 세대가 바로 병역의무 이행의 적령기 세대이고,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하기 위해 병무청은 끊임없이 혁신을 계속하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을 알리는 통지서를 개인 휴대전화로 받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바 있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24시간 병무민원 상담의 시대가 곧 도래할 예정이다. 병역의무 통지서는 병무청이 창설된 이래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에 의해 직접 병역의무자에게 전달되었고, 국가사무의 위임이 대폭 축소된 2002년부터는 주로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교부되었다. 그리고 PC의 대중적인 보급으로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2007년부터는 개인 전자우편(E-mail)으로도 통지서가 교부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달에 힘입어 개인 휴대전화로도 통지서를 받아보는 사회가 된 것이다. 병무청은 민원상담 분야에 있어서도 2002년 병무민원상담소를 개설하여 상담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음은 물론, 방문과 전화에 의존하던 기존의 상담방법을 인터넷상담과 휴대전화 문자상담으로까지 확장하였다. 또한 금년부터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챗봇상담을 실시하기 위해 전산 프로그램과 광범위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듯 병무청은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과 그 변화를 주도하는 세대들과의 소통을 위해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로 혁신을 지속하여 왔다. 변화의 시대, 진보하지 않으면 정체가 아니라 곧 퇴보라는 신념으로 달려온 병무청 혁신의 시계는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중심으로 한발 앞서 변화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병무청 창설 50주년이 되는 해이며, 50년의 역사를 돌아 백년대계의 전환점에 서있다. 창설 이래 시대 흐름에 맞춰 부단히 변화해온 병무청에 가속된 변화의 물결은 또 다른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기술에 부합하는 스마트한 행정의 실현과 공정한 병역이행 분위기 조성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다. 새로운 세대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병무행정 실현을 위한, 그리고 새로운 병무청 50년을 열기 위한 혁신의 노력에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본다. /이영희 전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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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9 15:58

전라도 천년사 초고 집필의 의미

김동영 전북학연구센터 센터장 전라도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전라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래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 쉽게 기록한 <전라도 천년사> 초고가 집필됐다. 고려 현종 9년(1018)에 처음 전라도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작한 전라도 천년사가 3년이 되는 해에 초고를 완성한 것이다. <전라도 천년사> 초고는 5만년에 걸친 전라도의 역사를 238명의 집필진이 59,400매의 원고에 기록한 장대한 서사시다. <전라도 천년사>는 대개 천년의 역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사실 5만년이 넘는 전라도 역사를 담고 있다. 전라도 천년은 1018년부터 2018년까지의 역사를 의미하지만 <전라도 천년사>는 전라도 전체의 시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라도 천년사>라는 명칭은 전라도라는 명칭이 사용된 지 천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도 천년사>는 전라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3~5만 년 전부터 2018년까지 약 5만년이 넘는 시대를 아우르고 있다. <전라도 천년사> 편찬에 참여한 집필진만 해도 총 238명에 이른다. 전라도의 5만년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하는 <전라도 천년사>는 역사, 문화, 농업, 경제, 사회,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총 망라됐다. 집필에 참여한 사람들 면면을 봐도 교수, 기자, 작가, 향토사학자, 학예사, 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가 고루 포진돼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전라북도 73명, 전라남도 33명, 광주시 54명 총 160명의 집필진이 전라도 사람으로 구성됐고 타 지역에서도 78명이 참여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전라도연구의 권위자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라도 천년사>는 총서 30권, 자료집 3권 총 33권에 원고지 59,400매에 달한다. 선사시대 5권, 고려시대 4권, 조선시대 10권, 근대 5권, 현대 5권, 자료집 3권에 요약본인 핸드북 1권을 합쳐 총 33권으로 구성돼 있다. 처음에는 총서 22권으로 출발했으나 전라도의 역사와 문화를 담기에는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았다. 3개 시도가 흔쾌히 예산을 증액해 <전라도 천년사>의 완성도를 높인 결정은 전라도의 자존심이 녹아 있음을 보여준다. <전라도 천년사>에 앞서 신라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신라사대계>편찬이 원고지 45,000매, 총30권으로 구성된 것에 비하면 전라도 천년사의 방대함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역사학자 E.H 카는 역사는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하였다. 이렇듯 <전라도 천년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 과거의 역사적 기록이 아닌 미래를 살아가는 전라북도민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 축적된 5만년의 역사적 기록은 전라북도가 직면할 미래의 문제에 해답을 내어줄 빅데이터이자 보고이다. 한반도 최대최고의 저수지인 벽골제를 만든 백제인의 상상력과 대한민국 최초의 철기시대를 열었던 전북가야인의 혁신과 동학농민혁명을 통해 최초의 지방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운영했던 조선인의 민주주의의 의식이 현재의 전북도민들에게 흐르고 있다. 전라도 5만년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어져 대한민국 곳곳에 알려지기를 기대한다. 전라북도는 이제 <전라도 천년사>가 전북도민의 자존감을 높이고 전라북도 미래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새로운 미래 천년프로젝트를 준비하자. /김동영 전북학연구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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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2 15:28

