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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국립공원서 담배피면 과태료 50만원



국립공원 덕유산관리사무소(소장 서팔석)는 지난 해부터 지속적으로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해온 흡연금지구역내 흡연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펼치키로 했다.

 

27일 관계자에 따르면 산불예방기간중 흡연금지구역 내에서 흡연행위를 한 탐방객 9명을 적발, 각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 밝히고 앞으로는 단속위주로 전환하여 사법경찰관 17명을 투입, 향적봉 등 자연자원이 수려한 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단속을 펼칠 계획 이다는 것.

 

또한 산불 사전예방을 위해 각 매표소에서 인화물질 보관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오는 5월 말까지 취사 및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한건의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공원으로 정착하기 위해 전 직원이 총력을 경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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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기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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