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호 군산본부장
인구가 적은 산간오지에 버스가 오가지 않고 섬지역에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산간오지와 섬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될 것이고 이들 지역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변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해운법에 근거, 대중교통수단인 농어촌및 시내버스와 여객선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이며 이같은 측면에서 여객운송사업은 공공성을 띠고 있다.
최근 군산시내버스업계가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면허를 반납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구는 지난 14년동안 1만4천여명이나 줄어든 반면 각종 차량은 6배 가까이 증가, 여객운송수요가 줄어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때문에 군산여객은 운전기사들의 임금 6억원을 주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성여객의 경우 자체 분석결과 지난해만도 14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이같은 상황은 비단 군산업체뿐만 아니라 도내 시내외버스업계가 마찬가지다.
도내에는 19개 시내외버스업체가 있으나 지난해말 현재 부채가 1천4백90억원에 달하고 있고 지난해만도 5백82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들 업체들은 만기가 도래한 차량을 대체할 자금여력이 없어 한숨만 쉬고 있다.
올해 도내에서 대체해야 하는 차량만 4백77대에 달하고 있고 군산지역은 25대의 만기차량을 대체해야 하나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적자가 나는 마당에 대당 8천여만원에 달하는 대체비용 가운데 보조금을 제외한 5천7백50만원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기차량의 대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운행감축이 불가피, 서민들과 학생및 노약자등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다 감차로 인한 근로자들의 일자리 축소등으로 실업문제가 야기될 것은 뻔하다.
그렇다고 여객운송사업의 공공성 때문에 이를 방치할 수 없는 게 행정당국의 고민이다.
법에 규정된 재정지원을 늘려 나가든가 아니면 버스사업을 공영화하는 수 밖에 없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 인천지역의 경우 대형차량에 대해 대당 1천만원을, 제주지역도 시외는 1천5백만원, 시내는 1천2백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버스운송사업의 공공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단지 하나의 사기업적인 측면만을 고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재정지원에 손을 놓으면 버스업체들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상대적으로 교통약자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이다.
현재 운항손실이 발생하는 섬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운항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여객수입의 10% 범위내(여객선당 매월 3백만원한도)에서 일정부분 이윤을 보장하면서 운항적자액을 보상을 해 주고 있어 안정적으로 운항을 하게 하고 있다.
육지에서도 버스운송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교통약자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손실노선을 운항하는 여객선들과 같은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버스업계의 운행중단과 결행사태는 반복돼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게 되고 실업등 사회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결국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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