새만금의 송구영신(送舊迎新)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2020년 새해는 언론을 통해 새만금에 대한 기대를 읽는 것으로 시작했다.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일들이 점차 연계되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의 눈에도 새만금의 변화가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 기대에 부응하여 새만금개발청도 2020년 사업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신년 계획에 앞서 새만금의 변화를 되짚어 보고자 하는 것은, 2019년이 다가올 새만금의 발전을 예고하듯 역동적이고 활기찬 한 해였기 때문이다. 이번 정권의 공약이었던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과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은 정부와 국회, 지역의 협조로 추진기반을 다졌다. 먼저, 스마트 수변도시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2020년 말 착공을 목표로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예산을 집중 투입한 동서남북도로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목표 공정률을 달성, 2023 세계잼버리대회 전 개통을 가늠케 했다. 전북의 숙원사업인 신공항은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도 통과했다. 신항만은 제2차 신항만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부두선석 규모 및 재정 확대 등으로 효율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였다. 신항만까지의 인입철도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새만금의 성장을 이끌어나갈 미래 전략사업 유치에도 성과가 있었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기여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민관협의회를 통해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했으며, 새만금개발공사가 주관하는 육상태양광 사업자 공모와 함께 내부개발기업유치와 연계된 수상태양광 투자제안도 시작됐다. 또 다른 성장동력인 친환경자동차 역시 결실이 있었다.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을 마련했고, 방조제 하부도로에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단계별 사업이 추진됐다. 2019년 11월에는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으며,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도 체결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2023 세계잼버리대회에 맞춰 신시야미 지구 개발계획 승인을 추진 중이며, 새만금 박물관 개관을 위해 부지매입과 유물확보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축제인 노마드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그란폰도 대회, 새만금 영상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좋은 평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 분야에도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장기임대용지의 추가 조성과 국내기업 임대료 인하로 2018년 대비 투자협약은 8건에서 21건, 입주계약은 1건에서 18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50.5만㎡의 임대용지 구입 예산을 확보해, 투자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9년은 현재의 새만금사업 체계에서 올릴 수 있는 최대의 성과를 거둔 해였다.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2020년은 현 기본계획상의 1단계 계획이 종료되는 해이다. 이제는 다가올 10년 개발을 주도할 경쟁력 있는 계획의 틀을 재정비해야 한다. 송구영신(送舊迎新)이라고 했다. 보내야 할 것에는 묵은 해 뿐만 아니라 낡은 틀이 되어버린 과거의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국책사업임에도 민간에 개발을 맡긴 점을 개선하여 다양한 기능의 부지를 신속히 조성하고 미래 전략산업을 반영하며, 그간 고려하지 못한 새만금의 경관과 녹화사업도 구체화해야 한다. 내부 기반시설의 확대설치도 필요하다. 국가경쟁력을 주도해 갈 새만금 개발의 가속화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올해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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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9 16:10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R&R)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1959년 원자력연구소(현 한국원자력연구원)를 시작으로, 1966년 국내 최초의 종합연구소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설립되었다. 그 후 연구분야의 전문화특성화 필요성에 따라 많은 출연(연)들이 KIST로부터 분리되어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연구를 견인하며 국가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다른 시각도 있다. 지난해 7월 과학기술력을 앞세운 일본의 수출규제에 하릴없이 당한 것을 두고, 출연(연)의 역할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국민도 적지 않다. 그런 질책에 대해 과학기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다시는 외세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모든 출연(연)이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 쥐띠해인 2020년을 맞아 현재 출연(연)이 당면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대략 일만 육천명에 달하는 출연(연) 소속 연구자가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제도는 단연 연구과제중심제도(PBS, project-based system)다: 연구자 인건비의 일부를 연구과제 수주를 통해 충당케 하는 PBS는 1996년 출연(연)의 정부 출연금 비중을 줄이고, 성과중심의 연구활동 활성화로 연구생산성을 높이려는 정부 방침으로 도입되었다. 이처럼 좋은 취지였지만, 출연(연)의 연구부서장이나 책임자들은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 소속기관의 특성화 분야와 무관한 연구과제를 수주함으로써 기관별 특성화가 파괴되고, 소규모 과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PBS 시행 이전에는 정부지원 대형 연구에 집중해왔던 출연(연)의 정체성에 혼란이 발생했고, 연구주체들끼리 소모적 수주경쟁을 벌이는 부작용까지 초래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출연(연)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의 역할과 책임(Role and Responsibility, 이하 R&R)을 자율적으로 정할 것을 주문하였고, 출연(연)들은 1년여에 걸친 진통 끝에 R&R 재정립을 완료한 상태다. 이 정책이 어떤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출연(연)의 연구 정상화효율화의 선결과제라 할 수 있는 헝클어진 출연(연)의 연구 특화분야를 바로잡는 순기능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제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하 기초연)의 예를 들어보자. 30여년전 우리나라 1인당 GNI가 오천 불을 밑돌아, 연구기관마다 분석장비 부족으로 연구수행이 어려웠던 시절, 고가의 외산 분석장비를 한 곳에 모아 여러 연구기관의 분석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기초연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 연구환경이 크게 달라져, 대기업 연구소, 타 출연(연), 대학에도 고가의 장비가 넘쳐나게 되었다. 이런 변화에 부응하여 우리 기초연도 뼈를 깎는 수준의 내부 논의와 국내외 석학들의 자문을 통해 새로운 R&R을 마련하였다. 첫째, 방사광가속기 등 국가의 대형연구시설이나 장비의 구축 및 관리. 둘째, 대형 연구시설이나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산 분석장비 개발을 목표로 한 분석과학연구. 끝으로 국가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분석기술의 공유 및 확산이 그것이다. 필자가 약 35년 전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박사후연구원으로 일하던 중, 해외과학자로 초청되어 첫발을 내디딘 곳이 바로 출연(연)중 한 곳이었다. 그 후 31년간 고향에 있는 대학에서 사랑하는 아이들과 공부하다가, 다시 출연(연)에 돌아와 연구자로서 걷는 마지막 이 길이 우연이라기보다 운명처럼 느껴진다. 엄습하는 소명의식을 품고 정한 기초연의 새로운 R&R에 강호제현의 조언과 성원을 청한다.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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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2 17:19

