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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학교체벌

군산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50대 여교사가 1학년 학생을 과잉체벌한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숙제를 안해 온 5-6명을 교단으로 불러내 뺨을 때리고 책을 집어 던진 행위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이 사건은 우연히 학교에 들른 학부모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면서 급속히 확산되었다.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교육청은 이 여교사를 직위해제 하는 등 진화에 나섰으나 비난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광주에서는 신발장을 어지럽혔다며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1학년 학생을 빗자루로 때려 머리를 5바늘이나 꿰매는가 하면 수원의 중학교에서는 교사에게 뺨을 맞은 학생의 고막이 파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교원단체는 ‘참담한 심정에 고개를 들 수 없다’는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체벌은 동서를 막론하고 오랜 역사를 갖는다. 서양에서는 그리스·로마시대부터 체벌이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믿었으며 회초리가 체벌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J.J.루소 등이 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20세기에 이르러 부정적 시각이 일반화되었다.

 

현재 미국은 27개 주가 금지, 23개 주가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모든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일본 역시 체벌을 금지했으나 최근 학교폭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다시 ‘체벌주의’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서당에서 달초(撻楚) 또는 초달이라 하는 회초리를 사용한 체벌이 조선시대 널리 퍼져 있었다. 그리고 일제시대와 군사정권 시절에는 혹독한 체벌이 공공연히 행해지기도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시행령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허용토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교사의 지도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훈육·훈계의 방법만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특히 체벌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정도, 신체부위, 상처의 정도, 교사로서의 주의의무가 모두 적절할 것을 요구한다. 체벌이 ‘짐승의 법칙’인 폭력과 구별되는 것은 상대방이 타당성을 인정하는 데 있다.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것도 ‘사랑의 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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