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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논농업직불 보조사업 추가접수

 

순창군은 논농업직불사업에 대해 내달 15일까지 대상농가로부터 추가신청을 받아 지급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상용지 요건에 적합한 농지로서 그동안 사업신청을 하지 않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누락된 농가나, 지난해 3ha에서 올해 4ha로 지원면적이 상향 조정된데 따른 해당농가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토지이용현상이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 논농업으로 이용된 농지이며, 단 이 기간중에라도 경지정리, 천재지변 등 자치단체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논농업에 이용하지 못한 경우는 지급대상으로 선정이 가능하다.

 

논의 형상과 친환경적 영농의무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법인이면 시청가능하며, 보조금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 ha당 53만2천원, 농업진흥지역밖 ha당 43만2천원이며, 지급대상면적은 농가당 0.1∼0.4ha이다.

 

군관계자는 "이번 추가신청은 면적제한이 없어 농가당 상한면적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대상요건을 갖춘 농지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는 6천434농가 6천752ha에 대해 56억5천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회 추가신청기간동안 지급대상농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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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융희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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