나라사랑의 또 다른 이름 ‘병역명문가’

이영희 전북지방병무청장 지난 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 미만인 유일한 국가이며 출생아 수도 30만명이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병역자원은 가파른 출산율 감소와 맞물려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2020년 병역판정검사 대상인원은 29만 765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만 1450명이 감소하였다. 병역자원 감소 추세에도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이러한 안보환경 속에서 병역의무 이행은 국가 안보의 기본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병무청이 찾고 있는 병역명문가의 의미는 특별하다.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즉, 1대 할아버지, 2대 아버지백부숙부, 3대 본인형제 및 사촌형제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다. 병무청에서는 2004년부터 해마다 성실히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첫해에 40가문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전국적으로 5381가문, 전북지역은 159가문을 병역문가로 선정하였다. 해를 거듭할수록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병역명문가문의 명예심을 높이고 이들을 우대하기 위하여 국공립, 민간시설 이용료 할인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 결과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으로 자치단체에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협조를 통해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17개 시도와 110개 구시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다. 우리 전북지역은 15개 중 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그밖에도 전국 890개, 우리지역 50개의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병역명문가가 각종 이용료 면제(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각급 기관과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 최근 질병으로 군을 면제받은 의무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지원해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영주권자로서 자원 입영하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다. 또한 유명 연예인들이 과거와 달리 앞 다퉈 군에 지원 입영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이 같은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가짜 청각마비, 우울증 조작 등 병역면탈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병역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병역이행의 숭고함도 일깨워 주리라고 확신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병역명문가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이분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고귀한 희생에 보답하는 길은 이들의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우대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일일 것이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많은 병역명문가문이 탄생하길 기원해 본다. /이영희 전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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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5 16:16

전라북도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환영하며

양선호 전북한의사회 회장 (女子)五七 陽明脈衰 面始焦 髮始墮 한의학의 고전 [황제내경소문(黃帝內經素問)]의 상고천진론(上古天眞論)에 나오는 말이다. 생명체는 자손에게 자신의 유전형질을 물려주어 영원한 생명을 꾀한다고 했던가. 위 문구를 언뜻 보면 여성이 서른다섯 살이 되면 얼굴이 초췌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한다고 보이나, 왕성했던 기혈(氣血)이 줄어들어 생식능력이 급격히 약해진다는 속뜻을 가지고 있고 공교롭게도 이는 현대의 노산 기준과 부합되기도 한다. 실제 삼십 대 후반 산모들은 출산 후 회복속도가 몹시 더디다. 그렇다고 사회진출과 출산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극복해야하는 장애물들이 다양하고 복잡한 현실 앞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십 대에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여성 환자를 설득할 용감한 의사는 그리 많지 않다. 그저 매년 높아가는 산모의 나이와 그에 비례하는 통증, 무기력, 우울증 등 산후병을 치료하면서 고민만 쌓일 뿐. 그러던 차에 들려온 2020년부터 전라북도 전역에서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시작된다는 소식은 매우 반가울 수밖에 없다. 내년 1월부터 출산한 전라북도 거주 산모는 도내 한의원, 한방병원, 산부인과병의원에서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산후병 치료를 위한 쿠폰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매우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출산율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판에 직면해왔다. 그러나 실패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5년 이후 10여 년 동안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이 가파르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는 결혼 전의 남녀의 혼인율을 높여서 출산율까지 높이는 것은 매우 어려웠으나, 결혼을 한 남녀를 대상으로 한 출산장려금, 의료비지원, 보육시설확충,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은 효과가 컸다는 의미이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익산시가 먼저 시행하고 있다. 익산시 산모는 한의과와 산부인과에서 20만원에 해당하는 한약이나 침구, 추나, 진찰과 상담, 주사치료 등을 받을 수 있었는데 평가 결과는 놀라울 정도였다. 상반기 참여 산모 중 만족/매우 만족은 95.1%였고, 건강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느낀 경우가 80.5%였으며 주변에 지원사업 참여를 추천하겠다고 한 경우도 97.6%였다. 이는 산모들의 산후 건강관리에 대한 욕구가 컸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눈여겨 보아야할 점은 익산시는 전라북도에서 저출산 정도가 가장 덜하다는 것이다. 저출산 지역은 합계출산율과 변화율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익산시와 군산시가 비교적 양호한 저출산 지역(1유형)인 반면, 전주시는 초저출산율에 진입했고 출산율은 증가하고 있는 초저출산탈출가능지역(2유형), 나머지는 모두 초저출산진입우려지역(3유형)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1유형인 익산에서 성공한 사업을 전라북도의 2,3유형 지역까지 확대하여 전면 시행하는 것은 전북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당연하고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내년부터 다자녀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뀐다고 한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에서 둘 낳아 기르려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세상이 된 것이다. 전라북도한의사회도 산모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난임과 모유수유 친화적 한의치료에도 힘쓰리라 새해다짐을 해본다. /양선호 전북한의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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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29 16:35

