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관내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해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 24일 각 실과 읍·면에 공사 주민참여제 운영계획을 시달했으며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
’공사 주민참여제’는 공사가 추진되는 해당마을에서 이장이나 개발위원장 등 마을대표 1명을 지정, 공사시작부터 완공때까지 공사에 참여하고 최종적으로 준공검사 조서에 공사감독·검사원·입회인과 함께 공동 날인함으로써 완공된 사업이 완벽하게 시공되었음을 마을에서 인정토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이 제도는 공사추진에 있어 주민 요구사항 반영과 부실시공 예방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로써 앞으로 강력이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지금까지 공사 시행시 공식적인 주민참여 문제는 크게 거론된 적이 없지만 관심있는 마을 대표자 등이 직·간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시공회사의 일방적인 공사 추진으로 해당마을 주민의 불만을 사는 사례가 가끔 발생되었던 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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