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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임금피크제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이미 지난 2000년 65세 이상 노령층이 총인구의 7%를 넘어서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이 추세대로라면 2018년에는 65세 이상이 총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고령화는 평균수명이 늘어난 데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에 기인한다.현재 우리의 평균수명은 77세로 40년전에 비해 25세나 늘었다.출산율은 지난해 1.08로 떨어지면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총인구는 감소세로 돌아서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들어서는 것도 시간문제다.

 

고령화가 급진전하면서 노인문제와 함께 사회 관심사의 하나로 떠오른 문제가 중장년층의 실업문제다.‘45정(停)’,‘ 56도(盜)’가 일종의 관행처럼 돼버린 현행 정년제도는 근로자 본인이나 국가,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크게 잘못돼 있다.한참 일할 나이인 50대 초반에 일손을 놓고 산이나 거리를 헤매는 모습은 보기에도 딱하다.30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 경제활동으로 30여년 남은 인생을 꾸려가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정상적인 인생 설계에도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중장년층의 고용확대나 정년연장은 당장 해결이 어려운 난제다.이런 상황에서 대안으로 주목받는 제도가 ‘임금피크(peak)제’다. 정년은 보장받되 정년 몇해전 부터 임금을 일정비율 낮춰 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고령 근로자에 대한 임금삭감과 퇴진 압력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근로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노사가 모두 윈윈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사회보장 비율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같은 장점으로 현재 국내 30여 기업이 이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지난주 말 총리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에서 임금피크제 확대등 여러시책이 포함된 사회협약문이 채택됐다.고령사회에 대비해 정년연장의 전 단계로 임금피크제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이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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