가치와 수익환원법

김윤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전북지회장 매년 심심치않게 들려오는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접할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미사일 한 대의 값은 과연 얼마이기에 저렇게 발사할까? 상식적으로 봐도 미사일 한 대를 판다고 한다면 최소한 개발비용 이상의 값을 받을 것이다. 이 금액이 최저액 이라면 최고액은 아마도 미사일 한 대로 파괴할 수 있는 적군의 가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지난 봄 완주군 화산면을 지나갈 일이 있었다. 거기에 우연히도 소싸움대회가 펼쳐지고 있어 잠깐 구경할 기회가 있었다. 대회에 참가하는 소들은 저마다 힘이 넘치는 자태를 뿜어냈고 그 크기 역시 거대했다. 이 때 직업병처럼 드는 생각. 과연 저 소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이었다. 분명한 것은 싸움소의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한우보다는 훨씬 비쌀 것이었다. 그럼 이 소를 거래한다고 가정했을 때 금액의 최대치는 어떻게 될까? 아마도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이 싸움소가 대회에 참가하여 벌어들일 수 있는 예상 상금의 현재가치와 죽어서 얻게 되는 고기의 가치 합으로 대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이다. 고속도로, 항만 등 거래가 희박하거나 없는 경우에도 경제적 가치가 분명히 있는 재화들이다. 그리고 그 효용성이 상당하여 들어간 원가로 판단하는 것이 곤란한 자산들의 가치를 추산할 일이 간혹 있다. 이 때 상기의 예시처럼 미래 예상되는 수익을 기초로 가치를 추산하는 수익환원법을 적용 할 수 있다. 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다소 내용이 어렵지만 그 핵심은 아주 간단하다. 예를 들어 1년에 1억을 버는 기계가 있다고 하고, 이 기계를 10년 동안 사용가능하다고 하면 기계의 가치는 10억이 되는 논리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부동산에도 적용된다. 다만 부동산 중 토지의 경우는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기에 내용년수 개념의 수익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률, 정기적금 이자, 증권수익률 등 기타 자산의 수익률과 비교하여 결정된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예를 들어 매년 1천만원의 임대료가 발생하는 토지가 있다고 보자. 이 때의 수익률은 최우선 안전자산으로 생각되는 정기예금 금리에 부동산 투자의 위험할증률을 더하여 4%의 수익률로 결정되었다고 보자. 수익환원법에 의한 부동산 가치는 1천만원4%, 2억5천만원으로 계산이 된다. 그리고 위의 예시는 발생할 수익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할 때 가치로, 구입 후 5년 뒤에 매각한다고 했을 때에도 논리는 같다. 5년 동안 발생할 수익을 수익률로 나눈 값과 5년 후 매각할 때 예상되는 가치의 합을 현재시점으로 표시하면 그만이다. 이렇듯 상당히 간단한 논리로 물건의 가치를 산출 할 수 있는 수익환원법이지만 꼭 유념해야할 특성이 있다. 제일 우선적인 특성으로 수익환원법에 의한 결과는 수익과 수익률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장상황이 변동하여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 4%에서 5%로 변동하면 상기의 부동산가치는 2억5천에서 2억으로 변동되기 때문이다. 또한 감정평가는 법률에 의하여 주된 방식을 적용하게 되어있으며, 수익환원법을 주된 방식으로 정한 물건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에 모든 물건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김윤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전북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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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22 16:29

소년범의 접견교통권

최낙준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범죄 혐의가 있는 자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뒤 법원의 재판을 통해 유무죄가 결정되고 그에 합당한 형을 선고받는다. 우리나라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수사과정에서는 구속되지 않고 가족과 변호인을 자유로이 만나며 원만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이 되는 피의자들도 있다. 이들은 수사 단계부터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가족을 만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많은 고충을 겪게 된다. 이와 같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피의자들이 가족 또는 변호인을 접견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이라고 한다. 수사의 방향에 따라 판결의 유무죄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구속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은 매우 중요하며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판례 또한 이 접견교통권을 매우 중요한 권리로 표현하며,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그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은 물론,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절차상 또는 시기상 제약도 없다는 일관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접견교통권은 성인에 비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는 특히나 더 중요하다.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구속된 청소년이 자신의 미성숙한 판단에만 의지하여 수사를 받고 재판을 준비한다면 사실상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소년법을 적용하는데,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심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판을 받을 때까지 피의자인 청소년을 소년 분류 심사원 등에 임시로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이라는 다소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형사사건의 구속과 유사한 처분으로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신체를 구속하여 재판을 받을 때까지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소년원에 위탁하는 것이다. 이때 청소년은 사건 발생지에 위치한 소년원에 위탁되기 때문에 결국 집 근처에 위탁되어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을 통해 조력을 받고, 정서적인 안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우리 전북지역의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받는 전북지역의 청소년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 전주소년원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부터는 전북에서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소년범을 전주소년원에 임시 위탁하지 않고 전주에서 약 100km 떨어진 거리의 광주소년원에 위탁해오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전주에 거주하는 소년범의 가족은 자녀를 만나기 위해 왕복 3시간의 거리를 이동해야만 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소년범을 주거지와 먼 거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가족들의 접견이 어려워지고, 결국 소년범은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실질적인 조력을 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 일각에서는 범죄자들의 접견교통권이 제한되는 것이 무슨 문제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 상 이들은 무죄로 추정되는 자들이며 그에 합당한 접견교통권을 보장받는 것이 마땅하다. 추후 그들의 범죄가 판결로써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소년에 대한 처벌은 응보의 목적을 가지고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며 원만한 처분을 통해 그들을 사회적으로 갱생시키고 인간성을 회복시켜, 사회에 정착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러 목적에 따르더라도 근시일 내에 전주소년원의 시설이 확충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 전북 지역의 청소년들이 전주소년원에 위탁되는 것이 합당하다. 2013년부터 지속되어온 소년범의 접견교통권 침해가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바란다. /최낙준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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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15 16:46

국민 재산권 보호, 부동산등기 공신력 확보돼야

정동열 전북지방법무사회 회장 요즘 전원주택이 인기다. 필자의 의뢰인도 맑은 공기에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지인들과 공동으로 도시 근교의 임야를 한 필지 샀다.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진입도로를 내고 지목을 대지로 바꾸고 공평하게 분할 절차도 마쳤다. 그러던 어느 날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들었다. 내용인 즉, 임야는 원래 종중 소유였는데 종중대표 등이 규약, 회의록을 위조하여 종중원 중 한 명에게 처분하였고,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토지를 종중에게 반환하라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소개로 분명히 등기부상 소유자인 개인으로부터 샀는데 이 무슨 청천병력같은 얘긴가? 돌려줘야 한단 말인가? 안타깝지만 반환해야 한다. 우리 법제는 이른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등기사건을 접수한 법원의 등기관들도 첨부서류가 위조되었는지 여부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앞의 사안에서 의뢰인은 직전 소유명의자가 재산이 전혀 없어 매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해 망연자실했으나, 다행히 종중대표의 불법행위에 대한 종중의 책임을 물어 종중으로부터 매매대금은 돌려받도록 도와드렸으며,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다. 위와 같은 일은 비단 종중이나 교회 재산 관련해서 뿐 만 아니라 인감증명서 위조나 부정발급 등의 수단이 동원되어 일반 부동산거래에서도 발생한다. 부실등기를 방지하여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대법원은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시스템(일명 등기선진화)을 추진하고 있고,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더하여 대한법무사협회는 대법원과 광범한 자료 검토와 4차에 걸친 등기제도정책협의회를 통해 자격자대리인(법무사 또는 변호사)에 의한 당사자 및 등기의사 직접 확인 의무를 골자로 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지난 8월 16일 정부입법으로 제안되었다. 본인확인제도는 등기의 공신력 확보 뿐 만 아니라 이른바 브로커 사무장이 자격자대리인의 명의를 빌려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여 법조부조리를 근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고, 법원행정처의 등기서류 전면 전자화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스캔문서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개정안이 대부분 등기실무상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사항을 보완하고 국민의 등기제도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수정 이외에는 입법의 타당성이 높다고 하면서도,자격자 대리인 본인확인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 한계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본인확인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을 했다. 알맹이는 빼버리고 껍데기만 남겨 둔 꼴이다. 선거에서 낙선하면 변호사인 대부분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만 수용하고 본인확인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눈과 귀를 막아버린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한마디로 변호사들은 등기업무를 전담사무장에게 맡기겠다는 자기고백이다. 우리 법무사로서도 매번 위임인을 직접 대면하여 확인서를 작성하는게 반가운 일만은 아니지만 등기전문가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미력하나마 등기의 공신력 확보에 동참하고자 한다. 대법원 등기규칙이나 등기예규를 통해서라도 본인확인제도가 실현되리라는 바람을 가져 본다. /정동열 전북지방법무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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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8 16:27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양선호 전북한의사회 회장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 안에서 비용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필수적인 의료를 중심으로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비급여의 급여화가 문케어의 핵심내용이다. 그동안 한방의료는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과 한약제제의 협소한 급여 범위 등으로 인해 환자의 접근성이 저하되고, 건강보험 급여체계 안에서 양방의료와의 경쟁이 제한을 초래한 결과 다른 의료직종 중 유일하게 실수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양방의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보장율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잘 보지 못하고 있는 한방의료에 있어서 현재 비급여로 남아 있는 첩약을 급여화하는 것은 문케어라 부르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https://koms.or.kr/)에서 국민들은 한방의료의 이용비용에 대하여 53.4%의 비율로 비싸다 고 답을 하였고, 향후 한방의료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45.7%의 가장 높은 비율로 보험급여적용 확대라고 하였으며,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시 우선적용이 필요한 한방치료법으로 70.1%의 가장 높은 비율로 탕약(첩약)이라고 답하였다. 첩약은 수천 년 이어져 내려온 한의약치료의 정수로서 양방의료가 도입되기 전부터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켜왔고, 현재까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치료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 하지만, 건강보험체계 안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남아 있어 국민들이 첩약으로 치료를 받는 데에 있어서 비용의 부담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1984년부터 1986년까지 청주, 청원 지역에서 한방 의료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된 바 있다. 사업 시행 당시 첩약치료도 포함되어 사업이 진행되었고, 굉장한 국민적 호응이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한의 건강보험에 한약제제가 들어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당시의 여러 여건상 첩약 자체의 보험급여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3년에는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 이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직능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무산된 바 있다. 2019년에 들어 다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복지부에서는 현재 논의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이 연내에 마련되면 건정심에 보고를 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고 하여 2020년부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는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모든 의료의 중심에는 국민들이 있어야 한다. 이번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잘 시행된다면 아픈 국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효과적인 첩약치료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첩약 건강보험 실시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한약 산업 및 농업의 육성발전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대체작물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첩약 급여화 추진은 한약재에 대한 대국민 수요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나날이 피폐되고 악화되고 있는 농촌의 안정적인 소득확보 및 농촌경제 발전은 물론 소중한 국가생물자원의 보존 및 한약 관련 2, 3차 산업분야의 성장과 국가경제 부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의학이 민족의학을 넘어 세계의 의학으로 우뚝 설 날을 기대해본다. /양선호 전북한의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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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1 16:41

가을과 공시지가

김윤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전북지회장 매년 가을이 되면 들판의 곡식들이 그 옷을 갈아입는다. 바람소리에 황금빛 벼들이 비비면서 찰랑거리고 꽉 찬 알맹이를 보며 농부는 바쁜 웃음을 진다. 또 온 산들이 붉은 자태를 뽐내면서 사람들은 그 모습이 사라지기전에 두 눈에 담을 양 재촉하듯 산에 오른다. 부동산을 주로 다루는 감정평가사들도 가을이 되면 1년 중 가장 바쁜 날을 보낸다. 바로 표준지공시지가 때문이다. 법률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하며 그 조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하여 진행한다. 표준지는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로 전국에 약 50만 필지가 포진해있다. 또한 각 표준지를 전국의 1000여명의 평가사들이 하나하나 방문하여 조사하고 평가하며 그 시작되는 시기가 바로 가을. 단풍이 시작되는 계절이다. 공시지가는 비단 현장조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준지의 법률적 사항의 검토, 대상 토지의 시세수준의 파악 등의 과정 및 가격균형협의를 통하여 이듬해 2월에 공시된다. 공시지가업무를 하면서 참 다양한 목소리를 듣게 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격에 대한 문의 혹은 항의이다. 즉 가격이 낮으니 올려 달라 혹은 가격이 너무 높으니 내려 달라가 그것이다. 세부 내용을 듣다보면 수긍이 가기도 한 부분도 분명 있다. 그러나 공시지가의 특성을 알고 보면 이에 대한 문의가 다소 누그러지지 않을까 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가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시세 혹은 시가로 오인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시가와 개념상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 활용의 특수성 때문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따른 보상업무, 국공유지 취득 및 처분, 감정평가의 기초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산정되는 것이다. 즉 시장상황을 반영하고는 있지만 정책적 목적이 가미된 가격이라는 뜻이며, 때에 따라 시가와 괴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표준지공시지가가 거래의 지표의 역할을 하나, 거래금액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진행이 되는 것이지 공시지가 수준에 따라 결정할 일도 아니다. 또한 공시지가의 수준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기에 거래나 보상금을 위하여 공시지가를 높여 달라는 것은 설득력이 낮아 보인다. 공시지가가 상승으로 인하여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매년 부과되는 토지분의 재산세에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부담 상한제가 시행되는 등 가파른 세금 상승을 완화하는 장치들이 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도 증액될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재산별 구간을 두어 부과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상승하여도 동일구간에 있다면 보험료 증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공시지가가 시세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현실화가 필요하기에 상승 할 필요성이 있다. 가을의 색깔은 나무마다 또 곡식마다 다르다. 그러나 자연 속에서 각각의 색깔은 조화를 이룬다. 공시지가는 이해관계인이 복잡하여 그 목소리가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마치 자연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처럼 말이다. /김윤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전북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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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4 16:30

평등

최낙준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평등이란? 진리인 것 같으나 형상이나 실체도 없고 시대나 국가마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던 것. 이는 어쩌면 불변의 진리라기보다 각 시대와 국가마다 인류가 도달하고자 하나 궁극적으로 닿을 수 없는 이상이 아닌가? 평등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다. 권리나 의무, 신분 따위가 차별이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우리 헌법에서는 제11조 제1항에서 평등권에 대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바와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의 평등을 강조하고 보장해야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성별의 영역 및 각 가정의 영역에서는 실제 평등권 보장의 당위성이 실현되고 있는가?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이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고 최근 이를 원작으로 한 영화까지 상영되면서 본질적인 문제이지만 꺼내놓기 민감하고 불편했던 현실을 건드리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평등권의 연장선으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1980. 10. 27. 헌법 제9호로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고, 위와 같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1988. 4. 1. 남녀고용평등법(현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8. 12. 6.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등의 제정에까지 이르렀다. 위와 같은 평등이념이 헌법에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혼인과 가족생활, 나아가 사회의 각 영역 전반에서 양성의 평등이 지나온 시간만큼 그에 비례하여 실현되었는지는 의문이다. 그나마 공공기관 내지 공기업은 양성의 실질적 평등을 점차 확대해가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30~40대 여성고용률이 OECD국가 중 최하위, 성별 임금격차는 주요 국가들 중 가장 크고, 육아휴직기간의 소득 대체율은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23개 OECD 회원국 중 18위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생활에서의 통계지표가 위와 같을진데, 전반적인 영역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가족생활에서의 기록되지도 않은 수치와 지표는 어느 정도일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 연설 당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강조한 바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양성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각종 정부 사업을 진행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무엇보다 가족생활 내에서의 양성평등이 함께 실현되어 맞물려가야 보편타당한 실질적 평등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정치경제 영역에서의 평등실현은 각종 제도와 정책을 통해 점차 실현해 나갈 수 있다지만, 가족생활 내에서의 평등실현은 가족 구성원의 양성평등에 대한 성숙한 의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일방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와 이해,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느 일방의 희생이 당연시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는 여성이다. /최낙준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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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7 16:42

공정한 사회는 국민의 사법 편익이 우선되어야

정동열 전북지방법무사회 회장 오는 12월 2일이면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43년 간의 덕진동 시대를 마감하고 만성동 법조타운 시대를 연다. 넓은 부지에 최신 시설 확충으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가능해져 사법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우 고무적이다. 반면에 구도심에 사는 시민과 시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법원, 검찰청에 가려는 도민들은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법조타운 내 공영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 진출입로의 극심한 교통체증이 불 보듯 뻔하여 시민들의 사법접근권 장애가 예상되는데도 전주시는 여전히 선심성 행정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유감이다. 만성동 법조타운 시대에 걸맞는 전주시의 전향적인 행정을 촉구한다. 우리 법무사들도 딜레마에 빠졌다. 법무사는 등기신청 대리업무를 주로 처리하는데 경원동에 있는 전주등기소가 신청사로 함께 이전하기 때문이다. 시민들 가까이에서 편의를 봐 드릴 것인가, 아니면 업무 효율성을 위해 신청사 근처로 사무소를 이전할 것인가 결정하기 쉽지 않다. 우리 회 전주지부 소속 법무사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이 당장은 만성법조타운으로의 사무소 이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당분간은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 앞서 도민들의 거리상 불편함과 달리 중대한 제도적 장애물이 있다. 국민들의 사법 편익 제고를 위해 지난해 1월 10일 이은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무사법 개정안과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등이 정쟁에 파묻혀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다. 법무사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법무사가 서민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국민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기초생활 법률관계를 상담지원해 주고, 필요에 따라 제기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위임받아 처리해 주는 생활밀착형 서민 법률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해 오고 있으나, 현행법에 법무사의 업무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고, 법률상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아 업무를 처리하는데 각 단계별로 위임절차를 수차례 반복하여야 하는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함이고, 주요 개정 내용은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수정하고 그 업무권한을 명확히 하며,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등의 내용을 더욱 확대상세화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며, 그 동안 법무사 사무소의 내부운영 등과 관련해 나타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무소분사무소 설치와 관련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한다는 것으로 어느 하나 부당한 내용이나 무리한 요구는 없다. 어찌 보면 민생법안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지난 4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단 한차례 상정된 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정국을 거치면서 논의가 중단되었다. 명백한 직무유기나 다를 바 없다. 일각에서는 개정법률안에 대해 업무영역이 겹치는 유사자격사의 직역이기주의가 작동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이 자격사 간 밥그릇 싸움쯤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일부 수정되더라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공감을 얻고, 상호 양보와 타협을 거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국민의 사법편익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도민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정동열 전북지방법무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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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0 16:51

우리 아이 키 크기

양선호 전북한의사회 회장 최근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성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조금 늦게 크는 거겠지, 부모님 세대처럼 늦게까지 크겠지라고 기다리다가 갑자기 2차 성징이 찾아와 한의원을 찾는 어린이청소년 중에 이미 시기를 놓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성장은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개인 마다 다른 키성장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성장클리닉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어린이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키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성장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장판은 성장기의 아동에게만 있는 것으로 긴뼈의 양쪽 끝 관절 부분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연골 조직이 단단한 골 조직으로 대치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뼈의 길이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성장판에 있는 연골세포가 성장호르몬 및 IGF-1등의 자극을 받아 분열 증식을 하면서 뼈가 길어지게 됩니다. 또 성장치료에서는 실재 연령에 대비한 골연령(Boneage)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뼈는 성장하면서 점차 골화하게 되는데, 요골과 척골 같은 긴뼈의 경우 뼈의 중앙부분은 이미 태생 시에 석회화 되어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주변부로 골화됩니다. 연골로 되어있는 말단부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골화 중심이 나타나며 골화되기 시작합니다. 성장판이라 일컬어지는 골단 연골의 경우는 뼈의 중앙 부분부터 시작되는 골화와 말단부분부터 시작되는 골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석회화됩니다. 이렇게 실제 연령에 대비한 뼈의 골화된 나이를 골연령이라 합니다. 요즈음은 성숙도도 성장치료에 중요한 요소인데 골 연령을 측정하는 기준을 만든 학자인 Tanner에 의하면 지난 1세기 동안 유럽 여아들의 초경이 매 10년마다 3~4개월씩 빨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몸무게와 체지방 증가의 조기화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즉, 정상적인 몸무게를 가진 아이들보다 중간정도 비만한 아이들은 같은 나이의 아이들보다 초기에는 키가 크나 과체중과 체지방의 과다가 성선의 성숙과 골성숙을 촉진함으로써 사춘기의 시작을 앞당기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을 때의 키는 작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을 조기성장패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기성장패턴의 원인은 과거에 비해 고열량의 패스트푸드와 지나친 육류의 섭취가 비만을 초래하였고, 체중조절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운동부족이 이러한 현상을 유발하였습니다. 특히 급격하게 변화를 보인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가 심하여 부모세대 보다 2차 성징이 2년 정도 빨라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골연령 검사는 사춘기가 오는 시기인 여학생은 초등학교 3~4학년, 남학생은 초등학교 5~6학년 이전에 해주어야 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가면 2차 성징이 오게 되므로 성장 치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성장기의 아이가 1년에 4cm 이하로 자라는 경우, 또래 친구들의 평균치 보다 10cm 이상 작은 경우, 100명 중에 3번 안에 들 정도로 작은 경우는 성장장애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성장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 연령부터 성장치료를 해주어야 합니다.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경우 희망 키가 남학생의 경우는 181cm이고, 여학생의 경우는 170cm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요즈음은 성장치료의 발달로 노력하면 키를 더 키울 수 있으므로 전문 의료기관에서의 조기 검진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선호 전북한의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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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03 16:36

담보평가와 그 책임

김윤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전북지회장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위하여 담보물을 제공 받는다. 그 담보물은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된다. 그리고 그 제시된 담보물의 가치에 따라 또한 정책적으로 결정된 대부비율과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그 대출액이 결정된다. 이 때 위의 담보물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가치추계가 바로 담보평가이다. 담보평가는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나 일반적인 평가와 마찬가지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즉 합리적인 매도자와 매수자가 대상물건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채 정상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가액을 전문가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대출을 실행하여 채무자는 융통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과 동시에 금융기관은 이자수익을 갖는다. 담보평가는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이나 감정평가기관 측면에서 채무자는 약정된 기간 동안 원리금을 상환이 제대로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로 거의 대부분의 담보평가가 이러하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자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일정한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이자지급을 할 것을 요청하며 그 요청이 무산될 때 채권회수를 위해 경매를 신청한다. 경매를 통하여 최저입찰가격이 결정되고 일정한 참여자에 의하여 낙찰가격이 결정되며, 그 낙찰 금액이 금융기관의 채권회수액을 상회할 경우에도 이렇다 할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낙찰가격이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액 보다 낮을 때 발생한다. 이 때부터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액산정의 기준이 되었던 감정평가액을 문제 삼기 시작한다. 감정평가가 정상가격을 넘은 고가(高價)였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주장한다. 그리고 그 손실에 대하여 해당 감정평가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한다. 물론 금융기관의 입장을 이해한다. 그리고 감정평가사법에서도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감정평가사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배상책임이 있으며, 있다고 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전부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가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써 감정 의뢰인이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한 경우에는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와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의 차액을 한도로 하여 대출금 중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분이 손해액이 된다. 감정평가사 제도가 시행된 지 30여년이 지났다. 타인의 재산권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높은 책임감이 따라야한다.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 징계와 대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마련함과 동시에 그 배상액에 대한 보험까지 마련하여 대외적으로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오고 있다. 그러나 부당하지 아니한 감정평가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질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부당한 담보평가가 있었다고 한다면 금융기관과 손해발생의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김윤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전북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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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27 16:58

수사와 기소

최낙준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형사소송법은 검찰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관으로서 검찰의 엄중한 직무 특성을 감안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준엄한 권한을 부여해주었다. 수사권은 범죄 혐의를 밝혀내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권한으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에 대한 압수 및 수색, 체포와 구속 등 강제수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고, 기소권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를 법정에 세우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기소 여부의 판단 및 기소 권한은 오로지 검사에게만 주어져 있다.(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 과거 검찰은 위와 같은 권한 행사에 있어서 일부 사건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수사를 개시해서 무리하게 기소하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고, 일부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의혹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결국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독점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검찰개혁에 있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의 문제가 그 방점 중의 하나가 되었고, 우선 경찰에게 일차적인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검사로부터 수사와 관련하여 지휘를 받게 되어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기소 여부에 관한 검경의 의견이 약 174만 건이나 불일치하였다. 경찰의 기소의견과 동일하게 검사가 기소한 비율은 2009년 75.1%였지만, 작년에는 63.4%에 불과할 정도로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두 기관 사이에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당하는 입안자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위와 같은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검찰 또는 경찰이 행사하고 있는 수사 또는 기소와 관련한 권한 역시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확인하고, 어떠한 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수사과정에 있어서의 강제수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의 침해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특히 인신 구속의 경우 신체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발생한다.) 더욱 그러하다. 향후 입법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 수사와 관련한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위와 같은 기본가치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입법기관 및 검찰, 경찰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로부터의 의견 수렴과 참여 그리고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변혁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 그리고 역사상 개혁이란 것이 혁명과 같이 순간에 이루어진 적은 없다. 그만큼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논의는 없고 정쟁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야할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 /최낙준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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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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